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쟁점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그동안 세법해석상 대립이 있어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신고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다.
쟁점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쟁점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그동안 세법해석상 대립이 있어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신고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다.
OOO세무서장이 2019.5.13.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7.12.20. 이전 공급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용 건물이나, 주거용으로 설계․시공되어 주거용으로 분양되었고 분양 후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기존 판례 등 관행을 신뢰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당초의 관행에 반하는 고지처분을 하였는바, 각종 가산세 처분은 면제되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재화가 공급된 후의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언제든지 업무 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이 아닌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공적으로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어 가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2017년 제2기분의 경우 2017.12.20.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이하 “쟁점결정”이라 한다) 이후에 신고기한이 도래하므로 가산세는 감면될 수 없다.
①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을 2017년에 분양하였는바, 쟁점오피스텔의 계약자, 분양대금, 공부상용도 등 분양현황은 다음 <표1>과 같고, 건축물대장상 쟁점오피스텔의 용도의 변경내역은 없다. <표1> 쟁점오피스텔 분양 현황
(2)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계약금액 중 건물 분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는바, 구체적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 주택이 아니더라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설계․시공되어 분양 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상 주택은 본래부터 주택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같은 뜻), 「주택법」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어 건설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경우 처음부터 주택의 요건을 갖춰 신축주택으로 공급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점, 당초부터 주거용으로 설계․시공되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주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택과는 다른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된 이상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여부 판단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지용도에 따르나, 사업자가 아닌 주로 개인 간의 거래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므로, 그간의 사용내역에 따라 사후적 판단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는 부동산매매업자 등 부동산공급사업자가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는 단계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사후용도에 따라 판단할 수 없고, 공급단계에서 반드시 주거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음은 물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부담할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비사업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동일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그동안 세법해석상 대립이 있어 왔고, 그 대립의 원인이 단순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아 합동회의에서 쟁점결정한 점, 최근 우리 원은 쟁점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납세자가 정확하게 판단하여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OOO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신고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하겠다. 다만, 2017년 제2기분은 납세의무 성립일(2017.12.31.)과 신고기한(2018.1.25.) 모두 쟁점결정일(2017.12.20.) 이후에 도래하므로,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적용하되, 2017.12.20. 이전 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단서 생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43조(추계결정과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5)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8)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도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10)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건축물의 종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