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규정 전단에서 최다출자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간접소유를 포함하고 있고 쟁점규정 후단에서는 “이 경우”라고 규정하여 전단의 간접소유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규정 전단에서 최다출자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간접소유를 포함하고 있고 쟁점규정 후단에서는 “이 경우”라고 규정하여 전단의 간접소유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법인의 주식 44.44%를 직접 소유한 OOO(이하 “쟁점모법인”이라 한다)이 쟁점규정에 따른 최다출자자에 해당함에도 쟁점해외법인을 최다출자자로 보아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20% 세율을 적용한 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규정 후단에서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해당 기업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라고 명시되지 아니한바, 최다출자자인지 여부는 직접 지분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3) 쟁점규정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OOO이상인 기업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라고 규정한 것은 쟁점모법인의 쟁점법인 소유지분 계산시 간접지분을 포함하라는 의미에 불과하다.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과 어느 한 쪽 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1호와 제2호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규정의 최다출자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간접소유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을 쟁점해외법인의 실질적인 자회사로 보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대기업의 자회사를 중소기업에서 배제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쟁점규정 전단에서 최다출자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간접소유를 포함하고 있고 쟁점규정 후단에서는 “이 경우”라고 규정하여 전단의 간접소유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