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어머니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과 어머니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이 2018.12.7. 청구인에게 한 2017.5.22.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1)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7.5.22. 쟁점아파트 임차보증금 중 일부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그 어머니인 OOO은 공동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2017.5.22.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임차료를 임차보증금 OOO 및 월세 OOO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7.8.21.~2019.8.20.(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 및 OOO의 소득자료 발생 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소득자료 발생 내역 <표3> OOO의 소득자료 발생 내역 (다) 청구인 등의 쟁점아파트로의 전입신고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등의 전입신고 내역 (라) 조사청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2018년 10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임차보증금 OOO 중 근저당 차입금 OOO을 제외한 차액 OOO은 어머니 OOO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시되거나 OOO의 증여당시 재산보유 현황 등이 조사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그 밖에 청구인과 OOO 간에 금전거래에 대하여 약정서 또는 차용증 등이 작성된 사실은 없고, OOO의 인적사항도 성명과 국내 대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50대 남성이라는 청구주장 외에는 구체적인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OOO에 의하면, OOO은 2017.8.17. 쟁점아파트 임대인에게 쟁점금액을 직접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OOO이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대신 자금대여 사실을 입증하고 이후 쟁점금액 상당의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1.20. 공인중개사 OOO의 중개로 쟁점아파트 중 방 한 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OOO을 받고 2018.11.25.부터 2020.11.24.까지 OOO에게 임대하였고, OOO은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OOO로 2018.11.23. OOO 및 2018.11.24. OOO 합계 OOO을 각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11.28. 동 계좌에서 위 OOO을 OOO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것 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이를 쟁점금액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OOO이 당초 OOO에 거주하였으나, 동거인인 OOO을 상대로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쟁점아파트로 전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OOO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의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금액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OOO의 인적사항, 구체적인 자금거래 경위 등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차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금액의 차입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이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OOO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소득발생 내역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어머니가 증여의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임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OOO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OOO의 금융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임대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이를 근거로 OOO은 이후에 청구인 또는 임대인을 상대로 쟁점금액 반환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 비록 이 건 조사기간 이후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일부를 OOO에게 임대하고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OOO을 OOO에게 상환한 사실이 제시된 금융증빙에 의 하여 확인되는 점, 정황상 오랜 기간 동안 연인 관계에 있던 OOO과 청구인 간에는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어머니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이 2018.12.7. 청구인에게 한 2017.5.22.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