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3300 선고일 2020.05.18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매입자금을 지급하였으며, 매수 이후 대출이자, 공과금, 건물수리비, 중개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관련 소송에서 제출된 준비서면에 나타나는 점, 쟁점주택을 직접 처분하여 발생한 매도대금 또한 대부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질적인 소유자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언니 OOO는 200x.x.xx. OOO 대지 116.9㎡ 및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xx.x.xx. 쟁점주택을 OOO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x.x.xx.부터 201x.x.x.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의 명의상 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쟁점주택 포함시 청구인 3주택자)한다고 보아, 2019.6.1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이하 “OOO”라 한다)를 무상으로 OOO에게 이전해 준 후 쟁점주택을 조속히 처분해 공동투자관계를 정산하고자 하였으나 다툼이 발생하였고, OOO는 20xx.x.x. 청구인을 상대로 자신의 소유인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총 OOO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고등법원은 “OOO가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은 그와 같은 공동투자관계에 관한 정산합의의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 OOO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OOO로부터 받은 돈(OOO)은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해 생긴 양도소득이 아니라 정산합의에 기한 채권을 행사한 결과이고, 쟁점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하고 OOO에게 있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자라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처분권을 갖게 된 시점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OOO가 쟁점주택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20xx.x.xx.이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등을 산정해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OOO로부터 받은 정산금은 OOO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OOO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중개수수료 OOO과 지하실 원상복구비 OOO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4) 민사소송이 몇 년간 지속되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나 면탈의 고의가 없으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이행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매수하였고, 매수 이후에도 전적으로 본인 계산으로 대출이자, 공과금(이행강제금 등), 건물수리비(지하실 원상복구비 등), 중개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OOO와의 소송에서 제출된 준비서면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대출실행, 임대차계약 등도 관리하였으며, 쟁점주택을 직접 처분하여 매도대금 또한 OOO를 거쳐 대부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청구인의 항소이유서에 의하면, OOO을 쟁점주택의 대출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OOO 명의의 MM계좌로 보낸 것이고, OOO을 형편이 좋지 않은 OOO가 사용하게 했다고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지배ㆍ관리ㆍ처분하였으며 그 소득도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적어도 OOO 이상을 지급하였고 OOO을 본인 계산하에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며, OOO가 쟁점주택을 매입한 자금지급 내역이 없으므로 취득시점이나 취득가액에는 영향이 없다.

(3) 쟁점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 OOO은 이미 반영되어 결정되었고, 지하실 원상복구비는 부동산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질적 소유권을 계속 행사해 왔고, 쟁점주택을 직접 처분하여 양도대금 대부분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에 해당함을 알았을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명의를 처음부터 실제대로 하였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쟁점주택을 취득할 시점에 이미 2주택자로 쟁점주택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에 해당하여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무주택자인 OOO 명의로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③ 중개수수료 및 지하실 원상복구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가산세 부과의 적정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0x.x.xx. 쟁점주택을 OOO에 취득한 후, 20xx.x.xx. 쟁점주택을 OOO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를 무상으로 OOO에게 이전해 준 후 쟁점주택을 조속히 처분해 공동투자관계를 정산하고자 하였으나 다툼이 발생하였고, OOO는 201x.x.x.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총 OOO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OOO고등법원(20xx나 xxxxxxx 부당이득금)은 201x.xx.xx.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투입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청구인이 OOO에게 OOO를 무상으로 양도하면서 공동투자관계를 정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OOO가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은 그와 같은 공동투자관계에 관한 정산합의의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OOO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위 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과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OOO)는 피고(청구인)가 지난 10여년간 이 사건 부동산들의 거래와 관련하여 지출한 공과금, 건물수리비, 불법용도변경 강제이행금, 원상복구비, 중개료, 대출이자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 명의로 받았던 대출금에 대해 부담해 온 이자만도 OOO 상당에 이르며, 대출실행, 임대차계약 등도 청구인이 관리하였으며, 쟁점주택도 직접 처분하여 매도대금 또한 OOO를 거쳐 대부분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중개수수료 OOO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이 관련 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바)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청구인과 OOO의 공동투자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9x.x.xx. OOO 소유의 OOO 단독주택(이하 “제1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권을 위임 받았다.

2. 청구인은 200x.x.xx. OOO의 명의로 OOO(이하 “제2주택”이라 한다)를 본인 자금 OOO과 임대보증금 OOO으로 매입하였다.

3. 청구인과 OOO는 200x.x.x. 제1주택을 처분하고 잔액 OOO으로 제2주택에 투자하기로 합의하였다.

4. 청구인은 200x.x.xx. OOO 명의로 쟁점주택을 본인 자금 OOO 이상, 차입(OOO) 및 임대보증금 승계 등으로 취득하였고, OOO의 자금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인과 OOO는 200x.x.xx. 제2주택을 OOO에 매도하고 쟁점주택에 투자하기로 합의하였다.

6. 청구인은 201x년 xx월 조카 OOO 명의로 보유중인 OOO를 OOO에게 명의를 이전하고 투자금을 정산하였다.

7. 청구인은 201x년 x월 쟁점주택에 거주하던 OOO에게 이사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OOO 지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가 OOO로 되어 있으나, OOO가 쟁점주택의 구입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매입 자금을 지급하였으며, 매수한 이후에도 대출이자, 공과금(이행강제금 등), 건물수리비(지하실 원상복구비 등), 중개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OOO와의 소송에서 제출된 준비서면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대출실행, 임대차계약 등도 관리하였고, 쟁점주택을 직접 처분하여 매도대금 또한 OOO를 거쳐 대부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쟁점주택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20xx.x.xx.을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OOO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OOO가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나 취득가액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 OOO은 필요경비로 이미 반영된 사실이 나타나고, 지하실 원상복구비는 부동산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질적 소유권을 계속 행사해 왔고, 쟁점주택을 직접 처분하여 양도대금 대부분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