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컨설팅수수료(커미션)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208 선고일 2019.10.18

해외금융계좌를 사용하여 조세 포탈시 과세관청은 그 탈루사실을 포착이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해외계좌를 사용하여 쟁점금액의 컨설팅수수료(커미션) 현금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4.10.5.부터 현재까지 ‘OOO’라는 상호로 주방용기기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OOO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법인인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를 포함하여 “쟁점외국법인들”이라 한다)이 우리나라 내국법인과 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쟁점외국법인들에게 컨설팅용역 등을 제공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에 쟁점외국법인들로부터 컨설팅용역 등의 제공대가로 합계 OOO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컨설팅수수료(커미션)을 본인명의 OOO OOO 계좌 및 본인명의 OOO OOO 계좌(본인명의 OOO OOO 계좌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해외계좌”라 한다)로 지급받았으나,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의 컨설팅수수료(커미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 다.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처분청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컨설팅수수료(커미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고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해외계좌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의 컨설팅수수료(커미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실질에 관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은닉의도 또는 불법적인 적극적 은닉행위가 나타나야 하나,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허위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2) 청구인은 본인명의의 쟁점해외계좌를 개설하여 쟁점금액의 컨설팅수수료(커미션) 수입금액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그 자체로 이미 과세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조사청의 OOO정부와 OOO정부에의 정보교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금액 신고누락이 발견된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조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해외계좌에서 쟁점금액의 컨설팅수수료(커미션) 수입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뿐 이를 은닉한 사실은 없는바, 쟁점해외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국내로 반입되었다거나 다른 곳에 은닉되었다는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사실만을 두고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해외계좌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의 컨설팅수수료(커미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해외계좌가 비록 본인명의이기는 하나, 해외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은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를 수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총 27회 해외 출입국을 하였고, 이와 같이 해외 출입국을 하면서 쟁점해외계좌에서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의 컨설팅수수료(커미션) 수입금액을 총 39회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나 이를 국내로 반입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국외소득ㆍ수익의 은폐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쟁점해외계좌에서 현금출금을 함으로써 처분청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를 하지 않게 되었고, 조사청은 OOO 국세청의 자발적 정보교환을 통하여 쟁점해외계좌 중 OOO OOO 계좌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이후 OOO정부와 OOO정부에 정보교환 요청을 하여 쟁점해외계좌 입․출금거래내역을 회신받음으로써 청구인의 쟁점금액 신고누락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해외금융계좌를 사용하여 컨설팅수수료(커미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4.10.5.부터 현재까지 ‘OOO’라는 상호로 주방용기기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외국법인들이 우리나라 내국법인과 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쟁점외국법인들에게 컨설팅용역 등을 공급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외국법인들로부터 컨설팅용역 등의 제공대가로 쟁점금액OOO의 컨설팅수수료(커미션)을 쟁점해외계좌로 지급받았다.

(4) 청구인은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해외계좌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의 컨설팅수수료(커미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5)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처분청에 청구인이 쟁점해외계좌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의 컨설팅수수료(커미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고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6) 처분청은 상기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위 <표>와 같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과세하였다.

(7)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인한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총 27회 해외 출입국을 하였고, 청구인이 그 중 주로 출국한 국가는 쟁점해외계좌가 있는 유럽국가들(20회)이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위와 같이 해외 출입국을 하면서 쟁점해외계좌에서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의 컨설팅수수료(커미션) 수입금액을 총 39회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청구인이 1회 가장 많이 출금한 현금은 약 OOO원이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해외계좌에서 현금출금을 함으로써 쟁점과세기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OOO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를 하지 않게 되었다. (라) 조사청은 OOO 국세청의 자발적 정보교환을 통하여 쟁점해외계좌 중 OOO OOO 계좌정보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이후 OOO정부와 OOO정부에 정보교환 요청을 하여 쟁점해외계좌 입․출금거래내역을 회신받았으며, OOO정부와 OOO정부에 정보교환 요청시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및 요청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였다. (마) 과세관청이 해외정부에 금융정보교환 요청(보통 3~6개월 정도 소요됨)을 하면서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그 정보교환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외국정부에 금융정보교환 요청을 하여 그 금융거래내역 등을 회신받기 위해서는 정보교환 요청시 은행명(해외금융회사)․예금주명․계좌번호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는바, 납세자가 해외금융계좌를 사용하여 조세를 포탈하면 과세관청은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배우자명의 등의 차명해외금융계좌를 사용하거나 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청구인과 같이 해외금융계좌에서 출금하는 방법으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해외계좌를 사용하여 쟁점금액의 컨설팅수수료(커미션) 현금매출을 누락한 행위는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1호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도 보이는 점(대법원 2019.2.18. 선고 2018두6067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해외금융계좌를 사용한 수입금액 신고누락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