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육세법

지배주주임원에게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232 선고일 2019.10.15

000은 사실상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000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대표이사보다 보수를 초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손해보험계약의 사망·상해·질병 등의 보험금을보험업 감독규정제6-11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이하 “쟁점책임준비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한 후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후 쟁점책임준비금이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8.5.29. 2013년 제1‧2분기 교육세(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 2018.11.29. 2013년 제3분기~2016년 교육세(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 합계 OOO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교육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상해‧ 질병 등의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7.25., 2019.1.15. 청구법인에게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9.5.31. 2013년 제1분기~2016년 교육세(이하 “3차 경정청구”라 한다) 합계 OOO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1‧2차 경정청구와 동일 과세기간, 동일 세목, 동일 쟁점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7.16.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이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국세기본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는 점 등에서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함께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및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OOO.
  •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대상인 3차 경정청구의 거부처분 중 2013년 제1분기~제4분기 교육세 경정청구분에 대한 것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3차 경정청구가 제기된 점에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2014년 제1분기~2016년 교육세 경정청구분에 대한 것은 처분청에 의해 이미 거부된 2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3차 경정청구가 중복하여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