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청산금 수령을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가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269 선고일 2019.11.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청산금은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2.9.8. OOO 소재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던 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인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종전주택이 수용(양도)되어, 2017.9.20. 종전주택에 대한 권리가액과 신축주택 분양가액의 차액인 OOO을 청산금(이하 “쟁점청산금”이라 한다)으로 수령하였다.
  • 나. 청구인은 종전주택 양도가소득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고가주택 기준 초과분 제외)하여 양도차익을 권리가액인 OOO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8.23.부터 2018.9.1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청산금을 수령(2017.9.20.)한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외 2필지 OOO(2013.4.22. 취득, 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종전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청산금을 종전주택의 양도대가로 하여 2019.1.1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5. 이의신청을 거쳐 2019.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실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만을 보유하였으므로, 청산금 수령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1972.9.27.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1주택으로 계속 거주하던 중, 2009.5.1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주택이 수용되어 나대지가 됨에 따라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2013.2.15.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 (2)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중 거주목적을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1세대1주택 상태였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해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소득세법기본통칙 89-155…1은 1997년 개정시 당초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간이 1년이었던 것을 3년으로 양도기간을 확대하였는데, 이는 재개발 사업으로 종전주택이 나대지된 상태에서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거주 중 청산금을 지급받게 되면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비과세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나대지 상태인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1세대1주택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산금 수령일 현재 청구인이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청산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산금을 수령한 시점이 종전주택 양도일인바,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종전주택의 평가액과 신축주택 분양가액의 차이인 청산금을 교부받았으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를 OOO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양도일은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하는 날로 보아야한다(국세청 법령해석재산과-182 2016.5.18. 참조).

(3) 종전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산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양도시기인 청산금 수령일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청산금 수령을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가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72.9.8. 종전주택 취득 후 2009.5.1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주택이 수용되어 2013.4.22. 청구인의 배우자 대체주택을 취득하였고 2017.8.31. 소유권 이전고시일 이후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대체주택을 취득한지 3년이 경과한 2017.9.20. OOO으로부터 청산금 OOO을 수령하여 2017.11.28. 1세대1주택(권리가액 OOO)으로 신고 및 양도소득세 OOO을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9.20. 쟁점청산금을 수령한 때 종전주택이 양도되었고, 그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1.18. 쟁점청산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을 하였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제5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만 1세대1주택자로 인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소득세법기본통칙 89-155…1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종전주택이 나대지가 된 상황에서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주택 취득 후 청산금을 지급받아도 1세대1주택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청산금은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청산금 수령 당시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OOO.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산금을 수령한 시기를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을 배제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제89조 [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