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경정청구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215 선고일 2020.07.10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채권이 회수불능한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의 공제특례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x.xx.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OOO대한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따른 대손세액의 공제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 확정신고분부터 2013년 제2기분 예정신고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19.x.x. 처분청에게 형사판결(서울고등법원 2018.x.xx. 선고 2018노xxx 판결, 이하 “쟁점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이유로 아래 <표1>과 같은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쟁점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x.xx.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x.xx. 이의신청을 거쳐 2019.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8.x.xx. 쟁점형사판결이 확정되어 2018년 x월경 처분청에 쟁점형사판결을 제시하며 경정을 요청하였으나 공무원의 과실과 업무태만으로 경정청구 절차를 안내받지 못하였고, 이후 2018.xx.x.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2018.xx.xx. 처분청에 권리보호심의 등을 요청하였는바 2019.x.x. 이루어진 쟁점경정청구는 적법하다.

(2) 쟁점형사판결 과정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이 다투어졌고, 청구법인이 사기를 당하여 발생한 소득이 없음이 확정된바,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함에도 쟁점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에 따른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경정청구는 쟁점형사판결의 판결문을 수령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시 고려 대상이 아니다.

(3) 쟁점형사판결 피고인은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 납품업체를 기망하여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의료소모품 공급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 점,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이 상실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쟁점형사판결은 피의자의 범죄사실 존부 및 범위에 대한 판단에 불과한 점, 쟁점형사판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 시 쟁점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경정청구가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경정청구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형사판결의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OOO경영․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권한을 가진 행정원장으로서 의료소모품의 주문 및 결제, 자금관리 등을 하였고, OOO적자 누적 등으로 2011년경 이미 총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13년에는 총 부채가 약 OOO으로 불어났으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사업부진을 이유로 OOO 2014.xx.xx., OOO 2014.x.xx. 폐업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청구법인의 의료소모품에 대한 미지급대금 OOO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의료소모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없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의료소모품을 공급받아 그 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에 처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형사판결 관련 주요 민원제기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민원 제기 내역 (다) 처분청이 2019.x.x.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공문(법인납세과-xxxxx)을 보면, 처분청은 2019.x.x. 접수된 청구법인의 쟁점경정청구에 대하여 ‘형사사건 판결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거부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그 사유로 들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항 제5호 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그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1x. x. xx. 선고, 200x두xxxxx 판결 등 참조),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x.x.xx. 선고 201x두xxxxx 판결,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경정청구가 쟁점형사판결의 판결문을 수령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2018.xx.x. 및 2018.xx.xx. 처분청에 제기한 민원은 경정청구서의 기재사항 중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제외한 모든 사항이 적혀 있으므로 그 실질이 경정청구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해당 민원은 쟁점형사판결의 판결문을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되었는바, 그렇다면 처분청의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불복대상이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형사판결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여기서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정되는 점(조심 201x부xxxx, 201x.xx.xx. 참조), 형사사건의 판결은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는 점(대법원 200x.x.xx. 선고 200x두xxxxx 판결, 같은 뜻임), 쟁점형사판결에서 청구법인의 OOO대한 매출채권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이 상실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 시 쟁점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형사판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사업폐지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서 규정하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의하여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해 대손세액의 공제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1x.x.xx. 선고 201x두xxxxx 판결 참조),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의 구체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OOO대한 매출채권이 회수불능한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따른 대손세액의 공제특례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① 법 제45조의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