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216 선고일 2019.11.29

청구인과 어머니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8.12.7. 청구인에게 한 2017.5.22.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5.22. 어머니인 OOO과 공동으로(각 2분의 1 지분) OOO(이하 “임대인”이라 한다) 소유의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7.8.21.~2019.8.20. 기간 동안 전세보증금 OOO에 월세 OOO을 지급 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9.14.부터2018.10.23.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임차보증금의 청구인 지분 상당액인 OOO 중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2.7. 청구인에게 2017.5.22.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9.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하여 부담해야 할 임차보증금은 OOO인데, 그 중 OOO은 청구인 소유의 OOO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지점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마련하였고 이는 조사청도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평소 친오빠처럼 따르는 OOO (국내 대기업 임원으로 현재 OOO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으로 부터 2017.8.17. 무이자로 차입한 자금으로 부담하였다. OOO은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후에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인 임대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직접 쟁점금액을 이체하였고 이는 금융증빙을 통하여 명백하게 확인됨에도 조사청은 인정하지 아 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근거도 없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아들이 4살이라서 어머니가 아들을 돌봐주기로 하고 함께 거주할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물색하였으나, 매물로 나온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없어서 구하지 못하다가 결국 쟁점아파트(157.41㎡)를 임차할 수밖에 없었고, 부족한 자금을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는데, 만약 이렇게 과다한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알았더라면 쟁점금액을 차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OOO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만 빌려 쓰고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아 상환할 계획이었으며, OOO도 청구인을 친동생처럼 신뢰하고 아껴서 쟁점금액을 아무런 담보도 차용증도 없이 빌려준 것이다. OOO은 개인사정상 자신이 쟁점금액을 대여한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고, 청구인은 이렇게 과다한 증여세가 고지되자 쟁점금액을 상환함으로써 OOO에 대한 미안함을 줄이고자 쟁점아파트 중 방 한 칸을 전전세로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혼자서 방 한 칸을 사용할 여성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의뢰하였으며, 방을 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8.11.20. OOO(OOO 생의 여성)과 전세보증금 OOO, 월 관리비 OOO을 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2018.11.23. OOO으로부터 보증금 OOO을 받아 2018.11.28. OOO의 금융계좌로 이체함으로써 결국 채무액 OOO 중 OOO을 상환할 수 있었다. 한편, OOO은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보존받기 위하여 2018.12.7. 쟁점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조사청은 OOO이 2016.6.15.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에 거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OOO은 당초 조사청이 제시한 위 아파트에서 동거인 OOO과 함께 거주하였으나, 주식명의신탁 관련 다툼으로 양자 간에 소송이 제기되어 위 아파트에서 나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바, 이는 OOO이 동거인 OOO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청구소송의 소장에 의하여도 명백하게 확인된다. 청구인과 OOO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 사인 간에 얼마든지 금전을 차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자유의사에 맡길 것이지 이자를 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인정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자금출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민법의 근간이 되는 사적자치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모두 부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과세관청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법에서도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 없는 개인 당사자 간에 자유의사로 계약한 계약내용이나 효력을 과세관청이 함부로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은 미혼모로 지내던 중 지인의 소개로 당시 50대 중반의 미혼인 OOO을 만나 좋은 관계로 지냈고, 힘든 시절 따뜻하고 편안하게 대해주었기에 자연스럽게 ‘오라버니’라고 부르며 잘 따르게 되었으며, OOO도 청구인을 동생처럼 애인처럼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고 힘들 때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준 사람인데, 조사청이 이 건 조사로 인하여 계속하여 반복적 으로 OOO에게 전화와 문자를 함으로써 청구인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OOO은 현재 결혼할 분이 있는데 이번 건으로 인하여 본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결국에는 청구인을 원망하고 남은 자금의 빠른 상환을 요구하며 준비되면 문자 남겨 달라는 통화 이후로 더 이상 연락이 두절되었다. 조사청은 조사 당시 OOO의 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여 쟁점금액은 차용한 것이라고 수차례 소명하였음에도 이를 인정 하지 않았다. 쟁점금액은 OOO이 입국하면 언제든 갚아야 할 돈인데, 증여세가 부과되니 너무나 억울하여 불복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고마운 그분에게는 걱정만 끼쳐드리게 되었으며,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신 그분의 진심은 행여 결혼할 분이 알게 될까 노심초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결혼할 사람이 이자도 각서도 없이 거금을 다른 여자에게 빌려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사람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OOO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밝힐 수 없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남녀관계에는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할 수 없는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어떠한 객관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한 채 자력도 없는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친인척관계도 아닌 사이에서 OOO이나 되는 금액을 채권·채무에 대한 계약서도 없이 무이자로 빌려준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인적사항도 알 수 없는 OOO이 평소에 청구인을 동생처럼 애인처럼 아꼈다며 단지 감정에 호소하고 있으며, OOO이 국내 대기업 임원으로 OOO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에 불과하고, 타인과 결혼을 준비하던 OOO이 사생활 보호를 문제 삼아 청구인과 연락을 두절하였다는 것도 채권자의 입장 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며,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OOO이 청구인에게 무이자로 대여하였다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오히려 쟁점금액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조사 이후에 쟁점아파트의 방 한 칸을 OOO 에게 OOO에 임대하고 그 금액을 OOO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2014.6.13.부터 OOO를 임차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OOO과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전세권자인 OOO[OOO 대표자]이 동거인인 OOO[OOO 직원] 간에 소송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실제로 OOO이 아닌 OOO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고, 일면식도 없는 청구인에게 본인의 소송자료까지 제공하며 청구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보아 OOO은 청구인의 지인으로 보인다. 한편, OOO이 2018.11.24. 청구인에게 OOO을 입 금한 금융거래내역은 확인되나, 당일 동 계좌의 잔액이 OOO이라서 OOO과의 임대차계약이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OOO에게 OOO을 변제하였다는 것도 2018.11.28. 청구인이 위 계좌에서 OOO을 출금한 내역만 제시하여 그 이후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환 여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OOO의 인적사항, 구체적인 자금거래 경위 및 금융거래내역 등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차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하여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7.5.22. 쟁점아파트 임차보증금 중 일부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그 어머니인 OOO은 공동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2017.5.22.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임차료를 임차보증금 OOO 및 월세 OOO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7.8.21.~2019.8.20.(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 및 OOO의 소득자료 발생 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소득자료 발생 내역 <표3> OOO의 소득자료 발생 내역 (다) 청구인 등의 쟁점아파트로의 전입신고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등의 전입신고 내역 (라) 조사청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2018년 10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임차보증금 OOO 중 근저당 차입금 OOO을 제외한 차액 OOO은 어머니 OOO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시되거나 OOO의 증여당시 재산보유 현황 등이 조사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그 밖에 청구인과 OOO 간에 금전거래에 대하여 약정서 또는 차용증 등이 작성된 사실은 없고, OOO의 인적사항도 성명과 국내 대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50대 남성이라는 청구주장 외에는 구체적인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OOO에 의하면, OOO은 2017.8.17. 쟁점아파트 임대인에게 쟁점금액을 직접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OOO이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대신 자금대여 사실을 입증하고 이후 쟁점금액 상당의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1.20. 공인중개사 OOO의 중개로 쟁점아파트 중 방 한 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OOO을 받고 2018.11.25.부터 2020.11.24.까지 OOO에게 임대하였고, OOO은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OOO로 2018.11.23. OOO 및 2018.11.24. OOO 합계 OOO을 각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11.28. 동 계좌에서 위 OOO을 OOO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것 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이를 쟁점금액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OOO이 당초 OOO에 거주하였으나, 동거인인 OOO을 상대로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쟁점아파트로 전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OOO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의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금액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OOO의 인적사항, 구체적인 자금거래 경위 등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차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금액의 차입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이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OOO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소득발생 내역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어머니가 증여의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임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OOO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OOO의 금융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임대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이를 근거로 OOO은 이후에 청구인 또는 임대인을 상대로 쟁점금액 반환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 비록 이 건 조사기간 이후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일부를 OOO에게 임대하고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OOO을 OOO에게 상환한 사실이 제시된 금융증빙에 의 하여 확인되는 점, 정황상 오랜 기간 동안 연인 관계에 있던 OOO과 청구인 간에는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어머니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이 2018.12.7. 청구인에게 한 2017.5.22.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