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출국 후 2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매각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충족하였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후 기존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한바, 같은 령 제155조 제1항을 충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며, 법원 또한 같은 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제155조 제1항을 동시에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OOO 2011.6.15. 선고 2011구단4933 판결, 2심 항소 후 원고 소취하).
(2)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국일과 양도일 2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및 비거주자의 지위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0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에서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위임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다.
(2) 청구인은 2017.7.24. 세대원 전원과 OOO으로 출국한 상태로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2018.6.19.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되고, 이 점은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없는 사실인바, 비거주자인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의 적용대상도 아니며,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OOO 2011.6.15. 선고 2011구단4933 판결의 경우는 원고가 내국법인에서 파견한 임직원인 거주자로, OOO 내 현지법인에서 근무 중인 청구인과는 다른 경우이다.
(3)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으로 청구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 청구인과 배우자는 모두 OOO 영주권자로(2009.11.16. 영 주권 취득) 2006년부터 2013년까지 OOO에서 체류하며 현지 근로소득 및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국내 체류일 및 출입국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2006년부터 2013년까지는 생활 근거가 해외에 있었으며, 2013.10.1.부터 2017.5.25.까지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4) 청구인이 2017.3.15.~2018.8.23. 기간 동안 4회 이상 OOO에서 해외이주비 환전 목적으로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 받아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 지정 거래하는 OOO에 제출하였고, 그 외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를 검토한바, 전세 보증금, 2006년부터 2013년까지 OOO에서 국내로 송금했던 금액, 쟁점아파트 양도가액 등 모든 예금 및 적금이 해외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 되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해외이주신고 여부에 대하여 외교부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신청한 이력이 없다.
(5) 따라서 출국일과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2주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령 제155조 제1항의 적용 대상도 아닌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쟁점아파트 및 기타주택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5.25. 쟁점아파트를 증여로 취득하였고, 2016.9.5. 기타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쟁점아파트를 2018.6.19.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 검토보고서, 이의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기타주택을 2016.8.1. OOO에 일반형 주택임대사업자(등록번호: 2016-OOO-임대사업자-108)로 등록하였고, 2016.8.8. OOO에 사업자등록(등록번호: 386--*)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주소이력이 다음<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다) 청구인의 2006년 이후 출입국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2006.8.15.부터 2013.7.3.까지 OOO에서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표2> 2006년 이후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 (라) 청구인이 2017.3.15.부터 2018.8.23.까지 처분청으로부터 발급 받은 ‘해외 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등의 내역은 다음 <표3>와 같다. <표3>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등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충족한 비거주자는 같은 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같은 령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고 있어 같은 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에서 해외이주 및 1년 이상 국외 취학 등 목적으로 출국하는 자에 대하여 보유 및 거주기간의 특례를 인정한 취지도 더 이상 국내에 주택을 보유할 이유가 없어졌음을 전제로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국심 2007전2540, 2007.10.2., 조심2009서2588, 2010.10.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