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이들 사업자와 고객 간에 해당 용역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중개ㆍ알선하는 업을 영위하고 이들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보는 것(청구법인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에서 이들 사업자들에게 지급한 해당 용역대금을 차감한 수수료만 신고)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이들 사업자와 고객 간에 해당 용역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중개ㆍ알선하는 업을 영위하고 이들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보는 것(청구법인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에서 이들 사업자들에게 지급한 해당 용역대금을 차감한 수수료만 신고)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여행상품은 청구법인이 국내의 고객과 국외의 현지사업자 간에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의 용역을 알선․중개한 것이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국외가 아니라 국내에서 쟁점여행상품과 관련한 기획 및 모집알선행위를 하였고, 고객과 해외여행이용약관을 포함한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국내은행을 통하여 쟁점금액을 포함한 대금의 결제를 받은 점, 쟁점여행상품과 관련한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의 용역은 국내․외의 사업주체(여행사 등 랜드사) 및 현지의 국외사업자를 통하여 제공된 것이지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상품과 관련한 용역을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니라 고객과 제3자(랜드사, 현지사업자) 간의 해당 용역을 알선․중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민법 제674조의2를 근거로 고객에게 쟁점여행상품과 관련한 용역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항은 ‘여행계약을 하는 당사자 간에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것’이라는 여행계약의 일반적인 범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상품 중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에는 국내․외의 항공사가 직접 제공하는 운송용역 또는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행하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는 것 등만이 포함되는 것이지, 외국항행사업자가 아니라 청구법인과 같은 여행사 등의 사업자가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항공권의 매매거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여행상품은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고객에게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당초 신고’란과 ‘경정청구’의 각 매출세액의 차이인 쟁점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각 란의 과세표준이 쟁점외금액으로 동일하나, 쟁점금액이 어떠한 항목(예컨대 국내여행상품의 알선․중개수수료 등)인지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이 건 경정청구서 표지에 첨부된 경정청구이유서를 보면, “표지에서는 매출세액 중 영세율 적용으로 인한 차이 부분만 기재하되, ‘경정청구’란에는 정당한 매출세액을 기재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환급세액이 얼마인지이며, 쟁점여행상품의 용역 제공에 대한 공급가액의 전액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란의 과세표준 금액 부분에는 당초의 과세표준 금액을 그대로 적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2019.6.21. OOO국세청에 보낸 ‘청구법인 표준약관 및 고객과의 계약서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면, 처분청이 2019.6.18. OOO로 요청한 자료 중 국외여행 표준약관, 여행계약서와 정산서(인보이스), 랜드계약서 및 2016년 제1기 청구세액 상세 산출근거를 제출하였으나, 해외여행 원가자료는 회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건 경정청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제출할 수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나)의 문서에 첨부된 국외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로 개정된 것)을 보면, 여행의 종류로 기획여행, 희망여행, 해외여행 수속대행 등이 있고, ‘기획여행’은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이며, ‘희망여행’은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이고(제3조),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다. (라) 위 (나)의 문서에 첨부된 청구법인과 여행객 간에 2017.11.7. 체결한 여행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여행객인 OOO 외 5명 간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안내자(현지 안내원) 및 현지의 교통을 제공받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여행경비에 항공기 등의 운임, 숙박․식사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나)의 문서에 첨부된 ‘국외여행 서비스위탁 기본계약서’(2017.9.28. 청구법인과 OOO 소재의 랜드사인 주식회사 OOO간에 체결된 것) 및 고객서비스 보증에 관한 부속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모집한 여행객의 여행행사를 의뢰하는 여행사로, 위 랜드사는 청구법인이 송객하는 여행객에 대한 서비스(운송, 식당, 안내원, 관광 및 쇼핑)를 제공하는 행사의 이행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청구법인은 랜드사가 지출한 지상비(현지의 호텔비, 차량비, 식사비, 안내원비용, 항공비 외의 운송비 등)와 항공비 및 수수료를 지급하되, 운송수단을 낮은 등급으로 변경하는 등의 보상항목에 해당할 경우 일정비율의 비용을 감액하는 등 랜드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계약의무위반자에게 각각의 책임이 있음을 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위 (나)의 문서에 첨부된 비자발급대행사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송장(Invoice) 및 청구법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정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랜드사 등이 청구한 숙박비, 식대, 관광요금 등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알선수수료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여행상품을 기획 ․구성하여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일반여행업, 항공권․승차권․승선권․콘도호텔숙박권의 매매대행업, 해외유학․항공화물알선업, 항공운송업 및 그 대리점업, 운수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의 대상인지(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3 제2호․제3호에서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상품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주체가 아니라 고객과 제3자 간의 해당 용역에 대한 알선․중개만을 한 것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이 굳이 해당 용역의 전체 공급가액을 제시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그렇다면 처분청으로서는 기신고된 알선․중개수수료의 과세표준(매출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족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서에 쟁점여행상품과 관련한 용역의 전체 공급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고객 간에 체결된 쟁점여행상품에 대한 여행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직접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고, 해당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쟁점여행상품의 공급대상인 고객의 모집, 고객과의 계약체결, 국내은행을 통한 대금의 수취 등을 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달리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여행업을 영위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직접 여행에 필요한 숙박시설, 식당, 관광지 등의 시설 및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청구법인과 여행계약을 체결한 고객으로 하여금 이들 사업자가 소유한 시설 또는 운송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외여행사업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여행상품과 관련한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의 용역은 국외의 현지사업자(또는 외국항행․현지운송사업자)가 고객에게 직접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이들 사업자와 고객 간에 해당 용역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중개․알선하는 업을 영위하고 이들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보는 것(청구법인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에서 이들 사업자들에게 지급한 해당 용역대금을 차감한 수수료만 신고)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