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9-서-3222 선고일 2019.12.23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청구법인이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사실상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구역 인근 잡종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5.25. 개업하여 주택건설업, 부동산 임대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 2월경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OOO일대 토지를 매입하면서 인근 토지인 같은 동 OOO전 1,272㎡와 같은 동 OOO전 668㎡ 합계 1,940㎡(이하 “매입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7년 9월경 아파트가 준공된 후 매입토지에서 분할된 OOO전 536㎡ 및 같은 동 OOO전 434㎡ 합계 9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잔여토지가 됨에 따라 2013.1.3. 이를 OOO외 1명에게 양도한 후, 2014.3.27. 그 양도차익 OOO대하여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양도차익 OOO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라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9.1.17.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9.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11 제3항 제5호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13호에서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의 토지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규정은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인근지역의 토지를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매입하는 행위는 결국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하게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부지를 매입할 때 사업승인 접경지역의 토지 소유주들은 아파트 부속토지에 편입될 토지 뿐 아니라 전체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여 사업계획이 승인된 구역 내의 토지만 매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에 청구법인은 사업계획 승인된 토지 뿐 아니라 인근지역의 토지까지 전체적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었던 점, 2005.4.30.자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서에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와 관련하여 “공사장의 소음, 진동 등으로 인근 주택가와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인근지역에 위치한 쟁점토지까지 매입한 것인 점, 쟁점토지는 당초 사업부지인 매입토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분할된 토지 중 일부는 단지 내 도로 및 공원부지로 사용되고 나머지 쟁점토지는 양도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3항 제1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田)’이고,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비사업용에 공한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에 부합되어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점,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13호에 따라 쟁점토지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매입한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재산세 부과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농지에 해당되어 재산세 과세방법이 종합합산대상토지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라 추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 내역 및 쟁점토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OOO일대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OOO2005.4.30.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승인조건으로 “공사착공전 허가지역에 대한 경계측량(OOO)을 실시하여 경계표시후 착공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인근토지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피허가자 책임으로 원상복구 또는 일체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업계획승인서(2005.4.30.)>

2. OOO2005.5.30. 청구법인의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OOO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을 고시(천안시 고시 제2005-89호)하였고, 2006.10.9.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및 어린이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으며,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에는 매입토지에서 분할되어 도로 및 어린이공원 부지에 편입된 OOO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시행자지정 고시(2006.10.9.)>

3. 쟁점토지는 다음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시행한 주택건설사업부지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여 있다. <도면> 쟁점토지 위치

4. 쟁점토지의 분할 및 양도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쟁점토지의 양수인들은 쟁점토지를 양수한 직후인 2013.3.26. 이를 합병(OOO536㎡ 및 OOO434㎡가 OOO970㎡로 합병) 및 지목변경(전→대) 하였다. <표> 매입토지, 쟁점토지의 분할 및 양도내역 (나)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종류를 “전”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2013년도분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4년 2월경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OOO일대 토지를 매입하면서 2004.2.20. 및 2004.3.3. 매입토지를 취득하였고, 매입토지에서 2006.1.3. 분할된 쟁점토지를 2013.1.3. OOO양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3.1.3. 양도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표> 2013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라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 <표>와 같이 2019.1.17.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고지하였다. <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13호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청구법인이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사업구역 인근의 잡종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13호에서는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의 토지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와 유사한 토지로 확장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는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