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여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259 선고일 2020.10.13

자금추적을 회피하고 소득 발생사실을 은폐하는 등에 비추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건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자는 쟁점대여금을 투자하여 이익금을 계속 지급받고 있고, 그 투자를 받은 회사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쟁점대여금에 회수불능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조사4국으로,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7.10.~2019.1.5. 기간 동안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이 경영하는 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청구인들이 OOO등에 개설한 국외금융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하 “쟁점금융소득”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고, 이는 해외은닉자금을 관리한 비밀계좌에서 발생한 쟁점금융소득을 은폐한 것으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② 청구인 OOO2010.5.3. OOO(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매년 OOO지급받기로 약정함에 따라 비영업대금이익(이하 “쟁점비영업대금이익”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융소득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9.5.13. 청구인 OOO에게 2008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조심 2019서3259)을, 청구인 OOO에게 2010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조심 2019서3260)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들은 2019.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공통) 청구인은 쟁점금융소득을 단순히 과소신고하였을 뿐, 그 소득의 은폐를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어 쟁점금융소득의 신고누락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단순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은 적극적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최근 법원(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두128 판결로, 이하 “쟁점판례”라 한다)은 일명 “OOO판결”에서 ‘납세의무자가 홍콩에 소재하는 OOO명의 없이 계좌번호로만 개설된 무기명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홍콩에 있는 OOO은행에 계좌번호로만 존재하는 계좌가 개설되고 거기에 돈이 송금되어 이자소득이 발생한 과정에 금지되는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지금 문제되는 계좌들은 모두 홍콩에 있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OOO은행 계좌와 OOO은행 계좌인데, 위와 같은 계좌를 개설할 때 원고가 그 계좌의 실질 소유자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였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OOO명의 계좌의 인출서명권 역시 원고가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납세의무자가 가명 또는 익명의 해외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령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위 판례에서 ‘납세의무자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수 개의 OOO설립하여 그 OOO통하여 소득을 관리한 사안’에서 납세의무자가 OOO주식을 실명으로 보유하거나 실질 소유자(Beneficial Owner)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납세의무자가 해외계좌를 통하여 금융소득을 얻고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나) 해외계좌를 이용한 것을 불법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해외계좌를 개설할 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사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적극적 은닉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금융소득은 청구인이 해외에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던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으로, 그 계좌가 개설되고 해당 계좌에 돈이 송금되어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해외계좌를 개설할 때 계좌의 실질 소유자로서 계약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건 해외계좌에서 이자 등을 수령하고 그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과세관청에 해외계좌를 신고하고 증여세 및 쟁점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을 감안하면 쟁점금융소득을 은닉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청구인 OOO2016년 3월경 늦게나마 이 건 해외계좌를 신고하고 아들 OOO에게 증여한 금융자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쟁점금융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적법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융소득을 은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건 해외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수사하여 2019.12.9.에 (i) OOO지방국세청장의 고발이 없고, (ii) 피의자들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마) 처분청 답변에 대한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해외계좌의 자금추적이 어려웠다는 주장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 OOO해외계좌 중 OOO명의인이 OOO으로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도 그 계좌의 실소유자가 청구인 OOO이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 계좌에 돈이 송금된 내역을 조사하면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개설한 OOO은행의 계좌OOO와 나머지 본건 해외계좌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그 밖의 사정들은 이 건의 쟁점과는 전혀 무관하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금융소득에 대한 신고의무를 알면서도 의무를 미이행하였다거나 청구인 OOO비실명의 차명재산을 보유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문제삼고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단순하게 허위의 신고를 한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청구인들이 신고의무를 알면서 쟁점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정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 OOO비실명․차명재산을 보유한 사정은 이 건의 쟁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정이다.

3. 이 건도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판례에서 언급된 사정(의도적으로 계좌번호로만 존재하는 해외금융개좌를 개설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 과세관청이 해외금융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내역을 추적할 수 있었다는 점)과 같이 청구인들이 해외자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계좌번호로만 존재하는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청구인 OOO계좌를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였다. 쟁점판례 사안의 경우 허위계약서 작성을 통해 홍콩법인의 소득을 유출시켰고, 유출된 소득을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로 이용․관리하였으며 그 자금은 다시 익명이나 계좌로만 존재하는 해외금융계좌로 송금된 후 다시 동 자금이 조세피난처의 신탁회사로 이전되는 등 비정상적이고 매우 복잡한 자금흐름으로 과세관청의 추적을 어렵게 하였다. 반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각자의 아버지로부터 각각 해외자산을 증여받았을 뿐, 그 재산의 형성과정에서 과세관청의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바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 OOO2016년 3월경 늦게나마 해외계좌를 신고하였으며, 증여받은 금융자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판례의 사안에 비해서 부정행위로 볼 여지가 적다.

(2) 청구인 OOO금전을 대여한 후 회수한 금액이 쟁점대여금의 원금에 미달하므로 비영업대금이익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 등 이전에 원금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 및 제51조 제7항의 입법 취지는 (i)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받으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ii)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대여원리금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대법원 2013.9.13. 선고 2013두6718 판결 등 참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의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가 없다. (나) 쟁점비영업대금이익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전에 OOO으로부터 본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원금을 회수할 수 없었다. OOO청구인 OOO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OOO 사업체에 투자하였고, 그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인 OOO당초 예상보다 매출이 저조하여 지분투자자인 OOO에게 충분한 배당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하여 OOO은 청구인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투자 이익금 명목의 이자(매년 OOO) 중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었고, 투자원금 회수가 불가능하여 현재까지 청구인 OOO에게 원금OOO도 상환하지 못하였다. 즉 청구인 OOO쟁점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전에 OOO으로부터 원금OOO을 회수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고, OOO으로부터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 약 OOO원금 OOO미달하므로 쟁점비영업대금이익에 상당하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공통) 해외은닉자금을 스위스 비밀계좌 등에 이체․관리하여 발생한 쟁점금융소득을 은폐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은 과세관청의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해외은닉자금을 스위스 비밀계좌 등에 이체하여 관리하고 그 계좌에서 발생한 쟁점금융소득을 포탈하였다. 청구인들이 사용한 OOO은행 계좌는 계좌번호만 존재하고 계좌의 명의자나 실소유자가 표시되지 않는 스위스 비밀계좌로, 과세관청이 그 계좌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에서 스위스 비밀계좌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계좌의 명의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계좌의 실소유자가 계좌의 보유 사실을 부정하면 과세관청은 비밀계좌의 계좌내역을 확보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 OOO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그 원천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고, 청구인 OOO청구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다수의 해외금융계좌에 이체․관리하였는바, 과세관청의 추적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대기업의 사주 및 대표이사로서 해외금융계좌 및 금융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고의적으로 자산 및 소득을 은닉하였다. 청구인 OOO2016년 3월에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해 2010년~2014년 귀속분 쟁점해외계좌에 대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는 한편 그 계좌의 자금원천을 청구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며, 쟁점금융소득에 대하여 위 기한후 신고 당시에는 무신고하였다가 그 후 2017년 귀속분만 신고하였다. 청구인들은 국내 자산 순위 30위 내 대기업의 사주로, 회사에서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고, 그들의 친인척이 법률전문가로 일하고 있으며, 국내 대형 로펌으로부터 여러 차례 법률자문을 받았고, 2012년부터는 청구인 OOO차녀가 미국 국세청에 국내 금융계좌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험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이 국내 세법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몰랐을 리가 없고, 고의적으로 해외에 은닉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과세관청은 청구인 OOO2016년 자진신고를 하기 전에는 이 건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 청구인들은 이 건 계좌에 입금된 자금으로 하와이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거액의 금융소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국가간 정보교류가 확대되어 해외은닉자산이 발각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자진신고기한에 신고하게 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자진신고시 금융소득에 대한 신고는 누락하여 그에 대한 소득세를 누락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판례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쟁점판례에서는 납세자가 의도적으로 계좌번호로만 존재하는 계좌를 개설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이 건에서 청구인 OOO계좌를 직접 개설하였으므로 해외 자금을 은닉하고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계좌주 명의가 표기되지 않는 스위스 비밀계좌를 스스로 개설한 것이다. 쟁점판례에서는 해외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서 발생한 사실을 추적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이 건의 경우 청구인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자금원천을 공식적으로 해명한 바 없고, 구두로만 자신의 부친이 관리하던 해외자금이라고 하였으므로, 사실상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 OOO이 건 해외금융계좌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당한 비자금을 비실명․차명으로 보유하고 관리하였다. 청구인 OOO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자녀들 명의로 장기실명등록채권을 1993년 매입시부터 1999년 처분시까지 상당기간 자신이 직접 사용한 점, 청구인 OOO주식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1993년 실명전환한 후 자녀들에게 OOO상당의 OOO주식회사 주식을 증여한 점, 이 번 세무조사에서 청구인 OOO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에 개별공시가격 약 OOO토지를 차명으로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점, 1990년에 청구인 OOO등이 하와이 소재 콘도미니엄을 총 OOO취득하고 2000년경에 양도하였으나 그 취득자금의 출처 및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미확인된 점, 2004년에 청구인 OOO의 배우자 OOO이 건 해외계좌에서 OOO을 인출하여 하와이 콘도미니엄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점 등을 보면 청구인 OOO상당한 비자금을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건은 법원이 부정행위로 보는 기준에 부합한다. 법원은 적극적 은닉의도에 대하여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해외은닉자금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계좌번호만 존재하고 계좌의 명의자나 실소유자가 표시되지 않은 스위스 비밀계좌OOO에 이체함으로써 향후 금융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과세당국에 포착되지 않게 은닉하고, 국내에서 발생하여 과세당국에 포착되는 금융소득과는 달리 스위스 비밀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소득세를 포탈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정은 법원이 부정행위로 보는 기준에 부합한다.

2. 청구인들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회피하였고, 이는 스위스 비밀계좌가 추적되지 않을 것이란 확신때문이었다.

  • 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 대한 규정은 2010.12.27. 신설되어 2010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청구인들은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스위스에 비밀계좌를 개설하여 국내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회피하다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가 시행된 2016년 3월에 이르러서야 최초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였다.
  • 나) 한-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2012년 개정되어 상대국 요청시 금융정보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었으나, 청구인들은 위 조세조약 개정 이후에도 스위스 비밀계좌가 과세관청에 포착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 OOO2016년 3월에 기한후신고를 한 것도 2016.2.18. 한-스위스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체결로 인해 2018년부터 매년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과세당국간에 교환하게 되어 청구인들의 스위스 비밀계좌가 국내 과세당국에 포착될 위험에 봉착하였기 때문이다.
  • 다) 한편 청구인들이 2016년 이전에 스위스 비밀계좌가 추적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이유는 ① 동 계좌가 계좌주가 표시되지 않는 일종의 무기명 계좌로서 과세관청이 정보교환을 위해 계좌를 특정할 수 없는 점, ② 과세관청이 해외은닉자금의 원천을 확인하지 못하여 자금추적을 할 수 없는 점, ③ 해외은닉자금을 다른 법인에 투자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없는 점 등이다.
  • 라)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2004년 OOO가 공동명의로 하와이 콘도를 취득하면서 OOO청구인 OOO계좌에서 인출한 사실이 이번 세무조사에서 확인되었는데, 청구인들은 동 거래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외부에 노출된 2012년 3월에 이미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나 증여세 부과, 조세포탈 등의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흐름 추적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확신한 사실이 드러난다.
  • 마) 따라서 청구인들은 2012년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 하와이 부동산 취득사실 공개 등에도 불구하고 법률자문 및 내부분석을 통해 청구인들의 해외은닉자금 및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추적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3. 일부 계좌가 실명으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이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청구인 OOO2014년 4월 OOO은행에 실명을 기재하여 계좌를 개설한 것은 사실이나, 과세관청은 청구인 OOO동 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OOO포함한 대부분의 은행에서 무기명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OOO입금된 금액은 타은행에 비해 소액으로서, 여러 계좌 중 하나의 계좌를 실명으로 개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외금융계좌를 은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체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4. OOO전세계적으로 탈세를 조장하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0.11.17.자 OOO 2015.10.24. OOO 2019.2.1.자 OOO등을 보면, OOO세계 여러 나라에서 탈세의 온상으로 인식되고 있고, OOO자금을 이체하여 조세포탈을 한 자들에게 형사처벌 및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자국의 과세권 및 세수를 엄정하게 보호하고 스위스계 은행의 비밀계좌를 이용한 역외탈세를 엄단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다.

5. 조사청은 청구인들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들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들이 2016년 3월에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에 이 건 해외계좌를 신고하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은 청구인들이 자진신고기한 내에 해외계좌를 신고하여 조사청이 형사관용조치에 따라 고발을 하지 않은 사실, 해외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미신고한 것이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범죄 및 불법행위와 관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들을 불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 OOO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법령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회수한 금액을 원금에서 먼저 차감하는 요건으로, 채권의 회수불능 시기가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일 것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법원(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9433 판결)은 채권의 회수불능 시기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제한되지 않고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 전인 경우 이자소득을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위 판결에 따른 보완입법으로 2014.2.2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의 제7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을 비영업대금이익의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하였다. (나) 위 개정규정에 따르면,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는지는 해당 과세기간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현재 회수한 총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다는 사정은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과세기간의 과세소득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 OOO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OOO이 운영하는 사업장인 OOO에 투자하였고, OOO현재까지 영업중이며, OOO위 사업장으로부터 이익금을 배당받고 있는바, 청구인 OOO비영업대금 채권에 대한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 OOO회수한 금액이 쟁점대여금의 원금에 미달하여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 및 단서 생략)

3. 제1호․제1호의2․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 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해외계좌의 운영에 대한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해외계좌 운용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조사청은 모든 계좌는 스위스를 관리점으로 하여 개설된 것이고, OOO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는 계좌거래내역서에 계좌번호는 표시되나 계좌주의 실명 등 인적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소위 ‘스위스 비밀계좌’인 것으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들의 해외계좌 내역 (나) 청구인 OOO2016.3.31.자 해외금융계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당해 해외금융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해당없음”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OOO2016.3.31.자 해외금융계좌 신고내역 (단위: 천USD, 억원) (다) 청구인 OOO2013.3.31.자 증여세 신고서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 OOO2010.5.5.에 OOO계좌 입금액의 1/2을, 2014년 4월․5월에 자신이 소유한 신설 계좌 입금액의 1/2분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 OOO증여세 신고내역 (단위: 천USD, 억원) (라)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금융소득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금융소득의 내역 (단위: 백만원) (마) 서울중앙검찰청의 2019.12.9.자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청구인들의 쟁점금융소득 신고누락이 조세범 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하여 (i)OOO지방국세청장의 고발이 없고, (ii) 피의자들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조사청은 2012년 OOO하와이 부동산 취득 당시 이 건 해외계좌에서 약 OOO취득자금으로 인출되었고, 청구인들이 그에 대한 문제점을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3.21.자 전자메일(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와 OOO주식회사의 직원이 주고받은 것) 사본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실명으로 OOO계좌를 개설하였다며 Asset Management Agreement를 제출하였고, 그 서면의 계좌소유자(Account holder)란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들은 스위스 계좌 중 OOO계좌는 그 명의자가 청구인 OOO으로 확인된다며 portfolio statement를 제시하였고, 동 자료에는 OOO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②에 대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0.5.3.자 투자계약서에는 청구인 OOO운영하는 OOO이라는 상호의 게임센터에 OOO투자하고, OOO으로부터 연간 이익금 OOO5년간 보장받는 조건이며, 이익금은 청구인 OOO이 지정하는 계좌로 매월 20일에 입금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이익금 회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OOO배우자 계좌로 2010년 7월∼2013년 9월까지 합계 OOO자신의 계좌로 2013.11월∼2015년 7월까지 합계 OOO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사업자등록조회 및 조사청의 확인내용 따르면, 쟁점대여금이 투자된 OOO계속사업 중이고, 실제 운영자인 OOO은 쟁점대여금의 차용인인 OOO에게 2011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OOO지급하였으며, 계속하여 이익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융소득을 숨기기 위해 자신들이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사용한 은행 계좌는 대부분 계좌번호만 존재하고 계좌의 명의자나 실소유자가 표시되지 않는 스위스 비밀계좌로서, 과세관청이 그 계좌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2010년부터 해외계좌신고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16년에 이르러서야 이 건 해외계좌를 신고한 점, 청구인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스위스 비밀계좌에 예치하였는데, 이는 과세당국의 자금추적을 회피하고 소득의 발생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스위스 비밀계좌 등에 자금을 예치하고 그 계좌에서 발생한 쟁점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쟁점대여금의 원금보다 회수한 금액이 적어 이 건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등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할 것인 점, 이 건에서 청구인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OOO쟁점대여금을 게임사업장인 OOO투자하여 이익금을 계속하여 지급받고 있고, 그 투자를 받은 OOO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대여금에 회수불능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여금에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