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20년에 기존주택 철거 수입금액이 일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개시 시점을 20**년으로 보고 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20년에 기존주택 철거 수입금액이 일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개시 시점을 20**년으로 보고 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16년 기존주택 철거 수입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주택신축판매업 업종 특성 상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지출한 토지매입 비용, 건물 철거비용, 원재료비, 노무비 등은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으로 유형자산이 아니다. (나) 제조업 등과 동일하게 재고자산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 수입은 수익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소득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유형자산 취득원가의 차감항목으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다) 기업회계기준상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말하는바 부산물 수익 또는 그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2) 법문상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분양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특정하지 않고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을 2016년에 판매하였음에도 청구인을 분양개시일이 속하는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2016년 귀속 쟁점고철판매금액은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사업개시일은 토지 취득일이나 건축착공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실질적으로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인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청구인을 2017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사업개시일을 사업준비 시점으로 앞당길 경우 납세자가 임의로 사업개시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9.1. 쟁점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 (나) OOO 소재 기존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OOO장이 2016.9.6. 발행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에 의하면, 기존 주택은 1988.11.14. 신축되고 2016.8.1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16.11.15. 철거 말소되었으며, 청구인은 동일 소재지에 공동주택(1종 근생 및 도시형 생활주택[다세대])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지상 6층OOO 건물로 건축허가일은 2016.9.6., 착공일은 2016.10.7., 사용승인일은 2017.3.28.로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주택은 2017.OOO부터 분양계약이 시작되었다. (마)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작성일은 2016.9.30., 품목은 철거 부산물(고철), 공급가액은 OOO원, 세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6.10.14. OOO원이 입금되었고, 거래내용란에는 ‘주식회사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년 기존주택 철거 수입금액이 있으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의 추계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되어 있는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으로 청구인이 2016년에 기존주택 철거 수입금액이 일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2016년에 기존주택 철거 수입금액이 일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개시 시점을 2017년으로 보고 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