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외법인의 사업연도말 재고자산 과다계상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235 선고일 2021.03.23

당시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함으로서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하여 재고자산감모손실 등을 장부에 인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단순히 재고자산에 수량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매출누락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5.9.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2013.12.27. 상호변경 전: 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85년 12월 설립되어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 상장법인(1997년 7월 상장)이고, 청구인은 2013년 지분 약 35.64%를 소유하면서 청구외법인을 경영한 대표이사이며, 청구외법인은 경영악화로 2015.2.6.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선고되었고, 2016.1.19. OOO투자계약을 체결하여 2016.2.25.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며, 회생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2016년 4월 회생절차는 종결되었고, 최대주주는 OOO, 대표이사는 OOO으로 변경되었다.
  • 나. 증권선물위원회(2017.11.1. 의결)는 OOO지방국세청장에게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2013사업연도 재고자산 기말잔액 OOO(이하 “쟁점과다계상액”이라 한다)을 과다계상하여 2013~2015사업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부실감리 지적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18.3.31. 아산세무서장에게 상기 과세자료의 내용에 따라 쟁점과다계상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동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사업연도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2019.4.15.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시효가 임박한 자료이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2019.5.9.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외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과세소득을 익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면서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전제로 부과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미신고 회생채권의 이행청구와 다르지 아니한바, 청구인에 대하여 내려진 이 사건 부과처분 또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외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채권은 미신고 회생채권으로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이미 소멸하였는바, 위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이루어진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외법인에 대하여는 2015.2.6.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선고되고 2016.2.25.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나, 과세관청은 위 회생절차에서 청구외법인의 2013년 귀속 법인세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2)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조세채권에 관하여 “조세부과처분은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액을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발생시키는 조세행정행위이므로 비록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더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5다43883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진행되었던 회생절차에서 2013사업연도 법인세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관청은 청구외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유사사건에 대하여 과세관청 스스로 직권취소를 한 바도 있다. 회생개시결정 전인 2014년 이루어진 주식양도에 대하여, 관할 과세관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후 채무자 스스로 기면책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사건이 있었다. 수정신고 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자 과세관청은 무납부고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3개월간의 공방 끝에 과세관청 스스로 직권취소함에 따라 납세자도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이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세채권에 대하여 납세자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소멸했던 부과권이 부활할 수는 없음을 과세관청 스스로 인정하였기 때문으로, 수정신고를 이유로 기소멸했던 부과권이 부활한다는 것은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당연무효인 수정신고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수정신고 당시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고 처분청이 회생절차에서 2013사업연도 법인세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관계로 법인세에 대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명백한 상황인데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은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재고자산의 사외유출이 있었는지 재고자산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재고자산 부족분이 왜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를 문의하는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원천징수란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과세권 행사에 대한 협력의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한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수정신고를 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청구외법인의 회생절차 인가 후 OOO를 통하여 회사를 인수한 법인에 불과하여 청구인과는 법률적 인과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수정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다. 재고자산 부족분이 미계상 재고자산감모손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일방적인 수정신고로 인하여 이 사건의 실체관계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채권은 미신고 회생채권으로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라) 더욱이 청구외법인은 소득세법제155조의4에 따른 원천징수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수정신고 후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의 원천징수불이행을 간과하고 청구인에게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가사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한 쟁점과다계상액은 청구외법인이 설립 이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누적된 재고자산에 대한 감모손실로서, 대표자(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며, 단순히 재고자산 수량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쟁점과다계상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외법인은 고철스크랩을 취급하면서도 취급하는 재고자산의 성격상 상당 규모로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전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었기에, 회계감사인의 지적으로 2014사업연도말에 2011∼2013사업연도의 재고자산감모손실 OOO을 일시에 장부에 반영한 바 있고, 2014사업연도부터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처분청은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2013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재고자산 과다계상으로 인한 경정 및 소득처분을 하고 있지 아니한데, 재고자산 과다계상의 이유가 재고자산감모손실에 기인한 것임을 처분청 또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감모손실 인식 시기가 다소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재고자산의 감모로 인한 손실을 대표자 귀속 소득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미신고 회생채권 여부를 불문하고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재고자산의 과다계상이 매출누락이 아닌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한 결과에 불과하다면, 재고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13사업연도 재고자산 기말수량 과다계상분인 쟁점과다계상액이 “허위 서류 제출, 타인 소유 재고자산을 회사 재고자산으로 가장해 실사 수행 등에 따른 재고자산 기말수량 과다분”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적되었고, 추가 소명 서류의 제출이 불가하므로 결국 재고자산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회계감사 당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자료를 제시하여 외부감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당시 청구인이 재고자산 수량 차이를 감추려고 했던 이유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실제 재고자산을 사외유출하고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고철업 특성상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있는 그대로 회계장부에 계상하였다가는 대규모 적자로 인하여 법인이 상장폐지될 것 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3. 법인의 소득금액에 산입되는 매출누락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실제 매출을 하고서도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 과세관청이 재고자산의 수량차이가 실제 사외유출되어 매출누락되었다고 특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장부인 판매일지나 매입매출장, 세금계산서 등을 함께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단순히 재고자산 수량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6.24. 선고 2001두7770 판결, 국심 2000서2995, 2001.3.9. 등, 같은 뜻임) (다) 검찰이 작성한 수사기록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증거로 모두 채택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수사기록의 객관성 및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에 대한 검찰조사 당시(2015년)로서는 4년 이후에 있을 이 건 과세처분을 미처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사건관계인들이 과세처분에 대비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 또한 전혀 없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인이 OOO 상당의 고철 재고자산 5만톤을 몰래 유출하였다면 이는 20톤 트럭 2,500대 분량으로서, 이러한 엄청난 양의 재고자산을 청구인 단독으로 사외유출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회사 직원들의 조직적인 역할 분담이 있어야 가능할 것인데, 청구인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등장하는 참고인들 모두 재고자산 과대계상분은 감모손실로 인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회사 직원들은 검찰조사를 받으며 혹독한 고초를 겪었는데 만약 청구인이 재고자산을 몰래 팔아 자금을 횡령하였다면 직원들로서는 매우 화가 날 것이며, 이미 해임된 대표이사의 비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재고자산 부족분이 감모손실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해줄 리가 만무하다. 당시 법인은 설립이래 단 한 차례도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인식하지 않았고, 청구인으로서는 누적된 재고자산 감모손실의 규모를 정확히는 알지 못하였으나, 회계감사에서 지적이 된다면 대규모 적자로 전락하여 법인이 상장폐지될 것이 두려웠으며, 회사를 존속시키려는 생각에 회계감사업무를 방해하는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고, 청구인이 재고자산을 몰래 팔았을 것으로 의심한 검찰로서는 청구인의 횡령혐의를 밝혀내기 위하여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청구인, 가족 및 거래관계인 등의 금융계좌에 대하여 광범위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는바, 만약 청구인이 재고자산을 몰래 팔았다면 금융거래 조사에서 최소한의 흔적이라도 발견되었어야 할 것이나, 수사 결과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할 만한 사외유출 사실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청구인은 회계감사방해죄(허위자료 제출)로만 기소되었다. (라) 고철판매업의 경우 보관, 판매과정 등에서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회사 설립이후 단 한 차례도 재고자산감모손실을 계상하지 아니하여 누적된 재고자산감모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쉽게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재고자산감모손실이 존재하는지 재고자산감모손실이 존재한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고 재고부족분 전부가 매출된 것으로 쉽게 간주한바, 처분청의 이러한 판단은 위 대법원 판결취지 및 거래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시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하였을 뿐 쟁점과다계상액의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1. 매출누락이란 법인이 실지 매출하고서도 이를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장부상 계상된 재고액이 실제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때에는 장부상 재고액이 도난, 파손 또는 감모손이 되었는지 혹은 실지로 판매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실지로 판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매출누락이라 할 것이고, 단순히 재고가 부족하다는 것만으로 즉시 매출누락이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국심 2000서2995, 2001.3.9. 외 다수)이고, 과세관청이 과거의 특정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한 재고자산을 실지조사한 결과 그 재고부족이 있음이 발견되었다면 그와 같은 재고부족이 당해 사업연도 또는 그 이전 일정기간 사이의 매출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4.8.12. 선고 92누12094 판결 참조), 영업형태나 거래규모 등에 따라 도난, 폐기 및 훼손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감모손실분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재고부족분 전부가 매출된 것이라는 내용이라면 이는 거래통념에 비추어 객관적 진실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6.24. 선고 2001두7770 판결 참조).

2. 처분청은 자체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한 것이 아니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재고부족을 감추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만 가지고 부족재고자산이 모두 사외유출된 것으로 쉽게 단정짓고 유죄판결등으로 과세근거가 충분하다고 오판하여 과세근거자료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처분청이 검찰수사기록과 판매일지, 매입매출장, 세금계산서 등 회계장부를 제대로 검토하였더라면 재고자산 수량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함부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3. 이 건의 쟁점은 재고자산의 부족이 사외유출에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재고자산감모손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재고자산 과다계상액이 얼마인지는 핵심이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재고자산 부족분을 사외유출로 단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재고자산 부족분을 쟁점과다계상액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또한 없다. 고철재고자산의 부족분을 정확히 측량하려면 야드에 보관된 고철을 모두 화물차에 실어 계근을 하거나, 배에 실어 수심차이를 통해 무게를 계산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데, 이러한 계량 작업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량이 진행되는 동안 재고자산의 입·출고를 중단하여야 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기말재고자산 부족분이 쟁점과다계상액이라고 특정한 근거는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회생조사보고서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회계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안진회계법인 역시 위와 같은 엄밀한 재고자산 실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는바, 결국, 안진회계법인 역시 목측에 의하여 야적된 재고자산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 (마) 청구외법인의 고철 재고자산은 금융기관의 담보목적물로 제공되었거나, 특수목적회사OOO의 소유로 전환된 관계로 해당 금융기관 등이 담보 목적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진행하여 재고자산을 임의로 사외유출할 수가 없었다.

1. 청구외법인의 재고자산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었거나, OOO가 소유권을 보유한 관계로 반입·반출시 반드시 중량을 측정하고, 반입․반출내역을 작성함은 물론, 운송화물차량의 사진촬영까지 하는 등 철저한 입출고관리를 하고 있다.

2. 더욱이 쟁점과다계상액 상당의 고철재고는 최소한 5만톤은 되는 물량으로서(kg당OOO 기준), 이는 20톤 트럭 2,500대로 겨우 운반할 수 있는 엄청난 물량이다. 참고로, 청구외법인의 2013사업연도 기말고철재고는 총 73,480톤, 2014사업연도 기말고철재고는 총 53,675톤인데, 처분청이 사외유출하였다고 보는 물량 5만톤은 연말 재고자산 총량에 육박하는 막대한 물량으로서 이러한 물량을 몰래 판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청구외법인의 고철 재고가 대량 야적된 OOO 소재 OOO 7번선석 야적장(8천평)은 고철야적야드로만 전용․운용하고 있다. 고철이 야적되어 있는 고대부두는 국가1급 보안시설로서 국가보안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라 보안인력과 CCTV 등의 보안장비를 엄격히 운용하여 모든 출입차량, 선박 및 화물의 이동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5만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의 고철을 임의로 반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4. 더욱이 청구외법인이 판매하는 고철은 주로 OOO 등 전문제강회사만 구입하는 등 매입처가 제한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러한 많은 물량의 철강을 임의로 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몰래 내다팔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바) 검찰조사에서도 사외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6도4263 판결). 그리고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다시 타인에 양도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3.11.8. 선고 82도2119 판결). 청구인이 고철재고자산을 임의로 반출하였다면, 해당 반출자산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범죄가 성립되었을 것이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검찰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금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 모두 그들의 권리인 고철재고자산이 불법적으로 반출되었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여차하면 청구인 등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태세였으나, 수차례에 걸친 검찰수사 결과, 청구인이 재고자산을 불법유출한 혐의는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재고자산 부족분은 재고자산감모손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사) 청구인은 재고자산을 유출하기는 커녕 오히려 청구인의 개인 자금을 청구외법인에 융통하고, 청구외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16년 당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 대해 부담하던 OOO 상당의 가수금 채무를 면제해 주는 등 청구외법인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최대한 기여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에 대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채권은 미신고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수정신고에 의해 당초의 신고내용이 수정신고 내용으로 변경되어 납세의무가 재확정되며 당초의 신고는 수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되며, 법인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는데,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회생절차가 종료된 이후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부실감리 지적에 따라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면 그 법정기일은 회생절차개시 이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채권은 채무자 회생법 제118조 제1호 가 정하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라 할 수 없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해 국가의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1.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9.6. 선고 2005다43883판결 참고)는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2015.1.7. 이전에 이미 청구외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어 있었고 위 인용판례의 사안과 같이 법원의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만 성립되어 있던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2017.11.1. 조사·감리 의결이 있고난 이후에 청구외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는 이미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문제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확정되지 않고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정리계획인가결정 이후에는 그 부과권이 소멸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이 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다)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인정상여 소득처분은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법인이 자진신고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청구외법인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사・감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연도별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그 중 201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경우 쟁점과다계상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해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청구인의 주장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주장이다.

1.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는 정부결정제도가 아닌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감리에 따라 자체시정을 한 수정신고로서 신빙성이 있음은 물론 성실성도 추정되는데다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은 객관적으로 모순된 행태가 존재하고 심한 배신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2.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의 원인 제공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해 제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어떠한 법적 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사업연도에 쟁점과다계상액 상당의 허위재고자산이 계상된 사실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별다른 반박 없이 처분청에게 대표자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을 할 뿐이다.

3. 따라서 청구외법인 측에서 수정신고시 인정상여 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귀속자인 청구인 입장에서 수정신고서가 허위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2013사업연도 재고자산 부족분은 사외로 유출된 것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2011년부터 누적된 재고자산감모손실로 확인되지 않는다. (가)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청구외법인의 2011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 반기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하여 조사・감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2011사업연도부터 재고자산 허위계상 등이 확인된 것이 아닌 조사연도 중 일부인 2013∼2015사업연도만 해당사항이 지적되었다(조사감리를 실시한 결과 2011사업연도와 2012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나) 그리고 2013사업연도의 재고자산 허위계상 금액도 기존사업연도부터 누적된 재고자산감모손실로 인한 것이 아닌 단지 실물 없는 재고자산을 허위서류 제출 및 타사 소유 재고자산을 청구외법인의 재고자산으로 가장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 참고로 2014사업연도 재고자산 허위계상분의 경우 수량의 차이가 아닌 단가적용 오류에 따라 과다평가된 것으로 확인되고 2015사업연도의 경우는 2014사업연도분에 대한 귀속시기 오류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유보처분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하여 위·변조를 통한 자료 제출 및 타사 소유의 재고자산을 청구외법인 소유의 재고자산으로 허위기장하였을뿐, 실제로는 쟁점과다계상액은 재고자산감모손실의 누적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 없이 단순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에 의존한 것으로, 허위기장이력이 있는 청구외법인의 재고자산보고내역 등 내부문서 등은 신뢰성이 없다. (마)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2011∼2013사업연도의 감모손실 OOO을 2013년에 일시에 장부에 계상하였고, 쟁점과다계상액은 정상적인 재고자산감모손실이라고 주장하나, 금융위원회가 2017.11.17. 청구외법인에게 통보한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통보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타사 소유의 재고자산을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가장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허위재고자산 계상이 명백하여 단순히 회계처리 오류로 볼 수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재고자산감모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허구의 주장을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형사재판에 제출된 수사기록을 제시하면서 고철업계의 관행상 철강회사에서 실제로 판매하는 고철량보다 더 적은 양으로 계산하고, 차이나는 고철량은 계속 야드에 남아 있는 것으로 처리하며, 관련 판매감량은 영업관리실에서 판매감량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고 판매감량이 매우 많다고 주장하나,

  • 가) 거래처 판매감량 데이터 중 OOO지방검찰청에 유일하게 제출된 ‘OOO이 작성한 진술서’ 및2011년∼2013년 사이의 OOO 정산중량 및 감량자료 1부를 살펴보면, 연도별 OOO 납품 중량에서 감량은 상차중량의 0.45%수준에 불과하고, 해당 판매감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경우 2012년 OOO, 2013년 OOO에 불과하여 미미한 수준이다. OOO
  • 나) 대표적 거래처인 OOO 납품 중량 중 감량은 0.45%에 불과함에도 이를 부풀려 매출액의 4.58% 정도가 대형거래처와의 납품과정에서 감량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감모가 5∼10%이고, 기타 운송과정 등에서 상당한 감모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설립 이후 한 차례도 감모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절단 등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감모는 스크랩으로서 타 제강회사에게 얼마든지 판매가 가능한 품목이며, 해당 스크랩에 대해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에 잡이익 등으로 판매한 내역이 없음을 볼 때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가공감모가 5∼10%라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어마어마한 양인데 청구외법인은 다른 제강회사처럼 용광로 등에 용해시키는 것도 아님에도 단순절단과정에서 생긴 스크랩을 별도의 ‘스크랩’계정으로 처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일반감모로서 사라졌다는 것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재고자산감모손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아산소방서가 발급한 ‘OOO 화재증명원’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증명 내용에는 재고자산 소실과 관련한 추산가액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5. 청구인은 재고자산이 금융기관 및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양도담보로 전환된 관계로 해당 금융기관이 지속적인 관리 및 철저한 감독으로 재고자산이 사외유출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위변조된 허위서류를 한미회계법인에게 제출하였고, 이러한 재고자산의 수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한 사실이 금융위원회에 적발된 사실이 있는바, OOO 등의 철저한 감독 하에 있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바) 청구인은 매출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당해 종합소득세 과세건은 법인의 수정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청구외법인에서 수정신고 및 확인서를 통해 매출누락을 인정하였는바, 이를 반박하려면 그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과다계상액의 산정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금융위원회가 2017.11.17. 청구외법인에게 통보한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통보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변조한 서류로 기말재고를 부풀려 허위계상한 청구외법인에게 과징금 OOO을 부과하였고, 재고자산 관련 지적금액으로 쟁점과다계상액을 명확하게 적시(청구외법인 수정신고필)하였다. 더구나 당시 청구외법인뿐만 아니라 청구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OOO이 부과되었음에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자 근거과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외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채권이 미신고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부과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 및 이에 터잡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외법인의 2013사업연도말 재고자산 과다계상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3년 청구외법인(당시 상호는 OOO임)의 지분을 약 35.64% 보유하면서 위 회사를 경영한 자이고, 청구외법인은 1985년 12월 설립된 OOO 상장법인으로(1997년 7월 상장)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수집 운반업,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외법인은 경영악화로 2015.2.6.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선고되었고, 2016.1.19. OOO투자계약을 체결하여 2016.2.25.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며, 회생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2016년 4월 회생절차는 종결되었고, 최대주주는 OOO, 대표이사는 OOO으로 변경되었다. (다) 증권선물위원회(2017.11.1. 의결)는 OOO지방국세청장에게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2013사업연도 기말에 재고자산을 OOO 등으로 이동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재고자산을 이동한 것처럼 허위에 계근목록표, 입고확인서, 계약서 및 타처보관재고자산조회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타사 소유의 재고자산을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가장해 실사를 수행하는 등 2013∼2015사업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부실감리지적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외법인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따라 2018.3.31. OOO세무서장에게 상기 과세자료의 내용에 따라 쟁점과다계상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동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사업연도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수정신고 당시 신고내용에 대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첨부하지 아니한 채 수정신고서식만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은 신고서 1페이지 신고구분에 ‘수정신고’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신고 내용은 쟁점과다계상액을 양편으로 조정(손금산입,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OOO과 차감납부세액OOO이 당초 신고내용과 동일(쟁점과다계상액과 관련하여 매출이익을 전혀 인식하지 아니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년 청구외법인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였는데, OOO의 재고자산을 각 허위계상하였다는 이유로 OOO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바) 청구인 등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경기남부지방검찰청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영업과정에서의 재고자산의 자연손실 수량, 제강회사의 감량처리로 인한 손실 수량 등을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왔고, 회계감사 과정에서 실제 재고수량과 장부상 재고수량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게되자 청구외 OOO을 통해서 허위의 서류를 받아 OOO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영업담당 직원 이OOO은 고철업계의 관행상 철강회사에 고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감량을 당하게 되면 청구외법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량이 야드에 남아있는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 재고자산의 과대계상이 불가피하고, 영업관리실과 자금팀에서 감량당한 양을 정리한 데이터를 보관하며, 철강회사에 고철납품량이 연간 4~50만톤 정도이므로 감량을 당하는 양도 매우 많다고 진술하였다.

3. 영업관리실장 이OOO은 고철업계는 특성상 실제 재고량과 회계장부상 재고량이 항상 일치하지 아니하고, 제강회사의 감량이나 입고시 들어오는 이물질 등으로 인하여 실제 재고량보다 장부상 재고량이 항상 많으며, 회계감사 과정에서 부사장 서재형의 지시로 허위서류를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

4. 부사장 OOO은 제강회사로부터 감량을 당한 양과 자연감모수량을 장부상 그대로 재고자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고, 2015년경에 2014사업연도 회계감사를 받을 때 이 부분을 모두 정리했다고 진술하였다.

5. OOO은 청구인이 전년도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이 차이가 많이 나고, 이로 인하여 회계감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도 될 수 있다면서, OOO에 있는 OOO 소유 재고 중 일부를 청구외법인의 재고인 것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본인이 보관확인증을 써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6. 수사보고서 및 경리과장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2011~2012년에는 OOO 과장, 2013~2014년은 OOO 대리가 제강회사 납품과 관련하여 정산 중량 및 감량 수량을 작성하여 관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이 작성한 OOO 납품내역에 의하면, 2013년 OOO 육상운송 판매분 중 미계상 재고자산감모손실은 678,940kg(679톤 상당)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당시 청구외법인이 대신철강뿐만 아니라 다수의 제강회사에 납품하였고 육상운송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선박운송의 비중이 훨씬 컸으므로 2013년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계상 재고자산감모손실은 훨씬 큰 규모라고 주장한다. OOO (아) 청구인은 그 밖에도 청구외법인에서 아래와 같은 원인에 의하여 재고자산감모손실이 발생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1. 납품과정에서 제강회사의 감량 요구에 따라 감량이 발생하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스크랩워치의 2015.12.17.자 기사를 제출한바, 해당 기사에 의하면 스크랩 매입 과정에서 업체 간 상호 물량경쟁 등의 이유로 이물질 포함 등을 공제하여 구매하지 못하는 반면, 매출 과정에서는 과점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 제강회사의 감량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이고, 감량비율은 평균적으로 납품량의 1.2~1.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스크랩을 제강회사 납품 길이로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접 잔여물 및 가루로 날아가는 부분이 감모로 발생하고, 통상적으로 산소절단을 하는 경우 5∼10% 상당의 감모가 발생하며, 폐차나 가전제품 등은 슈레더라는 회전형 파쇄 공정을 통하여 재질을 분리하는데, 생활형 경량스크랩을 가공할 때는 20∼30%의 이물질이 발생하고, 폐자동차를 슈레더 가공하면 철이 아닌 재질의 함유비율(자동차 시트, 플라스틱 내부재 등)이 40∼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한다.

3. 그 밖에 고철은 노지(露地)발생, 노지보관 화물이므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녹이 슬어 화물이 열화되어도 중량이 감소하므로 보관과정에서 감모가 발생하고, 운송과정에서도 감모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감모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연도별 주요품목감모금액 및 2014사업연도말 감모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OOO (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재고자산은 양도담보 등으로 제공되어 있어 철저한 내부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므로 사외유출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고철재고자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하였으므로, 금융기관은 대출계약 체결 당시 재고자산 실사를 통해 고철재고수량을 검정하였고, 법인은 대출계약 체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융기관에 재고자산 상황을 보고해야 했다. OOO

2. 청구외법인은 2012.3.26. SPC인 주식회사 OOO을 통하여, 2012.12.26. SPC인 주식회사 OOO을 통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내용의 공동대출협약을 체결하였다. 1 OOO OOO에서 매입한 고철은 OOO가 소유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OOO에 의해 고철의 매입 및 매출 과정이 관리된다. 청구외법인은 고철재고에 대하여 판매대행․관리책임을 부담하고, 협약기간이 만료했을 경우 OOO로부터 고철재고를 재매입할 의무만을 부담한다. 위와 같이 OOO 및 금융기관에 의하여 이중으로 고철재고의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외법인이나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이 고철을 임의로 반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차) 청구인은 재고자산을 유출하기는커녕 오히려 청구인의 개인 자금을 청구외법인에 융통하고, 청구외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16년 당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 대해 부담하던 OOO 상당의 가수금 채무를 면제해 주는 등 청구외법인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최대한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채권자: OOO, 채무자: 청구외법인, 근저당권설정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OOO), 단기차입금 거래처원장 및 채무면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채권이 미신고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부과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 및 이에 터잡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채권에 대한 부과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리회생개시 이전에 추상적으로 성립된 법인세 채권이라는 특정개별채권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에 대하여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동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법인이 자발적으로 소득처분을 포함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과다계상액과 관련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동 수정신고에 포함된 소득처분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수익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그 수익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15161 판결, 같은 뜻임),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인바, 법인이 장부상 허위재고자산을 계상한 사실에 근거하여 재고자산의 수량차이가 실재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및 탈루가 있다고 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려면 처분청은 법인의 장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거래시기, 거래금액 또는 거래방법 등에 대해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통보, 청구외법인의 수정신고서 외에는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수정신고 당시 처분청에 수정신고서 외에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법인의 가공재고자산 계상과 관련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이 추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반적인 과세처리 형식과 달리 청구외법인은 쟁점과다계상액의 장부가액만을 손금OOO 및 익금에 산입하여 결과적으로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내용과 동일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 금액의 산정근거 등 중요한 수정신고 내용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명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확인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나아가, 청구외법인이 2013.1.1.∼2013.12.31. 기간 동안 쟁점과다계상액 상당의 재고자산을 판매하였다거나 재고자산의 수량차이가 실제 사외로 유출되어 매출누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취급하는 재고자산의 성격, 직원들의 진술내용에 나타나는 판매관행 등에 비추어 쟁점과다계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반적인 재고자산감모손실 또는 판매감량 등으로 인한 것일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당시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함으로서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하여 재고자산감모손실 등을 장부에 인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단순히 재고자산에 수량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매출누락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부5467, 2017.6.28., 대법원 2003.6.24. 선고 2001두7770 판결 등 같은 뜻임).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수정신고 및 이에 따른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단서 생략)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①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 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

2.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것

3.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2.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54조(소득금액 변동자료 처리)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호 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는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소득금액 변동사항 통지서(별지 제13호 서식)로 알려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