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 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182 선고일 2020.02.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5.25.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2016.9.5. OOO(오피스텔, 이하 “기타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7.5.25. 해외근무를 사유로 출국한 후 2018.6.19.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고, 2018.8.31. 거주구분을 비거주자로 하고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인 OOO원, 필요 경비는 OOO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보유⸱거주하였고, 기타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및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양도한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2018.11.13. 해당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므로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2019.1.17. 거부처분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4. 이의신청을 거쳐 2019.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출국 후 2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매각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충족하였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후 기존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한바, 같은 령 제155조 제1항을 충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며, 법원 또한 같은 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제155조 제1항을 동시에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OOO 2011.6.15. 선고 2011구단4933 판결, 2심 항소 후 원고 소취하).

(2)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국일과 양도일 2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및 비거주자의 지위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0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에서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위임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과 같은 령 제155조 제1항을 동시에 적용하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기타주택을 2016.8.26.부터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까지 보유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2주택자에 해당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청구인은 2017.7.24. 세대원 전원과 OOO으로 출국한 상태로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2018.6.19.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되고, 이 점은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없는 사실인바, 비거주자인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의 적용대상도 아니며,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OOO 2011.6.15. 선고 2011구단4933 판결의 경우는 원고가 내국법인에서 파견한 임직원인 거주자로, OOO 내 현지법인에서 근무 중인 청구인과는 다른 경우이다.

(3)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으로 청구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 청구인과 배우자는 모두 OOO 영주권자로(2009.11.16. 영 주권 취득) 2006년부터 2013년까지 OOO에서 체류하며 현지 근로소득 및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국내 체류일 및 출입국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2006년부터 2013년까지는 생활 근거가 해외에 있었으며, 2013.10.1.부터 2017.5.25.까지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4) 청구인이 2017.3.15.~2018.8.23. 기간 동안 4회 이상 OOO에서 해외이주비 환전 목적으로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 받아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 지정 거래하는 OOO에 제출하였고, 그 외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를 검토한바, 전세 보증금, 2006년부터 2013년까지 OOO에서 국내로 송금했던 금액, 쟁점아파트 양도가액 등 모든 예금 및 적금이 해외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 되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해외이주신고 여부에 대하여 외교부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신청한 이력이 없다.

(5) 따라서 출국일과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2주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령 제155조 제1항의 적용 대상도 아닌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제180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 및 기타주택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5.25. 쟁점아파트를 증여로 취득하였고, 2016.9.5. 기타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쟁점아파트를 2018.6.19.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 검토보고서, 이의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기타주택을 2016.8.1. OOO에 일반형 주택임대사업자(등록번호: 2016-OOO-임대사업자-108)로 등록하였고, 2016.8.8. OOO에 사업자등록(등록번호: 386--*)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주소이력이 다음<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다) 청구인의 2006년 이후 출입국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2006.8.15.부터 2013.7.3.까지 OOO에서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표2> 2006년 이후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 (라) 청구인이 2017.3.15.부터 2018.8.23.까지 처분청으로부터 발급 받은 ‘해외 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등의 내역은 다음 <표3>와 같다. <표3>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등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충족한 비거주자는 같은 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같은 령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고 있어 같은 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에서 해외이주 및 1년 이상 국외 취학 등 목적으로 출국하는 자에 대하여 보유 및 거주기간의 특례를 인정한 취지도 더 이상 국내에 주택을 보유할 이유가 없어졌음을 전제로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국심 2007전2540, 2007.10.2., 조심2009서2588, 2010.10.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