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양도에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존재하고,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250 선고일 2021.12.01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는 별개로 이루어진 투자의사결정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양도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에 있어 상증세법 제42조의3과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19.7.1. 청 구인에게 한 2017.5.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는 1984.2.1. 도시가스배관 설 비공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4.3.3. OOO(사모펀드인 OOO가 OOO% 지분을 보 유하고 있는 OOO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이하 “OOO”라 한다)에게 기명식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OOO당 행사가격 OOO원, 발행할 주식수 OOO주)를 OOO원에 발행하였다.
  • 나. OOO는 2015.1.6. OOO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여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로부터 분리된 신주인수권(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대한 매각공고를 게재하는 등 쟁점신주인수권의 매각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부친이자 주식회사 BBB(AAA의 대주주로 이하 “BBB”라 한다)의 대주주인 aaa에게 매수의사를 타진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2014.11.7.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OOO원을 자금원으로 하여 2015.2.26. 쟁점신주인수권을 OOO원에 매수하였다.
  • 다. AAA의 대주주인 BBB는 2016.7.19. AAA를 흡수합병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신주인수권의 대상 주식은 AAA 주식에서 BBB 주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은 2016.9.1.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BBB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당 OOO원, 합계 OOO원에 취득하면서 부족한 자금은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로부터 차입하였고, 주식의 인수과정에서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인수가액을 초과함으로 써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인 aaa과 bbb으로부터 각 증 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16.12.31. 각 증여세 OOO원 및 OOO 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7.3.14. DDD 주식회사(이하 “DDD”라 한다)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7.5.18. 쟁점주식을 DDD에게 양도하였고, 2017.8.28. 쟁점주식 양도 관련 양도차익 OOO원(이하 “쟁점양도차익”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017.8.28. OOO원 납부, 2017.10.30. OOO원 납부).
  • 마.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2.17.부터 2019.5.17.까지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로 인한 쟁점주식 취득과 쟁점주식 양도 관련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규정에 따라 재산가치증가사유 등으로 인한 증여이익(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얻은 것으로 판단 한 후, 동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7.1. 청 구인에게 2017.5.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
  • 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된 소득은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를,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 상으로 취득한 경우'를, 제3호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7.5.29 대통령령 제28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3 제1항은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를, 제2호에서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을, 제3호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등을 정하고 있는바, 위의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미성년자 등 그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주체요건)가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기업경영 등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자금을 차입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재산취득요건), ③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ㆍ허가,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등 사유 로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나)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법령에 규정된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제한적 또는 열거적 규정으로 보고 있고, 위 사유가 해당 재산에 직접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OOO법원은 최근 법인이 사업시행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주주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안에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건의 상증세법 제42조3과 동일)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요건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이 건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과 동일)이 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해 간접적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까지 적용하게 되면 그 과세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고 그 과세범위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지므로, 재산가치 증가사유는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에 규정된 것으로 재산가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②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에만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법인이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 인허가 사업을 시행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OOO 판결). 또한, OOO법원은 원고들이 주주로 참여하였던 소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를 BB에 양도할 당시까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내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에 규정된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OOO 판결, OOO 판결, OOO 판결, 심리불속행 확정), 조세심판원에서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는 그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에 의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열거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거나(OOO), 자녀들인 청구인들의 주식을 전적으로 부친이 관리하다가 ‘양도’하여 차익을 얻은 것이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안에서, 주식의 양도차익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OOO)하였는바, 위 판례들과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 자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 열거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과 같은 날 OOO가 BBB의 자회사인 OOO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OOO가 OOO 주식을 양도한 행위 자체는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는 전혀 별개로 이루어진 투자의사결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양도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의 양도행위는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1항에 열거된 어떤 재산가치 증가사 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주식의 양도는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 이미 확립된 견해이므로, 주식의 양도를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가)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로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제6호로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들고 있는데, 처분청은 쟁점양도차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규정하는 사항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란 위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위의 OOO 판결(OOO 판결)에서는 “BB가 사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원고들이 보유한 소외 법인의 주식을 고가로 양수함에 따라 양도차익이 증가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BB의 위와 같은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일 뿐,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들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는 그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특정인의 기여가 재산가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기 곤란하여 증여재산 가액산정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의 거래행위에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가 유추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에 따르더라도 주식의 양도는 구 상증세 법 제42조의3의 적용대상도 아니고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 다. (나) OOO가 운영사로 있는 OOO는 2014.1.23. AAA, OOO, BBB 등과 OOO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OOO원, OOO 보통주(OOO주)를 약 OOO원, AAA 보통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를 OOO원 등 합계 OOO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의 내용 중에는 원활한 투자의 이행을 위하여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아래 <표1>와 같은 동반매도권 및 주요사업 매도권이었고, 동 내용에 따르면, 투자자인 OOO는 제3자에게 회사의 주요 사업을 매도시 그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서 위 주요사업 매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자신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하는 경우 다른 계약당사자도 그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의 지분을 함께 매도할 수 있는 동반매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만일 이와 같은 OOO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들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투자계약서 제12조 제1항 (a)호에 따른 계약위반으로서 그로 인하여 OOO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었다. <표1> 투자계약서 일부 발췌 내용 (다) 처분청은 OOO 주식의 매각이 이미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부친인 aaa이 청구인이 그 매각에 따른 이익을 분여받을 수 있도록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 행사하게 하고, 그 행사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4년 1월경 OOO의 투자 당시 OOO의 주가는 OOO당 약 OOO원으로 OOO의 시가 총액은 OOO원에 지나지 않아 투자계약 당시 OOO의 권리보호규정으로 주요사업 매도권 조건인 시가총액 중 지배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될 금액이 OOO원이 충족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또한, 도시가스 산업의 특성상 OOO의 수익원인 도시가스 요금이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는 점, 지역 독점시장으로 수요층이 고정되어 급격한 매출액의 증가 요인이 없었던 점, 원가인 LNG 수입단가가 지속적인 상승 추세 있었던 점을 등을 고려할 때 OOO가 투자계약 당시 시가 총액 OOO원인 회사를 불과 4년 만에 거의 5배에 가까운 시가총액 OOO원대의 회사로 성장시킨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았으나, 2017년 초반에 OOO가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OOO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보니 예상했던 것과 달리 그 가치가 높게 나와서 OOO를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OOO가 aaa 및 청구인 등 지배주주에 대하여 2017년 중 OOO를 공동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함에 따라 OOO 주식의 매각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던 것인바(OOO 작성 확인서), 처분청 의견과 같이 투자계약 당시 OOO 주식의 매각에 관한 계획은 예정되어 있는 사실이 아니었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정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할 당시까지도 마찬가지였다. (라) OOO의 투자계약 대상 중 AAA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당시 AAA가 총 매출액 중 특수관계자 거래의 비중이 과도하여 일감몰아주기 등의 이슈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위험을 회피하고자 신규 사업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AAA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 이후, 약 6개월 가량 신규 사업분야로의 진출을 시도하였음에도 회사의 보유 인력, 타 사업에 관한 노하우 부족으로 인하여 신규 사업분야로의 진출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고, 일감몰아주기 등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회사를 순수 지주회사로 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상환하게 되었으며, OOO는 AAA에 관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상환받은 이후,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지 OOO법인을 통하여 위 신주인수권을 매각하기 위한 공개 매각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비상장회사인 AAA의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할 만한 투자자를 찾을 수 없어 청구인의 부친인 aaa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aaa은 향후 경영 승계 등의 목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하도록 한 것인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OOO 주식의 매각을 염두에 두고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AAA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상환하는 과정에서 쟁점신주인수권을 매각하고자 한 OOO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부득이하게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하였던 것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BBB가 보유하고 있는 OOO 주식을 DDD에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aaa과 청구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포함한 BBB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 것은 BBB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aaa을 포함한 대주주들의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고,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당시 BBB는 OOO에 대하여 순수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만일 BBB가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만을 양도하게 된다면, BBB는 말 그대로 빈껍데기와 같은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BBB의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BBB 주식을 매각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BBB의 대주주 입장에서는 OOO가 OOO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던 2017년 초 경에 이 건 투자계약이 요구하고 있는 4년이 도과되지는 않았지만, 도시가스 사업의 특성상 사업구조가 안정화되어 있어서 4년이 도과하게 되는 2018년 초에는 결국 이 건 투자계약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하였던 점, 상호 신뢰를 통하여 사업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투자자인 OOO의 투자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안에 일방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던 점, OOO가 종국적으로 OOO 주식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함께 동반매도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매수희망자인 DDD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대하였다가 향후 다시 매수희망자를 찾지 못하였을 때 OOO가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상 다른 선택을 할 여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인바(OOO 판결, OOO 판결 등), BBB의 대주주인 aaa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포함한 BBB 주식을 DDD에 대하여 양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법령위반도 없었고, 해당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거래를 선택한 것이 존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이 선택한 거래방식에 따라 세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결국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DDD에게 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이 건 투자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에서 선택한 하나의 거래방법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바) 이처럼, 쟁점주식 내지 OOO 주식의 양도는 이 건 투자계약이 체결된 시점이나 쟁점신주인수권의 인수 시점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쟁점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취지상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을 구 상 증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도 없다. (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구 상증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하였고, 그 결과 증여의제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시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적정한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는 대신 본래 의도한 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에서는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증여의제규정의 가액산정규정으로의 전환은 증여의제에 관한 제3장 제2절의 제목을 ‘증여의제 등’에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으로 바꾸고, 개별증여의제규정의 제목을 ‘증여의제’에서 ‘증여’로, 각 규정 말미의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각 개정하는 형식에 의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 과세요건과 관련된 내용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 즉 개별 가액산정규정은 일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시가 등과 거래가액 등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것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개정되어 오고 있으며,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과세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 오던 증여세 과세대상과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따라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OOO 판결, OOO 판결, OOO 판결, OOO 판결 등). (나)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은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규정으로서, 위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쟁점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이후 쟁점주식의 양도까지 일련의 행위가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 판결 등의 취지상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증여 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특정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고 하더라도,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증여세 부과여부가 달라질 뿐이므로, 해당 증여행위에 대하여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이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유형의 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고, 타인의 기여에 의한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 있음에도(OOO 판결) 처분청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의 부친인 aaa이 2016.9.1.부터 2017.5.18.까지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절차에 대하여 청구인을 대신하였다는 사정은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는 심판결정(OOO)에도 나타나며, 결국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라는 특정 유형의 행위는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에서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고, 타인의 기여에 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전환과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은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1)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시 규정되었는데, 그 입법취지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상증세법에 열거된 증여 예시적 성격의 개별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고, 상증세법 제42조의3은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전제하에 제1항에서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일정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는 재산취득사유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3호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어떠한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있어서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와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의 의미는 자신의 계산으로는 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 자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소정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그 재산의 가치가 증가할 만한 사유가 있었고, 그 사유가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인데, 이는 재산가치 증가사유 자체가 유사한지 여부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유자체가 반드시 특정한 하나일 필요도 없으며, 재산가치가 증가하게 된 계기 내지는 원인을 거래 전후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지 여부를 이해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스스로의 자력으로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를 할 수 없는 자인바, 쟁점신주인수권 양수대금조차도 아버지 aaa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고,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 유학생으로서 OOO원에 이르는 신주인수대금을 감당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있는 자도 아니며, 그러한 연유로 청구인의 아버지 aaa이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까지 하여 비로소 청구인이 CCC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또한, OOO의 매각이 이미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기화로 청구인의 아버지 aaa은 청구인이 OOO 매각에 따른 이익을 분여받을 수 있도록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 행사하게 하고,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게 하였는바, 즉 BBBㆍAAAㆍOOO 간의 지배구조를 토대로 OOO 매각을 그 직전에 청구인이 보유하게 된 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기회로 이용한 것이다. 주지한 바와 같이 OOOㆍAAAㆍBBB 및 OOO간의 2014.1.23.자 투자계약상 OOO는 그 매각이 예정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아버지 aaa은 BBB의 최대주주로서 BBB를 통하여 AAA 및 OOO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모를 수 없다. 한편, AAA가 OOO와 체결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 제5.4조에 따르면, AAA의 주요주주인 BBB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였는데, 쟁점신주인수권은 BBB가 아닌 청구인에게 양도되었고, 이를 통하여 청구인은 OOO 매각시 그에 따른 이익을 분여받을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던 것이

  • 다. 이후 OOO 매각의 편의를 위하여 AAA의 건설 부문을 OOO에 양도하고, AAA와 OOO의 주주를 단순화하는 등의 매각을 위한 전단계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 OOO 매각 주관사로 OOO가 선정되자 곧이어 BBB는 AAA를 합병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BBB의 2대 주주가 되었다. aaa은 aaa → BBB → AAA → OOO의 지배 구조로 상장사인 OOO를 지배하였는데, 청구인이 양수한 쟁점신주인수권은 비상장회사인 AAA에 대한 것이어서 AAA는 OOO가 주주배당을 실시하면, 그 배당금을 수령하여 AAA의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었고, 한편 AAA의 발행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위 회사들이 사실상 aaa이 지배하는 회사이므로 제3자가 그와 같은 비상장주식을 매수할 리도 없었으므로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OOO 매각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AA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양수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aaa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극대화하고, 청구인에게 직접 그 이익을 귀속시키기 위하여, BBB가 보유하고 있는 OOO 발행 주식을 DDD에 양도하는 방식(OOO가 취한 방식)이 아니라, aaa, 청구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BBB 발행 주식을 DDD에 양도하는 방식을 구사하였고, 이를 통하여 OOO보다 약 OOO원 가량 더 비싸게 양도하는 결과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은 더 많은 이익을 직접 받게 된 것이다. 결국, 청구인은 아버지 aaa이 BBB의 최대주주이고, BBB가 AAA 및 OOO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비상장회사인 AAA의 쟁점신주인수권을 우회취득하고, aaa의 연대보증과 담보제공으로 차입한 자금을 이용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다음, aaa이 지배하고 있는 OOO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기회에 aaa과 함께 청구인도 쟁점주식을 매각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보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3호와 다를 바는 없는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한 청구인에게 조세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3)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 주장의 경우, 청구인 주장의 핵심은 상증세법 제42조의2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고, 또한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유도 없다는 것이나,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건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유사하므로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바, 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등을 개발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얻고 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업의 시행은 토지 매입, 관계기관의 인허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토지 조성이나 건축물 등의 건설 등 일련의 시행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건의 경우에도 OOO와 BBB 등이 OOO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한 다음 OOO를 제3자에 매각하여 각자의 지분에 따 라 이익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서로 유사하므로, 그 대상이나 방법 등의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하다. (가) 먼저, OOO를 설립·운영한 사모펀드(PEF)인 OOO의 통상적인 투자방식에 관하여 보면, OOO는 2012년 설립돼 OOO과 OOO에 각각 사무소를 두고 있고, 30명 안팎의 운용 인력이 총 OOO 달러(약 OOO원) 규모의 블라인드펀드(투자대상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투자하는 펀드)를 굴리고 있으며,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OOO, OOO 등 아시아의 다른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는 지역투자 펀드로, OOO의 주요 투자대상은 OOO원에서 OOO원대의 매물가치를 가진 중견기업으로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보이는 기업에 집중돼 있고, 우량 중견기업을 사들인 뒤 기업가치를 높여 파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는바(헐값 인수 → 구조조정 → 실적 호전 → 고가 매각), OOO는 OOO 이외에 의약품 유통기업 ㈜EEE의 경우도 OOO와 동일한 투자 방식을 적용하였고, 버섯전문 재배기업 OOO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나) 다음으로, OOO의 OOO에 대한 투자의 목적과 그 방법을 보면, OOO는 OOO가 자사주를 취득하여 상장 폐지한 다음 OOO를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은 OOO가 마련하였고, 그 방법은 투자목적을 위하여 설립하는 OOO 가 유상증자 참여(OOO원)와 전환사채(CB, OOO원) 인수를 통하 여 OOO원을 OOO에 제공하는 방법이었으며, OOO는 공개 매수 예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권에서 OOO원을 단기로 차입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OOO, AAA, BBB 및 OOO는 2014.1.23.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2014.2.10.부터 같은 해 3.3.까지 상장폐지를 위한 자사주 공개매수를 시도하였으나, 상장폐지에 필요한 OOO% 이상 지분 확보에 못미치는 OOO%의 지분을 확보하는데 그쳐 실패하였고, 그 이후 2015.2.2.부터 같은 달 9월까지 다시 상장폐지를 위한 자사주 공개매수를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였으 며, 2016년 2월경에는 자사주 OOO주를 추가로 매입함으로써 OOO% 이상 지분확보에 성공하여 2016.5.19. 상장폐지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상장폐지는 OOO가 투자하기 이전인 2013년 12월경 OOO의 2대 주주였던 OOO와 지분정리를 할 때부터 검토되었고, 상장폐지가 OOO 매각을 위한 포석임은 에너지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는바, OOO가 상장폐지되자 OOO 매각을 위하여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하였고, 2017.5.18.에는 OOO가 보유하던 OOO 주식을 DDD에 양도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실현하였던 것이다. (다) OOO가 OOO로부터 투자받을 당시부터 OOO 매각은 예정되어 있었는바, 아래의 사정을 볼 때 OOO가 OOO로부터 투자받을 당시부터 OOO 매각이 예정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부친인 aaa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OOO가 투자계약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인수거래가 종료된 거래종결일로부터 4년째 되는 날 이후에는 OOO는 제3자에게 회사의 주요 사업을 매도하여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이와 같은 OOO의 권리 행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바, 투자계약 당시부터 BBB, AAA 및 OOO 지배주주인 aaa은 OOO가 OOO의 주요사업 매도권 행사에 의하여 매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투자계약서 제6.3조 ⒜항에서는 ‘회사(OOO)는 회사 보통주의 모든 기발행 주식의 매수 및 인수에 대한 공개 매수를, 회사와 투자자(OOO)간 합의된 일자 현재 이행하고 통상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완료한다’, ⒝항에서는 ‘공개매수 완료 후 가능한 한 신속히, 회사는 OOO에서 회사 보통주를 상장 폐지하며, 이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신속히, 모회사(AAA) 및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과세 기준으로 서로 합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가 OOO로부터 투자받을 당시 체결한 투자계약서에 이미 OOO 매각을 위한 첫 단계 조치로 기발행 주식 공개 매수, 다음 단계 조치로 상장폐지, 세 번째 단계 조치로 합병에 관하여 약정 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가 투자받은 OOO원 은 상장폐지를 위한 자사주 공개매수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었는데, OOO가 위 OOO원을 투자받기 위한 이사회 의결에서는 “경영상 자금 확보 목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AAA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필요성이 없었고, 쟁점신주인수 권은 당초 BBB에 우선매수권이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양도되었다. AAA는 2014.3.3.경 자금사용목적을 회사운영자금으로 한 신주인수권부사채(OOO원, 만기 발행일로부터 5년, 이자율 OOO%)를 발행하였고, 이를 OOO가 인수하였으며, 그후 2014.10.27. OOO으로부터 OOO원(만기 2015.10.27., 이자율 OOO%)을 차입하여 같은 달 31일 OOO에 사채 OOO원 전액을 상환하였고, 한편 AAA 이사회 의사록에는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하고자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AAA로서는 처음 발행하는 사채였는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OOO가 OOO로부터 투자받은 OOO원은 상장폐지를 위한 자사주 공개매수에 사용되었는데, AAA의 경우 관계회사인 OOO로부터 안정적인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있었고, 특별히 AAA가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것도 아니었으며, 특히 8개월만에 위 사채 OOO원을 상환하였고, OOO으로부터 차입하면서 그 이자율도 사채이자율보다 OOO% 포인트가 낮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AAA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아니어서 신주인수권까지 붙은 사채를 발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AAA가 OOO와 체결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 제5.4조에 따르면, AAA의 주요주주인 BBB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였고, 투자계약 제6·3조 ⒞항 및 ⒟항에도 ‘…주요주주(BBB)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상 부여된 우선매수권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부 인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계약 제3.1조 ⒞항을 보면, ‘투자자(OOO)는 여하한 양수인 또는 다른 자를 통해, 모회사(AAA)의 여하한 증권 또는 회사 지분증권을, 본건 계약의 제4.3항에 따른 여하한 양도에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요주주(BBB)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여하한 경쟁업체에게 직․간접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AAA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쟁점신주인수권은 청구인의 부친 aaa이 지배하는 BBB의 의사가 대단히 중요함을 알 수 있음에도 쟁점신주인수권은 BBB가 아닌 청구 인 에게 양도되었는바, 이는 aaa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 당하

  • 다. (마)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로 BBB의 주주가 됨으로서 투자계약상의 동반매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OOO 매각에 따른 이익을 수취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애초부터 OOO에게는 AAA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합리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었는바, 당초 OOO의 투자 전후 청구인은 AAA, OOO는 물론 BBB의 주주도 아니었는데, OOO가 투자하게 되면서 AAA의 주주가 될 수 있는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BBB가 AAA를 합병함으로써 청구인이 BBB의 주주가 되어 부친 aaa과 함께 OOO를 간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계약 제3.1조 ⒞항을 보면, ‘투자자(OOO)는 여하한 양수인 또는 다른 자를 통해, 모회사(AAA)의 여하한 증권 또는 회사 지분증권을, 본건 계약의 제4.3항에 따른 여하한 양도에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요주주(BBB)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여하한 경쟁업체 에게 직․간접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A AA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쟁점신주인수권은 aaa이 지배 하는 BBB가 동의하지 않으면 OOO가 인수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쟁점신주인수권은 BBB가 아닌 청구인에게 양도되었는데, 이는 aaa의 의사에 따른 것이 분명하고, 특히 AAA는 건설 부문을 OOO에 양도한 후 BBB에 합병되었으므로 애초부터 OOO에게는 AAA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합리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며, 투자계약에서 AAA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OOO로 하여금 인수토록 한 것은 차후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피하면서 aaa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치 불가피하게 청구인이 인수하게 된 것인 양 여러 단계를 거쳐 우회토록 하였을 뿐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애초부터 AAA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된 것임이 분명하고, 나아가 투자계약상으로도 쟁점신주인수권은 청구인이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aaa이 BBB의 지배주주임을 기화로 BBB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OOO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OOO 매각에 따른 이익이 청구인에게 흘러가도록 하였던 것이다. 특히, OOO가 상장폐지를 위한 자사주 공개매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축출된 OOO 소액주주는 무려 약 OOO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소액주주가 손실을 보게 된 이유는 1차 공개매수 가격은 OOO당 OOO원, 2차 공개매수 가격 OOO당 OOO원(1차 대비 OOO% 할증), 일부 주주가 최종 합의한 금액은 OOO원 이상(1차 보다 OOO% 비쌈)으로 정해지면서 결국에는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소액주주가 손실을 보게 된 것이고, 그 이후 OOO는 2017년 2분기에 중간배당으로 약 OOO원(OOO당 OOO원)을 실시하였는데, 소액주주는 이마저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 것이다(당시 청구인은 BBB의 주주였고, BBB가 OOO 주주였기 때문에 OOO가 한 배당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도 귀속된다). 정리하자면, OOO의 자진 상장폐지가 성공함으로써 OOO 대주주는 상당한 이익을 본 반면, OOO 소액주주는 그에 비하여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대주주의 OOO당 매각가는 OOO원, 소액주주의 매각가는 평균 OOO원이어서 소액주주의 매각가가 대주주에 비하여 1/3 수준에 불과하고, 결국 청구인이 OOO가 상장폐지된 이후 BBB의 주주가 됨으로써 소액 주주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측면이 있으며, aaa은 이와 같은 점을 노리고 매각이 예정되어 있는 OOO가 OOO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해주기 위한 기회로 삼은 것이다.

(4)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조세심판결정례 및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여 그 주장이 타당함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주장의 결정례 또는 판결은 모두 구 상증세법 하에서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한계에 관한 사안으로 오히려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OOO 판결) 사안이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신설된 이후에 관한 사안이어서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있

  •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한 시점까지 사이에 주식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만한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없고, 주식의 양도는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위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주식의 양도를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신설되기 전의 심판원 결정례 또는 대법원 판례 하에서의 법리를 원용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건의 경우 상증세법 제42조의3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의 시행’과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구 상증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증여의 개념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었고,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였는데, 이러한 증여의 차용 개념만으로는 민법상 증여의 형식에 의하지 않은 부의 무상이전, 즉 변칙적인 증여를 통한 증여세 회피를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과세당국은 여러 증여의제규정(구 상증세법 제32조 내지 제42조)을 두어 이에 대처해 왔으나, 이러한 개별 증여의제 규정만으로는 신종 파생금융상품이나 금융기법, 다양한 자본거래 등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에 미처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상증세법을 개정하여 종전의민법에서 차용하여 오던 증여개념을 탈피하여민법상 증여와는 다른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개념(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입법함과 동시에 종전의 열거방식의 개별 증여의제 규정(구 상증세법 제32조 내지 제42조)을 예시규정(상증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으로 바꾸는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던 것이다.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은 제2조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민법상 증여와는 구별되는 증여의 개념을 별도 마련하였고, 제33조 내지 제42조에서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였는바, 위와 같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무상이전이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증여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한 점, 기존의 증여의제규정이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규정으로 바뀌는 등 다른 조문과의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을 단순히 확인적ㆍ선언적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도입 배경, 입법취지, 각 규정의 내용, 다른 조문과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한 증여세의 과세는 가능하다 할 것이다(OOO 판결 참조). 대법원 판결(OOO 판결)에서도 법인이 자신의 영업부서와 설계부서를 다른 법인에 양도하였다가 추후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사안에서 영업양도 이후 합병까지 일련의 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지배주주가 이러한 여러 행위 또는 거래를 통한 신주 교부를 통해 자녀들에게 교부된 신주 가치 상당의 이익을 준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 건 사안도 지배주주인 aaa이 OOO 매각 기회에 여러 행위 또는 거래를 통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면서 아들인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위의 대법원 판결사안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에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존재하고,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및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 다.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 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①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증자가 지출한 금액

②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 나. 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 다. 공유물(共有物)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 라.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허가일
  • 마. 주식 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 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 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제32조의3【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2. 비상장주식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 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 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 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이 건 회사들 및 주주들의 투자(지분율) 및 지배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5년생(24세)으로 초등학교 6학교 때부터 외국에서 유학하였고, 조사 당시(2019년) OOO 소재 OOO 재학 중으로 특별한 소득은 없으며, 청구인이 AAA가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을 OOO로부터 양수하기 전까지는 AAA는 물론 OOO 및 BBB가 발행한 주식을 단 OOO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청구인의 부친 aaa은 AAA의 대주주였던 BBB의 최대주주로서 AAA를 통하여 OOO를 지배·경영하였다. (나) BBB와 AAA의 2016.7.19. 합병 전·후(이하 “합병 전·후”라 한다) 주주별 각 지분 율, 합병 전 BBB와 OOO 와 AAA 등의 투자관계에 따른 상호 지배관계(AAA의 자기주식취득 및 감자 전후 포함)와 합병 후 OOO에 대한 BBB 등의 지배관계는 아래 <표2> 및 <표3>과 같고, BBB와 AAA의 합병 이전과 합병 및 2016.9.1.자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 이후, 2017.5.18.자 BBB의 OOO 매각 이후 OOO에 대한 지배구조 흐름도는 <그림1>과 같다. <표2> AAA와 합병 전·후 BBB 주주 현황 <표3> BBB, AAA, OOO간 지배관계(합병 등 전후)

① AAA 주주 및 지분율 변화

② OOO 주주 및 지분율 변화 <그림1> OOO의 지배구조 흐름도 (다) OOO와 OOO·AAA·BBB 간에 2014.1.23. 작성한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OOO가 OOO 발행 전환사채를 OOO원에 인수하고, OOO 발행의 보통주 OOO주를 OOO원에 인수하며, OOO가 AAA에서 발행하는 분리가능한 신주인수권부사채(OOO당 액면가 OOO원 보통주)를 인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주요사업 매도권과 관련하여 투자계약 제4·3조 ⒜항에 따르면, 거래종결일(2014.3.3.)부터 4년째 되는 날 이후에 OOO가 OOO를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OOO에 부여하고 있고, BBB는 위와 같은 주요사업 매도권이 행사되면 이에 따라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이사회는 2014.1.23. OOO를 상대로 OOO원 상당의 신주발행 및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OOO원의 발행을 의결하였고, 같은 날 AAA 이사회는 OOO를 상대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5년만기, 이자율 OOO% 복리) OOO원의 발행을 의결하였는데, 자금사용의 목적은 회사 운영 자금 및 대출금 상환 명목이었으며, 이후 2014.3.3. AAA는 동 이사회 의결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OOO는 OOO원에 이를 인수하였으며, AA A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후 약 8개월 만에 사채를 조기 상환하 기 위해 2014.10.27. OOO으로부터 OOO원(이자율 OOO%)을 차입하여 2014.10.30. 상환하였고, 그 결과 OOO는 분리된 신주인수권만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은 2015.2.26. OOO로부터 동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신주인수권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취득자금의 재원은 aaa이 2014.11.7. 청구인에게 증여한 OOO원이었는데, AAA가 OOO와 체결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 제5.4조에는 AAA의 주요 주주인 BBB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AAA는 2016.2.2. 건설부문을 OOO에 양도하였고, OOO는 2016.2.3.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AAA 발행주식을 AAA에 양도하였으며, 2016.4.14. OOO의 임시주주총회에서 AAA가 OOO 상장폐지 신청을 위한 절차 개시를 요청하여 주주들이 OOO의 상장폐지 신청을 승인하였고, OOO는 2016.4.15. 상장폐지 신청을 한 후, 2016.5.19. 자진 상장폐지를 하였으며, 이후 AAA는 2016.5.31. 자기주식 OOO주를 감자하였는데, 감자 주식은 OOO로부터 취득한 OOO주, ddd으로부터 취득한 OOO주, eee로부터 취득한 OOO주, aaa으로부터 취득한 OOO주였고, 2016.7.4. OOO 매각주관사로 OOO가 선정되었다가 2016년 10월말 경 OOO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2016.7.19. AAA는 BBB에 합병되었다. (바) 2016.7.19.자 BBB와 AAA의 합병으로 쟁점신주인수권 행사가격 및 주식수가 조정되었고(OOO당 평가액 OOO원, 신주발행총수 OOO주, 총액 OOO원), 청구인은 2016.8.31. CCC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차주는 OOO 대표인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부친(父) aaa은 연대보증과 함께 자신 소유의 BBB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16.9.1.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BBB(합병전 AAA) 발행 주식 OOO주를 취득가액 OOO원에 취득하였다. (사) OOO는 2017.5.18. DDD에 자신이 보유한 OOO 발행 주식 전부(OOO주, OOO%, OOO당 약 OOO원)를 양도대금 OOO원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aaa과 청구인, bbb은 각자가 보유하던 BBB 발행주식을 DDD에게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주식 OOO주를 OOO당 OOO원 합계 OOO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소득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세부주장과 관련 증빙의 제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수 및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후, 양도하기까지의 과정은 아래 <표4>와 같은바, 현금 OOO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6.9.1.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식의 인수과정에서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인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17.5.18. 쟁점주식을 DDD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4> 쟁점신주인수권 및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 과정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새로이 증가한 재산가치가 있고, 그것이 구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인은 새로운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얻은 직ㆍ간접의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까지의 경위는 이 건에서 논할 대상이 아니고, 결국 이 건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기간은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2016.9.1.)부터 양도한 시점(2017.5.18.)까지 사이인데, 이 기간 중 쟁점주식의 재산가치가 증가될만한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식의 양도행위는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열거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당 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없으므로 열거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실질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도 없으며, 더구나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실현된 이익은소득세법상 명백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OOO 주식의 매각이 이미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부친인 aaa이 청구인이 그 매각에 따른 이익을 분여받을 수 있도록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행사하게 하고, 그 행사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하였다고 하나, OOO가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보니 예상했던 것과 달리 그 가치가 높게 나와서 OOO를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OOO가 aaa 및 청구인 등 지배주주에 대하여 2017년 중 OOO를 공동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함에 따라 OOO 주식의 매각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이 건 투자계약 당시 OOO 주식의 매각에 관한 계획은 예정되어 있는 사실이 아니었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정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할 당시까지도 마찬가지였는바, 이는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도 나타난다.

(3) 청구인이 당초 조세심판관 회의(원심)에 출석하여 진술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부과처분은 상증세법 제42조의3을 적용하기 위한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는바, 개발사업 등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토지나 건물 등 개발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언급한 개발사업의 시행과 유사하지 아니하다. (나)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위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도 없으므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으로 볼 수도 없다. (다) 투자계약 체결시점이나 신주인수권 인수시점 중 어느 시점에도 쟁점 주식 또는 OOO 주식의 양도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 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OOO 판결)는 과세처분일이 2011년도로서 처분청 의견과 같이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마)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로서 상증세법 제42조의3에서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등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고, 개별 가액산정 규정을 벗어난 증여세 과세대상 등은 별도의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OOO, OOO 외 참조).

(4) 처분청 담당자가 당초 조세심판관 회의(원심)에 출석하여 진술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 aaa은 BBB의 최대주주로서 OOO를 지배·경영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 취득·행사를 통 해 BBB 지분 OOO%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aaa은 2014.1.23.자 투자계약 당시부터 OOO가 매각될 예정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 AAA는 금융권에서 저리로 차입이 가능하였고, OOO에 사채금을 전액 조기상환한 사실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었음을 알 수 있고,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후 BBB의 AAA 흡수합병,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양수 등 일련의 행위는 aaa(또는 청구인)이 증여의혹 회피목적에서 취한 행위들이다. (다) 이 건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서 당해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계산이 가능하고(쟁점주식 양도차익은 개별 예시규정인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서 동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제4조,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적용에 따라 일련의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행위에 해당한다. (라) 대법원에서는 “OOO가 이러한 여러 행위(유리한 공급거래, 영업대행거래, 합병 등) 또는 거래를 통한 신주 교부를 통해 원고들에게 교부된 신주가치 상당의 이익을 준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OOO 판결)한 바 있다.

(5) 청구인이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추가로 진술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시 쟁점주식에 반영된 모든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더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 1) 처분청이 재산가치 증가사유라고 주장하는 사유들(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신주인수권 취득, 자사주 공개매수, 상장 폐지, 합병 등)은 모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들이고, 그 사유들을 포함하여 쟁점주식에 반영된 모든 이익 증가분에 대해서는 쟁점주식 취득시 이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주식 취득 이후 양도시까지 사이에 새로운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얻은 이익은 증 여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양도소득세 OOO원 가량 납 부). 3)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원인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사실이나 근거가 없다. (나) 주식 양도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OOO판결, OOO, OOO, OOO 참조). 1)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2016.6.15. 합동회의 이후)은 증여 등으로 취 득한 주식의 양도는 합리적 판단에 따른 상거래행위로서 개별 예시규정 및 완전포괄주의에 의해 직접적용 및 유추적용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

  • 다. 2)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증여세완전포괄주의를 명확화하기 위한 것일 뿐(2015 간추린 개정세법), 양도와 유사하지 않으며 새로운 과세요건을 창출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준용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심판결정례들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 양도만으로 회사의 재산가치가 직․간접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므로, 2015.12.15. 상증세법 개정 후에도 주식양도는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4) 재산가치증가사유는 시행령에 규정된 것으로 재산가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동 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만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OOO 판결 참조). (다)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입장에 따를 때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는 상증세법상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개발사업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 등(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온천 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만을 의미한다(OOO. 조세심판관합동회의, OOO, OOO, OOO 외 다수, 같은 뜻임).

2.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주식 발행법인이 실제 부동산 개발(골프장, 산업단지, 아파트, 상가 등) 또는 분양 등으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하거나 증가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된 경우에 상증세법상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BBB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사이에 처분청이 주장하는 개발사업이나 그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그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사업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불가하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OOO 판결)은 부친이 지배․운영하는 건실한 회사의 영업부서를 자녀들과 함께 설립한 회사에 무상양도 후 전적으로 유리한 공급거래, 영업대행거래 등을 통해 가치를 증가시킨 사안으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6) 처분청이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추가로 진술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취득 및 전환과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은 상증세법 제42조의3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1.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6호의 입법취지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상증세법에 열거된 예시적 성격의 개별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고, 상증세법 제42조의3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대해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어떠한 재산가치 증가 사유가 있어서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와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면,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아버지 aaa이 BBB 의 최대주주이고, BBB가 AAA 및 OOO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비상장회사인 AAA의 신주인수권을 우회 취득하고, aaa의 연대 보증과 담보 제공으로 차입한 자금을 이용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주식을 취득한 다음, aaa이 지배하고 있는 OOO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기회에 aaa과 함께 청구인도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3호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나) 쟁점신주인수권과 쟁점주식 거래는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및 제4조,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적용에 따라 일련의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 행위에 해당한다. 1) 거래의 형식과 관계없이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데 따른 손실 및 위험 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건에 있어 일련의 거래와 행위 등은 청구인의 아버지 aaa이 OOO를 매각하는 기회에 청구인에게 거액의 이익을 분여해 주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BBB, AAA, OOO 주식을 단 OOO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바, 이 건과 같은 일련의 거래나 행위가 없었다면 OOO 매각에 따른 이익은 모두 청구인의 아버지 aaa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다.

4. 결국, 청구인이 아버지 aaa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 받아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일련의 거래 또는 행위는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및 제4조,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행위에 해당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제42조의3은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일정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는 재산취득사유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상증세법은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입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제2조에서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하였는데,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OOO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은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전환권 행사에 의한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은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및 제4조,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삼은 상증세법 제42조의3과 제4조 제1항 제6호 등에서는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개별 가액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개발사업이라 함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 등(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골프장건설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을 의미(OOO 합동회의 결정 등 참조)한다 할 것인데, 처분청이 언급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과 같은 날 OOO가 BBB의 자회사인 OOO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이를 법 소정의 개발사업의 시행 등 또는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OOO가 OOO 주식을 양도한 행위 자체는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는 별개로 이루어진 투자의사결정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양도로 인하여 쟁점주 식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으로 2015.2.26.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BBB, AAA, OOO의 합병 등으로 지분율 등 지배구조가 변동되었고, 2016.9.1.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쟁점주식 취득 관련 가치증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에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처분청은 예비적 처분사유로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 등을 들고 있으나, 동 조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조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이 건에 있어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자인 OOO와 양수자인 청구인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쟁점신주인수권이나 쟁점주식의 거래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고 있는 aaa을 동 거래의 형식적 또는 실질적 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설령, 쟁점양도차익이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과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증여의 개념에 포괄적으로 포섭된다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인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해당 사실관계(거래유형이나 행위 등)를 규율하고 있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되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에 있어 상증세법 제42조의3과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