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사용료에 대한 실질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에 따른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272 선고일 2020.09.2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oo로부터 쟁점외브랜드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이전받은 것이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 외의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의 실질 귀속자는 oo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7.12.12. 브랜드 관리ㆍ개발 등을 영위하는 것 으 로 하여 OOO에 설립된 외국법인이다.

  • 나. 내국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는 2011.3.31. OOO이하 “쟁점외브랜드”라 한다)’이라는 명칭의 의 류 브랜드에 관한 서브라이센스 및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OOO OOO에게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다가, 쟁점외브랜드에 관한 계약 당사자가 2013.11.8.OOO에 소재한 OOO라 한다)로 변경되어서, 2018.1.16. 및 2018.4.16. OOO달러이고 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를 쟁점외브랜드에 대한 사용료로 지급하면서 한ㆍ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제한세율 10%(지방세 포함)를 적용한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8.11.30. 처분청에게 법인세법 제98조의6 에 따른 쟁점사용료의 실질귀속자가 본인이어서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상 면세를 적용 받았어야 했으나 OOO이 이를OOO로 보아 한ㆍ룩셈부 르크 조세조약을 잘못 적용하여 이 건 원천징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7.26. 처분청의 증빙자료 보정요구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신지연 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사용료의 실질귀속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이에 대해 한ㆍ아일 랜드 조세조약 상 면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외브랜드에 관한 서브라이센스ㆍ유통계약은 당초 OOO OOO였다가, 2013.11.8. 영업양도ㆍ양수에 따라 OOO 스포츠웨어 OOO에게, 2014.6.26. 그룹의 조직개편으로OOO에게 각각 이전되었고, 2017.12.15. 청구법인이OOO와 자산양수계약서의 체결을 통해 이전받은 후, 2018.4.3. OOO에게 이에 통지(통지서 송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인적ㆍ물적 자원을 보유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라이센싱 계약의 체결 후 사용료의 수취하여 사업확장, 비용의 지급 등에 지출하고 하는 등 주업인 브랜드 관리ㆍ개발 등을 정상적ㆍ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용료의 실질귀속자는 청구법인임에도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이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에 따른 면세를 적용하지 않고 우리나라와 종전 계약당사자인OOO가 소재한 룩셈부르크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잘못 적용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련된 증빙자료를 처리기한에 임박하게 제출하여서 이 건 경정청구 를 거부하였으나 그 제출이 늦은 것은 처분청이 관련된 보정요청을 처리 기한에 임박하게 한 데 기인한 것인데도 충분한 검토없이 그 거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용료의 실질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한ㆍ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을 적용한 이 건 원천징수는 적법하다.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소득을 지 급하는 때에 이를 지급받는 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인바, ①OOO은 이 건 원천징수를 할 당시(2018.1.16. 및 2018.4.16.) 쟁점외브랜드에 관한 서브라이센스ㆍ유통계약의 당사자를 OOO에게 쟁점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한ㆍ룩셈부르크 조세조약에 따라 이 건 원천징수를 한 점, ②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브랜드에 관한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2017.12.15.부터 4개월 정도가 지난 2018.4.3. OOO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OOO은 그 후인 2018.4.16.에도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에게 쟁점사용료의 일부를 지급 하였고, 2018.4.17. 청구법인과 사용료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서 그 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사용료의 수취자를 본인으로 변경하라 는 요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사용료의 실질귀속자가 본인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원천징수가 정당하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자료보완의 요청을 늦게 하여서 그 제출이 늦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의 취지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청구법인이 그 처리기한인 2019.5.30.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하여 당초 제출기한을 연 장(2019.5.22. → 2019.6.28.)하여 준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청구주장이 명확히 확인된다고 볼 수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 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에 따라 그 10% 상당을 원천징수하여 종전 계약당사자에게 지급한 쟁점사용료에 대하여 그 실질귀속자(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에 따른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 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단서 생략)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 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 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 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 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 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서 생략)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 (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의 100분의 20. (단서 생략)

(2) 한ㆍ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 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 가.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 나. 기타의 경우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3)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취득되고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일 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 (가) OOO가 OOO에게 보낸 송장을 보면 OOO가 2018.1.3. OOO에게 사용료로 미화OOO러의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한 외 화송금신청 확인증을 보면 OOO이 이 건 원천징수일 (2018.1.16. 및 2018.4.16.)에 OOO달러 를 송금한 것으 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보낸 서신 및 송장을 보면, 전자에는 청구법인이 2018.4.17. OOO에게 2017.12.15. 청구법인과 OOO간에 쟁점외브랜드에 관한 이전계약으로 본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후자에는 청구법인이 2018.6.29. OOO에게 미화 OOO달러의 사용료의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각각 나타나고, 이와 관련한 외화송금신청 확인증을 보면 OOO이 2018.7.11. 청구법인에 게OOO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한 서류보정 공문을 보면 처분청은 2019.5.7.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 사용료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설립목 적, 사업내용을 알 수 있는 설립신고서ㆍ정관, 영업조직도, 이사회 구성원 ㆍ주주의 인적사항, 지분현황, 종업원별 업무분장, 투자의사결정의 주체 등을 입증할 서류 등을 2019.5.22.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 으 로 나타나고,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에 관한 공문을 보면 처분청 은 2019.7.26. 청구법인에게 위와 같이 서류보정을 요청하였으나 그 제 출기 한인 2019.5.22.까지 제출이 안 되었고 2019.6.27.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필 요하여 경정청구의 처리기한(6개월) 내에 처리가 불가하여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법인은 본인이 실체가 있는 회사이고 도관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영문으로 작성된 아래의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외브랜드에 관한 서브라이센스 및 유통계약서(2011.3.31. OOO와 OOO 간에 작성된 것), OOO가 2014.10.17. OOO에게 보낸 이전통지서, 청구법인이 2018.4.3. OOO에게 보냈다 는 이전통지서[위 (1) (나) 기재의 서신과 같은 내용으로 보이나 그 송신 일만 서로 다르다]를 제외하고(주요 내용을 국문으로 해석하였다) 국문 해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본인의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아일랜드 소재 회사들의 경우 2014년 이후 정관에 사업목적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정관 및 설립증명서를 제출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OOO 3인 및 이들의 주소를 제시하였다. (다)청구법인은 모회사인 OOO가 청구법인 지분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 다고 하면서 관련된 그룹의 구조도를 제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소속 종업원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서신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해당 서신은OOO이 2019.6.10. 작성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월별 회계를 준비ㆍ평가하는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모회사가 조달한 자금으로 거래, 자산운영 등을 하고, OOO로부터 쟁점외브랜드에 관한 서브라이센스 및 유통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된 대출계약서 및 자산 양수계약서(2017.12.15. 청구법인과OOO간에 체결된 것)를 제출하였
  • 다. (바) 청구법인은 감사ㆍ세무에 관한 보고의무가 없어 세무ㆍ감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어서 2018년 12월말까지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실체적인 사업을 영위한다고 주장하면서 아 일랜드 과세당국에 보고하였다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모회사의 이사들이 투자의사결정 및 이사선임을 하고, 재무ㆍ경영성과에 관한 논의 및 다수의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 을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의사록 3부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원천징수 전에 OOO로부터 쟁점외브랜드에 관한 서브라이센스 및 유통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양수받아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 하였으므로 쟁점사용료의 실질귀속자를OOO가 아니라 자신으로 보아 야 한다고 주장하나,OOO가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에게 보낸 송장 및 이와 관련한 외화송금신청 확인증에 의하면 OOO이 청구법인과OOO 간의 쟁점외브랜드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이전계약의 체결일(2017.12.15.) 후인 2018.1.16. 및 2018.4.16. OOO게 쟁점사용료를 지급한 반면에, 청구법인이 OOO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청구법인이 위 계약체결일 후 4개월 정도가 지난 2018년 4월경 OOO에게 쟁점외브 랜드의 권리ㆍ의무주체 변경사실을 통지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OOO부터 쟁점외브랜드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이전받은 것이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 외의 정상적인 사업목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 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용료의 실질귀속자는 OOO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