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248 선고일 2019.11.04

청구법인이 제기한 항고소송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선행세목인 지방세 등의 부과처분이 취소나 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는 2011.11.9.OOO 제217조에 따라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고, 전문휴양업 등록 등을 지정요건으로 하여 OOO 일대를 OOO로 지정․고시OOO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2.3.24. 쟁점투자진흥지구 내인 OOO 외 5필지 83,842㎡ 및 그 지상 건물 19,627.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지목변경 및 신축)하였고,OOO 감면조례(2013.1.16. 조례 제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쟁점조례”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2012년∼2016년 귀속분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다.
  • 다. OOO는 2017.2.23. 청구법인이 당초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예정된 사업기간 경과 시까지 쟁점부동산을 전문휴양업 에 제공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등록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고시하였다.
  • 라. OOO은 위 지정해제에 따라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를 면제하였던 2012년~2016년 귀속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7.6.12. 청구법 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동 재산세 등 부과내역 변동자료는 국세청에 통보 되었다.
  • 마.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2019.5.16. 청구법인에게 2014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이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한 쟁점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OOO법원에 소송OOO을 제기하여 현재 쟁점투자진흥지구 해제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1) OOO은 청구법인이 전문휴양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이를 오인한 채 청구법인의 전문휴양업 등록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어 당초 감면받았던 재산세 등이 부과되었으나, 이는 위법한 쟁점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2) OOO의 등록신청 거부처분이 위법하면 쟁점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도 위법하게 되는 것인바, 먼저 등록신청 거부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이란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가목), OOO은 청구법인이 앞의 두 가지 요건을 공히 갖추고 있음에도관광진흥법규정을 임의로 해석 [숙박시설을 특별한 근거 없이 관광숙박업(휴양콘도니엄업) 요건으로 한정해석 등]함으로써 해석상 오류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청구법인의 전문휴양업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살피지 아니 하 였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OOO의 전문휴양업 등록신청 거부처분은 모두 위법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선행 세목인 쟁점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확정적으로 취소되거나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즉 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법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며, 국가는 위 재산세 부과내역에 근거하여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2) 한편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 등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는 대신, 제6조 제1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라고 정하면서 제21조 제4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감면 역시 재산세 감면 여부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3) 결국,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면서 세액의 감면 역시 재산세의 감면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이 건에 있어 쟁점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처분이 종국적으로 취소되거나 당연무효에 해당함이 법원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근거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추징에 따라 부과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가 2011.11.9. OOO특별법 제2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따라 시행한 OOO 사항의 주요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법인OOO이 사업시행자(투자자)이고, 전문휴양업 등록을 지정요건으로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3.24. 이 건 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자시행자로서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토지의 지목변경 및 건물의 신축)한 후, 당초 쟁점조례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2017.2.23.자 쟁점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에 따라, OOO이 당초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등을 면제한 것에 대하여 2017.6.12.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2016년 귀속분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4)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기타 사실관계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2012.3.26. 청구법인OOO에게 발급한 영업신고증OOO에 의하면, 영업소 명칭은 OOO, 소재지는 OOO, 영업장 면적은 19,647.67㎡, 영업의 종류는 숙박업(생활), 조건은공중위생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에 규정된 영업자 의무, 준수사항, 신고권장의 지시사항 이행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7.1.13. 쟁점부동산 내에 기 설치된 다른 실외수영장 1개소OOO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업종: 수영장업)으로 신고를 한 후, 2017.1.25. 처분청에 해당 실외수영장 1개소를 요건으로 하여 전문휴양업 등록(공통기준: 숙박시설 휴양콘도미니엄업, 개별기준: 수영장)을 신청하였다. (다) OOO(관광진흥과)은 2017.2.23. ‘청구법인의 수영장은 휴양콘도미니엄 숙박업 등록을 위한 필수 시설이므로, 전문휴양업 등록을 위해서는 숙박업 시설(수영장을 포함한 휴양콘도미니엄업) 이외에 별도의 전문휴양시설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위 전문휴양업 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라) OOO는 2017.2.23. 쟁점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 ‘OOO로 지정되었으나, 사업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당초 지정기준인 전문휴양업을 등록하지 못하여 OOO특별법 제1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OOO특별법 제16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고시OOO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의 쟁점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8.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쟁점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일인 2017.2.23.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에 대하여만 이를 추징하는 것으로 결정OOO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9.3.26. OOO법원에 항고소송OOO을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 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한 쟁점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종합부동산세법제6조에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규정 및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과 동일하게 쟁점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에서 우리 원이 청구주장을 기각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항고소송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선행세목인 지방세 등의 부과처분이 취소나 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