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수입금액은 차명계좌가 아닌 청구인 명의의 국내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계좌에 대한 달리 적극적 위계나 부정행위로 볼만한 조사내용이 없어 수입금액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가공의 계산서를 수수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누락된 수입금액은 차명계좌가 아닌 청구인 명의의 국내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계좌에 대한 달리 적극적 위계나 부정행위로 볼만한 조사내용이 없어 수입금액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가공의 계산서를 수수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OOO)인 청구인이 사기․부정한 행위로 수입금액 등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9.5.20.(2013과세연도분) 및 2019.6.15. 청구인에게 다음 <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고지하였다. OOO
(1) 청구인은 전통시장에서 일반소비자에게 주로 현금을 받고 과일을 판매하는 영세업자로서 세법지식 등이 부족하여 현금수입액은 누락하였지만, 그 금액은 차명계좌가 아닌 자신명의 계좌에 입금되었기에 처분청이 누락사실을 포착하는데 현저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는바, 부정과소신고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로 보아 그에 합당한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2) OOO(이하 “쟁점직원들”이라 한다)에게 인건비로 지급하였음에도 수입금액과 함께 누락된 OOO만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추인되어야 한다. (가) 청과물 도․소매업이 노동집약적임을 고려하면, 인건비는 매출에 비례함이 상식적인데, 이 건 처분결과 양자의 불균형이 심한 것을 보면 인건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객관적 증빙이 없다고 하나, 주변상인들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축의금 명단에 쟁점직원들이 포함된 사실 등 상식적인 사실관계로 쟁점직원들이 실제 근무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1) 청구인은 사기․부정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어렵게 하였다. (가) 청구인의 거래흐름은, “매입처 → 청구인 → 매출처”로 이어지는데, 매입ㆍ매출처와의 사전 합의 하에 자신은 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매입처가 매출처에 즉시 교부하여 과세관청이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야기 시켰다. (나) 누락은 일시ㆍ단발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누락의 은폐를 위해 관련 매입원가와 인건비도 장기간 함께 누락시켜 사실상 고의적으로 기장을 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였음에도 누락액을 그 계좌에 전혀 입출금하지 않았는바, 단순한 세법의 무지ㆍ착오로 누락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쟁점직원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근거가 부족하고 객관적인 지급증빙도 없어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OOO: 2013.1.15.∼2015.12.31. 중 OOO원(7차례), 2016.3.2.∼2017.1.2. 중 OOO만원(10차례) OOO(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입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이어서, 이를 근로제공대가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지급할 인건비를 백국자가 지급할 이유도 없다. (나) OOO: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무하다. (다) OOO: 청구인의 조카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근거가 없다. 반면, 2013년에OOO에서 호프집을 운영하였고, 2015.6.1.∼2018.4.25.에는 서울특별시 OOO에서 음식(양식)점을 운영한 이력이 확인된다. (라) OOO: 청구인의 누나로서, 청구인과 OOO만원(2014.12.3. 2015.1.12. 2015.3.12. 2015.4.2.)을 입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다른 자료는 제시된바 없다.
① 청구인이 사기․부정한 행위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포함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4.1.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조세범처벌법(2013.1.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 1. 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OOO (나) 과세연도별 고지세액과 쟁점①에 대한 청구세액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인건비 지급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OOO (나) 과세연도별 매출액과 인건비 현황은 다음 <표5>와 같다. OOO (다) 쟁점직원들이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 5인(OOO)의 친필 확인서 (라) 청구인의 딸 결혼식에 쟁점직원들이 축의금을 납부하였다며, 해당 축의금 명부 사본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기간에 걸쳐 계산서 수수 없이 수입금액을 누락해 왔다며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을 사기․부정한 행위로 보았으나, 사기ㆍ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등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그러한 부정행위의 수반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과 같은 뜻임), 누락된 수입금액은 차명계좌나 국내과세권이 미치기 어려운 해외계좌가 아닌 청구인 명의의 국내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계좌에 대한 의도적․반복적 해지ㆍ갱신 등 달리 적극적 위계나 부정행위로 볼만한 조사내용이 없어, 과세관청이 누락사실을 포착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장기간 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수입금액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가공의 계산서를 수수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입금액과 인건비 간의 비율불균형, 주변상인들의 사실확인서, 쟁점직원들의 축의금 전달기록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쟁점직원들은 실제로 근무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인건비도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매입원가나 인건비 등의 부외경비는 장부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지출로 인정할 수 없고, 그럼에도 그 지출에 대하여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지출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 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의무는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쟁점인건비가 쟁점직원들에게 실제 귀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수입금액과 인건비 간의 불균형을 언급하나, 인건비가 매입원가와 같이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지출이 아닌 이상, 인건비가 매출액과 반드시 비례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된 사실확인서나 축의금 전달기록 등은 객관적이거나 직접적인 증빙자료는 아니어서 이들 자료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누락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