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칙 제14조는 2012.12.31.까지로 적용기한이 종료된 점, 청구인은 1세대 3주택 이상자로서 국토교통부 공고(제2017-1305호, 2017.9.6.)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쟁점부책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부칙 제14조는 2012.12.31.까지로 적용기한이 종료된 점, 청구인은 1세대 3주택 이상자로서 국토교통부 공고(제2017-1305호, 2017.9.6.)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쟁점부책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부칙에서는 20XX.XX.XX.~20XX.XX.XX. 기간 동안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시기와 관련 없이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쟁점주택은 해당 기간 중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는바,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2) 2008년 정부정책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해 정책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쟁점부칙을 해석하는 것은 ‘신의성실’, ‘소급과세의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총 4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주택 소재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부칙은 2012.12.31. 적용기한이 종료되었고, 쟁점부칙 적용대상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부터 제7호도 2014.1.1. 삭제되어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쟁점주택 양도일(20XX.XX.XX.)을 기준으로 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한 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① 쟁점주택은 쟁점부칙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칙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4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05호(2017.9.6.)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전역(25개구)은 주택법(2017.8.9. 법률 제1486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3조의2 규정의 시행일(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017.11.10.)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분양계약서 및 등록세납부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XX.XX.XX. OOO쟁점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XX.XX.XX.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이 20XX.XX.XX. 작성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XX.XX.XX.을 잔금일로 하여 OOO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20XX.XX.XX. 청구인에게 발송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공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20XX.XX.XX. 접수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주택은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기각’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이므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칙 제14조는 2012.12.31.까지로 적용기한이 종료된 점, 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1세대 3주택 이상자로서 국토교통부 공고(제2017-1305호, 2017.9.6.)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칙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에 대해 쟁점부칙이 적용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유사사례에 대하여 쟁점부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세법해석이 있는 점(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 2018.10.10. 참조), 처분청은 납세의무 성립일인 쟁점주택 양도일 기준 세법을 적용한바, 이를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쟁점부칙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 및 제10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9.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4.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또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017.12.19. 신설>
5. 삭제 <2014. 1. 1.>
6. 삭제 <2014. 1. 1.>
7. 삭제 <2014. 1. 1.>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2017.12.19. 신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5)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