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권리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관련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3279 선고일 2019.12.19

청구인이 2회에 걸쳐 현금 인출한 만원이 쟁점토지 분양권에 대한 권리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불명확한 점, 청구인이 권리금으로 주장하는 만원이 기재된 주택용지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권리금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7.2. OOO 대지 273㎡OOO의 분양권 소유자인 OOO과 쟁점토지 분양권을 OOO에 취득하기로 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OOO과 청구인, 쟁점토지 분양자인 OOO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OOO이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의무)을 체결한 후, 2009.9.4.까지 잔금을 납부하고 2010.5.19.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으며, 이후 쟁점토지에 지상 3층, 연면적 410.96㎡의 건물(근린생활시설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3.16.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10.31.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2017.12.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OOO원과 과세표준 OOO원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및 과세표준을 재산정한 후, 2018.12.11. 청구인에게 2017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9.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과 관련한 이주자택지 분양권’OOO상태에서 전 소유자 O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분양권에 대한 권리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은 2007.12.18. OOO국세청장이 OOO에 대한 투기조사에서 쟁점토지 분양권에 대한 권리금 OOO원을 적출(청구인이 2007.3.12. 작성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사실에 근거하여 취득가액 산정시 권리금으로 OOO원만 인정하였으나, 이는 OOO과 청구인이 작성한 주택용지 분양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권리금OOO과도 맞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권리금을 OOO원 지급한 사실은 2005년도에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계좌이체OOO 또는 출금OOO된 사실과 OOO이 발급한 영수증OOO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쟁점토지 분양권에 대한 권리금 지급액은 총OOO원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기 인정한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이하 “쟁점권리금”이라 한다)도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OOO에 대한 투기조사시 쟁점토지의 권리금이 OOO원이라고 진술한 사유에 대해 설명하자면, 쟁점토지의 분양권 매매 관련 서류는 당초 토지분양자인 OOO이 OOO와 체결한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의 지위를 승계받기 위해 OOO에 제출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및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이 전부인데, OOO이 우월적인 분양권 매도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회피하고자 실지 거래된 권리금이 기재된 주택용지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파기하는 조건으로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져 실제 분양권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로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 분양권 거래와 관련하여 OOO을 대신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 합계 OOO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OOO은 자신이 실제 받은 권리금 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하고 축소 신고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으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하기 위해 권리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2007.7.2.자 주택용지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7.7.19. 동 권리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을 예정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은 우월적인 지위에 있던 OOO의 요구에 따라 예정신고에 앞선 2007.7.2. 양도소득세 OOO을 대납한 사실이 있고, 이는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OOO 명의로 납부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영수증과 같은 날짜에 출금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의 출금내역OOO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OOO국세청장이 OOO에 대한 투기조사 결과 쟁점토지 분양권 관련 권리금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자, 2008.4.15. OOO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쟁점토지 분양권 관련 권리금에 대한 총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OOO원 중 청구인 부담분(1/2)인 OOO원(1/2)에서 2007.7.2. 기 대납한 OOO원을 차감한 금액에 이자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OOO에게 송금(대납)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합의서와 OOO이 2008.4.15. 청구인에게 발행한 영수증,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의 출금내역OOO에서 확인되므로, 결국 청구인이 대납한 OOO의 양도소득세 등 합계 OOO원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대납사실은 처분청이 금융기관 조회를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쟁점건물OOO을 신축하면서 직접 건축자재를 구입하고, 공사 인부들을 직접 고용하는 등 직영방식으로 건축을 시행하였는바, 쟁점건물의 계정별 원장 중 건설중인 자산 계정과목의 차변계정 합계액 OOO원은 쟁점건물의 공사자재비로 취득가액 인정을 받았으나, 2009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은 잡급계정 과목의 차변합계에 부기된 금액이고, 2010.1.10.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가 된 사항OOO으로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된 건축비에 해당함에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인건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므로 이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이중 공제되는 문제가 있고, 수정신고기한이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이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인건비는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가 아닌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등에 따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수정신고기한이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 당시(2018년 10월) 자신의 OOO은행 계좌이체 내역(2005.5.14. OOO원이 OOO의 아들 OOO에게 이체 송금)과 2회 출금내역OOO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OOO원이 쟁점토지 분양권 관련 권리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투기조사 당시 청구인 작성(2007.12.18.)한 확인서에 의하면 계약금 OOO원은 OOO(OOO의 아들)에게 지급하였고,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였는데,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총 매매대금의 10%정도가 계약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관례이므로 권리금 OOO원의 거래에서 OOO원의 계약금은 합리적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와 거래정황 등 증빙에 따라 조사된 권리금 OOO원을 객관적인 반증 없이 부인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자신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인정한 OOO원의 출금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비슷한 시기에 출금된 OOO원을 권리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출금액 외에도 2005년 5월 중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OOO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권리금의 진실 여부는 오로지 금융증빙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토지 분양권의 권리금 진위여부를 처분청에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래내역은 “MTSMSS"(은행창구에서 직접 거래했다는 내용의 표기)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수표나 현금으로 출금을 했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은행에서 인출한 금액이 전소유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5년이 지난 거래로써 전표조회가 불가한 사항(상법제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이고, 설령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여도 대체거래(이체거래)가 아닌 거래로써 거래상대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OOO이 작성(대리인 OOO)하였다는 영수증의 경우 OOO원은 필체가 동일하나 OOO원은 필체가 달라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 분양권의 양도 당시 매도자가 우월적인 지위에 있어 실제 권리금 관련 매매계약서를 파기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당시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불명확한 주장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토지 분양권의 매도자인 OOO이 2007.7.19.에 양도소득세 신고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나, 2007.7.2. 매매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등을 자진납부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시한 OOO은행 계좌OOO 인출내역은 인출금액OOO이 매매계약서상에 나오는 매매대금과 동일하여 그 인출금액으로 OOO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OOO원를 대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2008.4.5. 작성한 합의서와 영수증에 대하여 보면, 같은 날짜에 작성된 서류의 경우 모든 형식이 동일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함에도 OOO(대리 OOO)이 발행한 영수증에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합의서에는 합의인 중 OOO의 이름 및 날인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OOO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대납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쟁점빌딩의 2010년도 표준대차대조표 유형자산 계정에서 건물가액 OOO원을 확인하였고, 조사에 따른 결정시 2010년도 장부가액으로 계상된 OOO원이 건물신축에 소요된 총 금액(인건비 포함)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건물 장부가액에 반영되지 아니한 공사자재비와 인건비가 있다면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쟁점빌딩OOO의 표준손익계산서상 급여와 임금, 제수당 계정에 OOO원이 이미 계상되어 있어 2009년도 사업소득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된 인건비를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에 산입한다면 이중 공제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부당하고, 청구인은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나 경정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심판결정 등에서 쟁점인건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아닌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 심리시 청구인이 경정․결정된 금액 이외로 추가로 지급하였다며 제시한 금융증빙 등은 객관적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이미 반영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세부담이 경감됨을 이유로 당초 결산서에 정당하게 부기된 비용을 임의로 부인하여 경정결정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권리금(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관련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쟁점토지의 권리금 관련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등(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는 쟁점인건비OOO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이 사건 주요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분양권 소유자였던 OOO은 2007.3.12. OOO와 OOO에 위치하는 쟁점토지를 공급가액 OOO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은 2007.6.4. 쟁점토지 분양권 매도자인 OOO과 매수자인 청구인이 신청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 제4항에 따라 허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7.2.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분양권을 OOO에 취득하기로 하는 주택용지분양권 매매계약 체결하였고, OOO은 쟁점토지 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2007.7.19. 납부할 양도소득세(주민세 포함)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OOO국세청장은 2007.12.18. OOO에 대한 투기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 분양권의 권리금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OOO원을 추징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9.9.4. OOO에 쟁점토지의 분양 잔금을 납부한 후, 2010.5.19.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0.3.16. 쟁점토지 위에 지상 3층, 연면적 410.96㎡의 쟁점건물(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7.10.31.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가액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7.12.27.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8.10.15.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OOO이라고 판단한 후, 2018.12.1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불복이유서 등에 나타난 쟁점부동산의 신고 취득가액, 경정 취득가액, 주장 취득가액 등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권리금인 OOO원과 쟁점토지 분양권의 권리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대납액 OOO원, 쟁점건물의 신축관련 쟁점인건비 OOO원 합계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주장 및 의견과 관련 증빙의 제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분양권에 대한 권리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2>의 OOO은행 계좌거래명세표와 OOO이 작성한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계좌거래명세표에는 2005.5.14. OOO원이 OOO OOO(OOO의 아들)의 계좌로 이체송금되었고, 2005.6.3.과 2005.6.16.에 OOO원이 각각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이 작성한 영수증에는 2005.5.14. OOO원을 이주자 택지계약금으로, 2005.5.31. OOO원을 대토․중도금으로, 2005.6.16. OOO원을 쟁점토지 등 대금으로 영수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분양권에 대한 권리금이 OOO원이라는 증빙으로 2007년 OOO국세청의 OOO에 대한 투기조사 당시 청구인이 작성(2007.12.18.)한 확인서와 OOO의 딸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OOO에게 쟁점토지 분양권에 대한 권리금으로 OOO원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원 중 OOO원은 OOO의 아들(OOO)계좌로, OOO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여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중 현금으로 2회 출금된 OOO원은 OOO에게 권리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OOO이 작성하였다는 영수증은 동일인의 필체가 아니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 분양권의 권리금이 기재된 주택용지분양권 매매계약서가 실제 계약조건이 명시된 계약서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실제매매계약서를 요구하자, 청구인이 당초 OOO이 OOO와 체결한 매매(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외의 계약은 구두로 하였고, 이는 OOO이 권리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고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으며, OOO에게 쟁점토지 분양권의 권리금 및 양도소득세 대납 여부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요청하자, OOO의 아들 OOO이 권리금은 OOO원을 받았고, 양도소득세 대납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분양권의 당초 매매계약서상 권리금인 OOO원과 관련하여 OOO이 2007.7.19.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합계 OOO원을 자신이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예정신고에 앞서 2007.7.2. OOO 명의로 납부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 영수증과 2007.7.2. OOO원이 출금된 사항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시하였고, OOO국세청장이 2007.12.18. OOO에 대한 투기조사 실시 후 쟁점토지 분양권의 권리금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OOO원을 추징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의 양도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대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합의서와 영수증,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합의서에는 청구인이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금액의 1/2을 부담하기로 한다고 하면서 쟁점토지 분양권 권리금 관련 전체 양도소득세 등 합계 OOO원 중 1/2인 OOO원에서 청구인이 기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에서 이자 OOO원을 더한 OOO원을 OOO에게 송금하기로 한다고 하고 있고, 계좌거래내역서에는 2008.4.14.과 2008.4.15.에 OOO원(양도소득세 대납주장 금액)과 OOO원이 각각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인건비 OOO원이 쟁점건물의 신축시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9년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10.1.10. 신고)와 2009년도 잡급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였는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총 26명의 일용근로자에게 OOO원을 지급하면서 OOO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잡급계정별원장에는 2009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총 OOO원을 일용근로자 잡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인건비가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 항목으로 필요경비 공제되었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면 이중 공제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2009년도 표준손익계산서를 제시하였는바, 판매비 및 관리비 중 급여와임금․제수당 항목에 쟁점인건비 OOO원이 부기된 것으로 나타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2009.10.6.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OOO을 한 후 2010.5.31.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건물 사업장의 2009년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원천징수이행사황신고서상 납부할 세액 OOO원이 2010.1.11.자로 납부된 사실은 확인된다고 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분양권에 대한 권리금으로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총 OOO원이므로 쟁점권리금도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국세청장의 투기조사 당시 청구인과 OOO 모두 쟁점토지 분양권에 대한 권리금 지급액이 OOO원이라고 확인한 점,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금은 총 매매대금의 10%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인데, 청구인이 2005.5.14. OOO의 아들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시 계약금 지급 관행에 비추어 처분청이 권리금으로 본 OOO원의 계약금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이 2005.6.3.과 2005.6.16. 2회에 걸쳐 현금 인출한 OOO원이 쟁점토지 분양권에 대한 권리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불명확한 점, 청구인이 권리금으로 주장하는 OOO원이 기재된 주택용지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권리금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분양권 거래와 관련하여 OOO을 대신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 합계 OOO원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분양권에 대한 권리금 OOO원과 관련하여 2007.7.2.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OOO원으로, 2007.7.2.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OOO과는 차이가 있고, 동 출금액은 2007.7.2.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한 주택용지분양권 매매계약서에 매매금액으로 기재된 OOO과 일치하는 사실에서 동 출금액 전액이 OOO의 양도소득세가 아닌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OOO국세청장의 투기조사에 따라 OOO에게 추가 고지된 양도소득세의 경우, 청구인이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납부일(2008.2.29.)과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된 날짜(2008.4.15.)에 시차가 있고, 2008.4.15. 작성된 양도소득세 대납 합의서에 청구인의 이름과 도장만 날인되어 있으며, 합의서에 대납(송금)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송금내역의 제시 없이 영수증만 제시하고 있는 점, 주택용지분양권 매매계약서 등에 매도인의 제세 공과금을 대납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의 양도소득세 중 일부인 OOO원을 대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인건비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실제 지급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건물의 취득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쟁점건물OOO 사업장에 대한 손익계산서와 잡급계정별 원장에 쟁점인건비 OOO원이 부기되어 있고, 2009년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쟁점인건비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신고되어 있어,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인건비가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인건비가 쟁점건물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된 사실에서 쟁점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중복하여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더욱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 계정별 원장 중 건설중인 자산 계정과목의 차변에 부기된 OOO원에 쟁점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인건비를 쟁점부동산의 양도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