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대상인 3차 경정청구의 거부처분 중 교육세 경정청구분에 대한 것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3차 경정청구가 제기된 점에서「이미 거부된 2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3차 경정청구가 중복하여 제기되기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대상인 3차 경정청구의 거부처분 중 교육세 경정청구분에 대한 것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3차 경정청구가 제기된 점에서「이미 거부된 2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3차 경정청구가 중복하여 제기되기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