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기계장치의 설치장소 및 사용자가 oo이라는 사실만으로 oo을 쟁점기계장치의 소유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기계장치 구매대금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구매당사자를 ㅁㅁ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은 ㅁㅁ가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기계장치의 설치장소 및 사용자가 oo이라는 사실만으로 oo을 쟁점기계장치의 소유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기계장치 구매대금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구매당사자를 ㅁㅁ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은 ㅁㅁ가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2.4.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기계장치가액 OOO 중 청구법인이 2014년 OOO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OOO을 청구법인의 취득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차량들1(수입자동차 총 7대)의 실제 취득가격은 OOO이나, 처분청은 실제 취득가격을 과소하게 산정하여 OOO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가)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차량들1의 취득가액 OOO은 2020년 현재 각 차량모델의 중고차 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이다. 2020.5.15. 기준 쟁점차량들1의 중고시세를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OOO에 달하는바 처분청의 결정가격은 구입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의 중고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비현실적인 가액이다. <표5> 쟁점차량들1 관련 처분청의 결정가격 및 중고시세 비교 (나) OOO이 형사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OOO의 통화 녹취록”를 보면 2015.7.13. OOO이 “차를 거의 OOO이 넘게 가지고 있는데”라고 말하자 OOO은 이에 대해 긍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과 OOO과의 또다른 통화녹취록(2015.5.11. 통화)에서도 쟁점차량들1과 관련하여 OOO이 묶여 있다는 표현이 나온다. 해당 녹취록은 쟁점차량들1의 취득거래가 완료된 이후에 작성된 것인데, 녹취록에서 언급한 차량가액 OOO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OOO과 유사한 금액으로 2015년 7월은 청구법인이 쟁점차량1을 구입한 시기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런 기록을 무시하고 쟁점수사기록만을 맹신하여 차량가격을 결정하였다. (다) 쟁점수사기록을 보면 OOO이 청구법인에서 지급한 쟁점차 량들1의 대금 중 OOO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OOO이 먼저 지불한 차량구입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회수한 것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차량들1의 취득가액이 OOO이라면 수입통관시 해당 가액을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차량의 취득가액은 차량 제조사인 OOO에 송금한 금액에 관세 등 납부액, 물류비용, 등록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OOO의 송금액만을 기준으로 쟁점차량들1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가액산정에 있어 중대한 오류이다. (마) 쟁점차량들1 중 OOO의 구매자인 OOO이 OOO을 고소하여 제기된 소송OOO의 판결문을 근거로 OOO의 취득가격을 추정하면 인정사실에서 “OOO은 OOO의 차량대금 명목으로 OOO을 송금하였고, OOO(자동차 딜러)은 OOO에게 관세와 통관절차에 소용된 각종 비용 등 합계 OOO을 물류비용으로 청구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OOO은 OOO 등에게 차량6대 인증대행비 명목으로 OOO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OOO의 총 취득가액은 해당 금액을 합한 OOO이 되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OOO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결정하여 OOO을 과소평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사인 OOO에 OOO를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OOO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OOO가 포함된 쟁점차량들1을 한꺼번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는바 OOO에 무상양도한 사실이 없다.
(3) 청구법인이 OOO의 취득가액을 OOO 만큼 과다계상한 이유는 해당 차량의 구입 후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발생하였는데, 수리업자가 해당 차량은 국내에 1대 밖에 없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다고 하여 OOO이 개인적으로 수리비 OOO을 지출하고, 해당 금액을 회사로부터 돌려받으면서 OOO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법인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지출한 OOO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은 OOO를 방송 등에 노출시켜 홍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였으므로 해당 차량은 업무용 자산에 해당한다. (가) 해당 차량은 앞서 수입자동차 판매업을 위해 구입한 쟁점차량들1과는 달리 홍보목적으로 이용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를 방송에 제공하면서 청구법인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동시에 노출시키는 방법 등으로 해당 차량을 홍보용으로 사용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의 판매처인 OOO 등에게 매입대금을 지불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쟁점기계장치를 OOO가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쟁점기계장치 구입거래를 부인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OOO가 생산한 제빵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담보하고자 쟁점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의 소유로 취득하였고, 2년 동안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받은 이후 해당 설비를 OOO에게 양도하였다. 원청 업체가 본인 소유의 설비를 하청업체에 제공하는 대신 하청업체의 납품가에서 기계설비의 사용대가를 차감하여 받거나 임차료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다. (나) OOO는 청구법인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제빵을 생산하였으므로 자산의 무상사용에 대해 과세할 수는 있으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기계장치 구매자금 OOO을 대여한 후 OOO만 회수한 것처럼 거래관계를 재구성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다.
(1) 청구법인은 법인장부상 쟁점차량들1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차량들의 수입통관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수사기록에 나타난 “청구법인이 쟁점차량들1을 구입을 위해 실제 대금을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쟁점차량들1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결정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OOO이 검찰 수사 당시 제출한 “거래처원장(가지급금 반제처리내역)”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차량들1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산정하였다. (나) (차량4대 대금송금) 청구법인은 OOO 등 합계 4대의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2014.11.19. OOO을 송금하였고, 2014.11.21. OOO 명의로 총 OOO을 추가로 송금하였으며, 2014.11.24.에도 OOO 명의로 총 OOO을 송금하는 등 해당 차량(4대)의 구입을 위해 총 OOO을 지출하였다. (다) (차량2대 대금송금) 청구법인은 OOO를 구입하기 위해 수입대행사인 OOO의 계좌에 총 OOO을 입금하였고, 또다른 수입대행사인 OOO을 입금하는 등 해당 차량(2대)의 총 구입을 위해 OOO을 수입대행사에게 송금하였다. (라) (차량1대 대금송금) 청구법인은 OOO 구입을 위해 2015.1.15. OOO을 송금한 후 그 중 OOO을 돌려받았으므로 OOO 구입을 위해 사용된 금액은 OOO이다. (마) 상기와 같이 OOO이 검찰 수사 당시 제출한 거래처원장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차량들1의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산정하면 OOO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차량들1 전부를 OOO에 일괄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차량들1은 2015.7.22., 2015.7,29,에 양도된 반면에 OOO는 2015.11.13.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처분일자가 상이하고,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OOO은 2015.11.13. OOO를 특수관계법인인 OOO에 무상양도한 후 OOO로부터 해당 차량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았는바 만일 OOO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2015년 7월에 쟁점차량들1에 포함되어 양도되었다면 OOO이 돈을 빌리면서 OOO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3) 청구법인은 2014년 7월에 OOO를 구입하였으나 차량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다가 2014년 11월에 해당 차량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 OOO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OOO의 취득가액을 계상하였다. (가) 청구법인 역시 OOO의 취득가액이 OOO 만큼 과다계상된 사실은 인정하면서 OOO이 청구법인 대신에 부담한 차량사고에 따른 수리비 OOO을 손금으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나, 쟁점수사기록에 첨부된 OOO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해당 차량의 파손은 OOO이 2014.11.16. 새벽 2시경에 지인들과 함께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 가던 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 (나) OOO은 OOO의 추돌사고에 대한 보험금 OOO을 처남인 OOO의 계좌로 수취하였는데, 해당 보험금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다. 본인이 지급받은 OOO의 차량사고 보험금은 개인적인 수입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면서, 차량사고에 따른 수리비만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다.
(4) 검찰조사시 청구법인 직원들의 진술기록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OOO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수사기록에 첨부된 장(201년 월부터 201년 월까지 으로 근무)의 검찰조사시 진술기록을 보면 “OOO이 OOO를 타고 다녔고, OOO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있고, 강(201년 월부터 201년 월까지 **으로 근무) 역시 검찰조사시 OOO를 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직원조차 본 적이 없는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볼 수 없으며, 박은 검찰조사시 슈퍼카를 통한 청구법인의 홍보효과는 없었고, OOO이 보여주기식으로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OOO를 홍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OOO 차량을 업무용으로 운행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4년 6월에 쟁점기계장치의 구입자금을 지불하고 판매처인 OOO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의 매입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관리하는 가맹본부이고, 가맹점에 공급할 제과·제빵은 특 수관계회사인 OOO를 통해서 제공받고 있는데, 쟁점기계장치는 OOO의 공장에서 제과 등을 생산하는데에 사용된 기계이다. (가) OOO는 쟁점기계장치의 판매처인 OOO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장에 “OOO는 2014년 6월에 OOO로부터 기계장치를 공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 중 OOO로부터 구입한 기계장치의 실제 구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OOO의 대표자 OOO에게 문의한바 OOO은 “OOO 베이커리설비 공장인 OOO에 기계장치를 설치하였고, 당사는 OOO와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OOO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OOO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관계로 협조하였다”고 답변하였다.
① 청구법인이 쟁점차량들1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실제 구입가격보다 과다 계상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OOO를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OOO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OOO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청구법인이 OOO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⑤ 청구법인이 매입한 기계장치 구입비용 OOO을 부인하고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은 2014.4.21. OOO에서 개업한 프랜차이즈가맹본부로 OOO라는 프랜차이즈명으로 가맹점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대표이사는 OOO으로 되어 있다.
(2) 조사청은 OOO를 주 조사자로, OOO의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과 ㈜OOO(이하 “OOO”라 한다)를 관련 조사자로 선정하여 2018.8.30.〜2018.11.16.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의 가맹점주들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프랜차이즈 가맹비 횡령”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검찰청은 OOO을 횡령 죄로 기소OOO하여 현재 1심 재판OOO이 진행 중이고,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쟁점①·②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쟁점차량들1의 취득 및 매각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차량들1의 취득 및 매각내역
2. 처분청은 쟁점수사기록에 포함된 아래의 수사보고자료를 근거로 쟁점차량들1의 총 취득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판매한 차량은 쟁점차량들1(총 7대)에서 OOO를 제외한 6대라는 의견으로 쟁점수사기록에 첨부된 OOO의 진술조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20.5.15. 시점의 쟁점차량들1의 중고가격이 OOO에 달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각 차량들의 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통관자료와 중고차시세표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차량들1의 취득가액이 최소한 OOO은 넘는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OOO이 OOO(자동차딜러)과 2015.7.13. 통화한 내역을 녹취한 기록OOO. 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과 OOO의 2015.5.7. 통화내역을 녹취한 기록을 제출OOO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 자동차의 취득가액은 최소 OOO인데, 처분청이 OOO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취득가액 산정근거로 OOO을 제출하였다.
(5) 쟁점③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OOO 차량의 수리비 OOO은 OOO이 업무와 관련없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의견과 관련하여 쟁점수사기록에 첨부된 박**의 진술서OOO를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이 OOO 차량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 OOO을 수령하고도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쟁점수사기록에 첨부된 피의자 OOO의 진술조서OOO를 제시하였다.
(6) 쟁점④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OOO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쟁점수사기록에 첨부된 OOO의 진술조서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를 홍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지방검찰청의 2017.6.30. 불기소결정서OOO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결정서 8쪽에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쟁점⑤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기계장치 취득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의 쟁점기계장치 취득내역 (나)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1. OOO와 OOO 간에 체결된 제빵설비 매매계약서를 보면 2014.6.2. OOO은 OOO에게 제빵설비를 총 OOO에 매매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2. OOO이 OOO에게 송부한 2014.7.8.자 견적서 2장을 보면 공사명은 “OOO 급속냉동고 건(판넬)”, “OOO 급속냉동고 건(기계)”이고, 총 공사비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2014.5.30.자 물품공급계약서를 보면 터널오븐외의 물품을 공급가액 OOO에 공급하기로 계약한 사실 및 2014.7.14.자 물품공급계약서를 보면 “OOO가 파이롤러외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에 공급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각각 나타난다.
4. 처분청은 OOO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소장을 제시하였다.
5. 조사청이 OOO의 대표이사 OOO에게 질의하여 우편으로 회신(2018.11.14.)받은 답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이 1차 심판관회의 이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여 조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2014년에 OOO에 취득한 쟁점기계장치를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하였으며, 2016년에 OOO에 처분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쟁점기계장치 구입과 관련된 회계처리>
2.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기계장치를 대여하면서 별도의 대가를 수취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장부에 계 상한 OOO을 쟁점차량들1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검찰의 OOO에 대한 횡령혐의 수사과정에서 쟁점차량들1OOO 의 구입을 위해 청구법인에서 지출한 OOO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처분청은 쟁점수사기록에 포함된 대금송금 내역을 근거로 쟁점차량들1의 구입을 위해 차량딜러들에게 송금된 금액을 쟁점차량들1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차량들1의 구입을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또는 견적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쟁점차량들1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차량딜러들에게 송금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이 건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를 포함한 쟁점차량들1 전부를 일괄 양도하였으므로 OOO를 무상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차량들1의 양도일자가 상이하고 이 중 OOO는 특수관계법인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OOO이 이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도 검찰진술에서 OOO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였다고 답변한 점,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를 양도하면서 별도의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OOO를 포함한 쟁점차량들1 전부를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수리비로 OOO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OOO이 업무와 관련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쟁점수사기록의 진술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의 차량사고 보험금을 OOO 개인이 수령하고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OOO의 수리비로 OOO을 지출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의 수리비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를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홍보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찰수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OOO를 본 적이 없을 뿐더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 OOO를 활용한 홍보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OOO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홍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의 구매자금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기계장치를 실제 사용자인 OOO의 자산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기계장치의 매입금액 전부를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대법원 2017.4.7. 선고 2015두49320 판결, 같은 뜻임)하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363 판결, 같은 뜻임) 하는바, 청구법인이 구매한 쟁점기계장치의 설치장소 및 사용자가 OOO라는 사실만으로 쟁점기계장치의 소유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 구매대금 OOO 중 2014년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OOO은 구매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 상당의 기계장치는 청구법인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가액 OOO 상당의 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의 취득자산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단서 생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