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은 사실상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000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대표이사보다 보수를 초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000은 사실상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000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대표이사보다 보수를 초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