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227 선고일 2020.04.17

A명의계좌에서0천만원출금,동시각B명의계좌에입금,청구외법인설립시납입자본금 00원을청구인지시에따라차입,법인설립절차를마친후바로상환하였다는B의진술일치, 청구외법인이C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장에청구외법인등기부상대표자는A로되어있으나청구인이실제사주1인회사라고기재되어있는점등에비추어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7.8.∼2012.4.4. 기간 동안 OOO에서 옥상광고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1.∼2019. 2.24.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7년∼2016년 기간 중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OOO(이하 “청구외 3인”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2019.5.8. 등 청구외 3인과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2007년∼2016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각 결정·고지하였다(증여세 세부 고지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음).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은 2007.3.14. 임대업, 부동산개발업, 광고물 제작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의 처 OOO소유의 OOO옥상광고탑 설치 및 임대와 관련하여 건물주를 대신하여 일부 역할을 한 사실 외에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 대금을 납입한 사실이나 청구인이 실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은 설립 당시 주주인 OOO의 소유이며, 법인 설립시 OOO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OOO명의 계좌 출금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가) 최대 주주인 OOO경영의 편의를 위해 쟁점주식을 OOO 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원상회복 한 것이고, 청구인의 며느리인 OOO에게 30%의 지분을 준 것은 청구인의 기여도나 건물주가 청구인의 처인 관계에서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금전적 이득을 얻은 바 없는 반면, OOO은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일부 금융거래가 있기는 하나, 일시적으로 극히 소액의 이자와 신용카드 대금이 지급된 것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소유라고 할 근거는 없다.

(2) 청구인은 처음부터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으므로 처분청들이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외 3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OOO가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2007.3.20. OOO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OOO천만원이 OOO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08.6.24.∼2012.6.24.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2008.7.8.∼2012.4.4.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점, 청구외법인이 운영하는 옥상광고탑이 설치된 OOO및 광고탑의 소유주는 청구인의 처인 OOO인 점 등에서 OOO청구외법인 설립시 실질적인 주주라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OOO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가 OOO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주는 청구인으로 청구인 1인 회사라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 것이 확인된다.

(2) 청구외 3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며 금전거래도 없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고 청구외법인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대출이자, 신용카드 결제액이 지급된 사실이 있는 점, 세무조사 기간 중 OOO등이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된 자본금 납입 증빙 등 실질주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도록 요구받고도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데 반해, 청구외 OOO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주주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주식을 청구외 3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주식변동 실지조사 종결보고서(2019년 2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주별 지분은 OOO30%로 되어 있으나, 발행주식 전부는 청구인 소유로서 아래 <표1>과 같이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며,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처분청들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일로 의제하여 <표2>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외법인 주식변동 내역 (단위: 주, %) <표2> 증여세 과세내역 (단위: 원) ※ 1주당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임

(2) 등기사항일부증명서(2019.1.23. 열람)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개업일은 2007.3.14.이고, 상호는 주식회사 OOO에서 2012.2.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된 것이 나타난다.

(3) 청구외 OOO가 조사청에 제출(2019.2.13.)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납입자본금 OOO천만원을 법무사로부터 차입하여 법인설립 절차를 마친 후 바로 상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2007.3.20. OOO명의 OOO천만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시각 OOO명의 OOO에 같은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외법인이 2017.1.19. 청구외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127941) 소장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사내이사 OOO이나, 청구인이 실제 사주인 1인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OOO은 2012.3.27.부터 2015.2.7.까지 청구외법인의 명목상 사내이사였던 자로 청구인의 은행업무, 세금처리 등의 재산관리 업무를 보조하였던 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외 OOO본인이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던 청구외법인 주식 10,000주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2019.2.14.)하였다.

(7) 처분청들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이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계좌OOO입출금내역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가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는 그 주식의 취득자금의 부담 여부라 할 것이므로 자금의 원천과 명의신탁 과정이 증명되거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처분권 행사, 주식 처분대금의 귀속 등과 같은 여러 정황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조심 2018서2190, 2018.9.13., 같은 뜻임), 청구인은 주식의 취득·행사·실질 주주로서 얻은 이익 등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데도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7.3.20. OOO 명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OOO천만원이 같은 시각 OOO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과 청구외법인 설립 시 납입자본금 OOO천만원을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차입하여 법인설립 절차를 마친 후 바로 상환하였다는 OOO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청구외법인의 사내이사로 청구인의 은행 및 세금처리 등의 재산관리 업무를 보조하였던 OOO본인이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던 청구외법인 주식 10,000주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점, 청구외법인이 2017.1.19. 위 OOO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에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OOO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 사주인 1인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