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외형 부풀리기 방식으로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외형 부풀리기 방식으로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합판 등 판매업의 경우 매출이익률이 ±2% 정도이며, 실질적으로 환율이나 국제거래 상황에 따라 거래 시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일정 거래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마진 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2. 청구법인의 손익구조를 보면, 중개무역에서 이익이 나고 국내 판매거래에서는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는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합판 등의 국내거래를 지속하는 이유는 향후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시장개척 등 점진적인 국내시장 확대를 위함이다.
3. 낮은 매출이익률 대비 합판 등의 물류비용은 거래금액의 2~3%를 차지하여, 일정한 영업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일 보세구역 내에서는 재화의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약하도록 하는 거래형태가 업계 전반에 걸쳐 보편화 되어 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수수한 적정한 세금계산서이고,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190조 는 동산의 현실적인 인도 외의 다른 방식의 소유권 이전 방법을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거래도 실제 실물이 존재하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실제 거래가 존재하였으나, 처분청과 실물의 보관, 이동, 인도방법 등에 관한 거래형태에 대한 단순한 관점차이로 인하여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판단되고, 이는 “거래당사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거래과정이 누락되거나 또는 생략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서면2015 법령해석부가-2429, 2015.12.14.)에 반하는 부당한 판단 및 처분에 해당한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2008.8.20. 선고 2008구합27254 판결)은 “특정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정거래가 거래 단계별로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과세관청에서 제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정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한 채 단순한 추정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다)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결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를 통해 비정상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서 업계 관행 및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일정한 이익률 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화의 이동이 없는 거래를 하였을 뿐, 이 건 관련 대금결제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현금이나 어음으로 명백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며, 장부를 조작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우회적으로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비정상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외형부풀리기를 통한 순환거래로 인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로 인하여 어떠한 비정상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과의 친분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들과 해당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는 처분청의 매우 주관적인 추정에 불과하다. (라) 쟁점거래처들의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과 청구법인은 관련성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이 금융기관에서 유산스(USANCE)를 계속적으로 제공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토지를 취득하는데 막대한 차입금이 필요하여 매출액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순환거래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절친한 사이로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순환거래에 참여하였다고 보아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거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쟁점거래처들과 장기간 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본의 아니게 유통업의 특성상 순환거래 형태를 보이게 되었다.
(2) 설령 쟁점거래의 형태에 대한 관점차이로 처분청에서 거래 전체를 가공거래로 본다고 할지라도 다음 거래들은 다른 거래들과는 차별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정상거래에 해당한다(예비적 청구). (가) 아래 <표1>의 거래는 어음으로 결제하였고, 일정한 매매차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쟁점거래는 대부분 동일자에 매출과 매입이 동일한 금액으로 수수되었으나, <표1>의 거래들은 매출과 매입금액이 동일하지 않고 매입일 이후에 매출거래가 발생하였으며, 매입대금은 현금이 아닌 향후 자금부담이 발생하는 어음으로 결제하였다. <표1> 어음결제 및 매매차익 발생분 거래내역 (나) 검찰에서 OOO을 기소할 당시 청구법인과의 일부거래를 제외하였으므로, 이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201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한 매출ㆍ매입 전부를 가공거래로 결정하였으나, OOO 등에 대한 OOO 수사과정에서 일부거래가 정상으로 확인되어 검찰이 범죄일람표에서 정상으로 확인된 <표2>의 거래를 제외한 사실이 공소장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이들 거래에 대해서는 처분청에서도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표2>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서 제외된 거래내역 (다) OOO과 비특수관계인 OOO와 OOO와의 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OOO는 과거 OOO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2006년에 설립한 법인으로 OOO 등과 별도의 사업장, 직원, 거래처 등을 가지고 장기간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또한 쟁점거래처들과 공유하지 않았다. <표3>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내역 아울러,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12.7.31.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다른 거래는 없었으며, OOO는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당시 조세범칙혐의자로 고발되지 않았다. 처분청은 OOO와 OOO가 OOO 및 OOO의 특수관계인들과 전혀 별개의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각 회사들 간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과 OOO 및 OOO의 거래도 OOO 등과의 순환거래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OOO 거래금액은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OOO에게 OOO 상당의 OOO을 알선 판매하면서 물품 공급업자인 OOO로부터 알선수수료로 OOO를 수수하였고, 이후 OOO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OOO 상당을 구입하여 OOO에 판매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 거래를 통해 판매차익 OOO과 알선수수료 OOO의 수익이 발생하는 등 당해 거래는 정상거래이므로 이에 대한 부당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2012년 쟁점거래 초기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매출액·매입액을 완벽히 일치하게 거래하여 <표5>와 같이 거래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즉, 합판을 매입한 후 수일 내에 다른 쟁점거래처에 매입한 금액 그대로 되파는 형태의 거래를 반복하였다. <표5> 2012년 매출·매입 내역
2. 2013년 이후 청구법인은 개별거래별로 차익이 발생하는 거래방식을 일부 사용하여 실제 거래가 있던 것처럼 위장하였다. 예를 들어, 2014.1.22. OOO에서 청구법인을 거쳐 OOO글로벌로 상품을 거래하면서 청구법인이 OOO의 이익을 취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은 2014.2.10. 동일한 흐름으로 거래를 하면서 직전거래에서 얻은 이익과 유사한 금액인 OOO의 손실을 발생시킴으로써 이익을 상쇄하였다. OOO글로벌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최종적으로 OOO에게 전달되었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은 쟁점거래를 통해 결과적으로 매매차익과 납부할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발생 없이 외형만 증가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쟁점거래처들이 제기한 위 심판청구에서 이러한 거래흐름에 대하여 “정상적인 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각 거래에 임의의 차익을 분여한 것으로 고의성이 입증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쟁점거래처들 중 OOO은 정상거래의 경우 영업사원들이 거래처를 담당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는 대부분 OOO이 직접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의 회계팀장 OOO가 작성한 ‘회계업무 요약’ 파일에는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발행 시 대표이사 OOO의 PC에 접속하여 매출현황을 확인한 후 발급하고, 매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표이사의 자료를 대사하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OOO가 보관하던 OOO의 파일(2015년 3월~2017년 4월분)을 보면, OOO은 정상거래의 거래처의 경우 영업사원들이 거래처를 담당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에 등장하는 특수관계 거래처의 담당자는 대부분 OOO으로 대표이사가 직접 관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은 자신의 PC에서 매일 매출과 매입내역, 입‧출금 내역, 외상대금 수수내역, 대출내역을 ‘월일~월일 정산’ 파일로 관리하였는데, 정상매입거래의 경우 매출처를 병기하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거래의 경우에는 일반매입으로만 표기하여 구분・관리하였다. 아울러, 쟁점거래처들 중 OOO의 거래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정상거래의 경우 실제 재화가 이동한 증빙인 출고지시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거래는 출고지시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거래가 실제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더라도 분명히 확인된다.
1. 상품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반품거래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 통상이나, 쟁점거래와 관련된 상품수불내역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진술에 의하면 반품이 발생한 이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 재화는 OOO 혹은 OOO글로벌 소유의 창고에 적재되어 있었으며, 매출대금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금되면 동일한 수준의 매입대금이 쟁점거래처로 즉시 지급되었다.
3. 쟁점거래는 합판의 규격 등이 다양하고, 매입과 매출이 같은 날 혹은 수일 내 수시로 발생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입출고 현황 등의 전산관리 혹은 장부기재가 필수적임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주문, 입출고 및 단가까지 본인이 직접 관리(수기 메모)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거래명세표, 쟁점세금계산서 외 관련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2012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전체거래 매출총이익률은 7.75%이나, 쟁점거래에 대한 매출총이익률은 0.05%OOO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이 굳이 수익이 나지 않는 쟁점거래를 오랜 기간 지속한 것은 대표이사 OOO가 OOO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향후 합판 알선 거래에서 수익을 꾀하고자 쟁점거래처들의 외형부풀리기에 동참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위 <표1>의 거래가 다른 거래와 달리 동일자에 매출·매입이 일어나지 않았고, 매출손익도 개별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실제거래임을 주장하지만, 모든 쟁점거래는 시기, 자금흐름, 수법 등에서 동일한 거래형태로 이뤄졌으며 개별 거래의 매출손익이 무의미함은 이미 전술한 바 있다. (나) 쟁점거래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행한 일련의 ‘뺑뺑이거래’로서 거래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독립된 거래로 보고 판단할 수 없다.
1. 2012년의 마지막 거래를 제외하면, 2012년 한 해의 매출·매입이 OOO으로 완전히 동일했으나, 2013년부터 개별 거래별로 적게는 OOO의 손익이 발생하였으나 아래 예시와 같이 다음 거래에서 해당 손익이 상쇄되었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어음거래도 같은 방식으로, 2014.9.30.자 두 거래는 각각 차익 OOO, 차손 OOO으로 동일하고, 2014. 10.31.자 거래에서 발생한 차익 OOO도 2014.11.29.자 OOO의 차손이 발생하는 거래를 통해 손익이 상쇄되었다.
3. 위와 같이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회사들과 장기간에 걸쳐 전체 거래의 손익을 맞추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실제 거래로 가장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 거래처, 개별 거래마다 별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다) 일부 거래의 경우 범죄일람표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 거래로 판단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OOO지방검찰청이 2018.11.13. 제출한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전부가 포함됨, 이하 “범죄일람표➀”이라 한다)가 아닌 또 다른 범죄일람표(쟁점 거짓세금계산서 금액 중 일부가 제외됨, 이하 “범죄일람표➁”라고 한다)를 근거로 일부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어떤 이유로 해당 거래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제외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일부금액이 제외된 나머지 금액만을 범죄일람표➁에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 제외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일부로서 거래시기, 자금흐름, 거래수법, 거래당사자 등이 전혀 다를 바 없다. 또한 검찰 기소 단계뿐 아니라, 형사심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형사판결에 반하게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유지한 사례가 아래와 같이 다수 존재하는바, 형사와 세법상의 과세처분은 엄연히 다르다. (라) 청구법인은 거래가 사실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자료 제시 없이 OOO와 OOO는 특수관계 법인이 아니므로 이들과의 거래는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나, 특수관계 여부 자체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실질을 판단할 수는 없다. 거짓세금계산서를 판단함에 있어 특수관계 여부는 거래가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정황증거에 해당할 뿐이지, 그 자체로 거래의 진위를 재단할 수는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이 긴밀한 사업상 관계 혹은 목적(최종 목적은 다를지라도)을 향유하기 위해 공모하였고, 쟁점거래가 거짓이라는 것을 나름 합리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증명하였으며, 이는 “차후 합판거래 중개사업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대표 OOO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①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거래 중 일부 매매차익이 발생한 거래 등은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조세범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들은 인적・물적 시설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중 OOO 및 OOO글로벌은 대표이사가 OOO으로 동일하고, OOO는 OOO의 사위인 OOO이, OOO는 OOO의 배우자 OOO이 각 대표이사로 있며, OOO는 OOO의 전 직원인 OOO이, OOO는 동종업계에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OOO이 각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고 한다.
(3)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이 상품수입 시 대금지급 방법으로 유산스(USANCE)를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 구입으로 인한 막대한 금융기관 차입금을 안고 있어서 자신들의 신용도가 안정적으로 평가되어 여신한도를 유지하기 위해 쟁점거래를 통해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렸고, 청구법인이 이에 동참하였다는 의견에 대한 근거로 쟁점거래처들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 결정(조심 2018중1092・1093・1094・1095 병합, 2019.3.13.)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상품매출 현황’을 보면, 쟁점거래의 담당자는 OOO으로, 다른 거래는 담당 영업사원들이 담당자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매출・매입 정산자료’를 보면, 쟁점거래의 경우 OOO이 자신의 PC에서 매출・입, 입‧출금 내역 등을 관리하였고, 매출처를 병기한 정상거래와 달리 쟁점거래의 경우에는 매출처 표시 없이 일반매입으로만 표기하였다. (6)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 OOO의 심문조서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7)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 의견진술을 통해, OOO이 자신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유는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하였고, 쟁점거래 중 일부가 O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➁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하여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제외”라고 진술하였다.
(8)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로부터 2주 전에 있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OOO의 1심 판결서(2020.10.15. 선고 2020고단2301 판결, 무죄)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보면 OOO은 청구법인 등에게 유죄의 의심스러운 정황과 유죄 인정을 방해하는 정황이 모두 있으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먼저,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독립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호합의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정상적인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 OOO은 과거 OOO이 유산스 한도를 감액하자 ‘수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체에게 사형선고를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로서는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 OOO는 실질적 사업장이 동일하고, 재무․회계프로그램도 통합․관리되고 있었으며, 특히 특수관계회사의 매매대금 이체업무는 모두 OOO의 대표이사 OOO의 딸 OOO이 일괄하여 처리하였고, OOO이 쟁점거래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는 최초 특수관계인OOO에서 시작하여 2~3개 또는 4~5개의 사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수관계인OOO에서 끝나는 거래구조이고, 이와 관련된 대금결제가 하루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의 과정을 보면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영업이익과 비슷한 금액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결과적으로 매매차익과 납부할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발생되지 않고 거래외형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지방검찰청이 2018.11.1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등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 등을 기소하였고, 이어진 형사재판에서 OOO과 OOO은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은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중1092・1093・1094・1095 병합, 2019.3.13. 같은 뜻임). 다음으로, 쟁점거래 중 어음결제 및 매매차익 발생분 거래(<표1> 참조)와 OOO지방검찰청에서 정상거래 사실을 확인하여 범죄일람표에서 제외한 거래(<표2> 참조)에 대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어음결제거래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거래외형만 커지고 손익은 발생하지 않는 쟁점거래와 같은 구조이고, 매매차익 발생거래의 경우 그 차익이 OOO으로 해당 거래금액 0 OOO 대비 미미한 수준(0.24%)이며, 쟁점거래 중 OOO이 공소장에서 제외한 거래의 경우 그 사유가 ‘정상거래 확인’이 아니라 ‘공소시효 완성’으로 조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외형 부풀리기 방식으로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