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조합의 수입금액은 분양대금이 아니 대물변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164 선고일 2020.07.23

청구조합은 쟁점아파트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였다는 분양대금 완납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조합에서 수분양자들에게 바로 이전되었으므로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xxx백만원은 청구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조합은 OOO 소재 OOO 28세대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재건축정비조합으로, 2011.11.22. OOO이라고 한다)와 OOO 아파트 52세대를 신축하되 총 공사비 OOO은 일반분양분 아파트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조합은 2014.4.25. 조합원분 아파트 28세대, 일반분양분 아파트 24세대(이하 OOO에게 대물변제 목적으로 제공된 일반분양분 아파트 24세대를 “쟁점아파트”라고 한다), 총 52세대의 아파트를 준공하고, 쟁점아파트 중 10세대는 2014년 분양대금 OOO에, 나머지 14세대는 2015년 분양대금 OOO에 각각 분양한 것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조합은 OOO과 총 공사비 중 OOO의 기성 공사금 평가금액을 제외한 OOO을 쟁점아파트와 대물변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조합의 분양수입금액은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OOO(2014년 분양대금 OOO과 2015년 분양대금OOO의 합)이 아니라 대물변제한 금액 OOO이므로, 청구조합의 2015사업연도 수입금액을 OOO(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만큼 과다신고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9.3.5. 처분청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9.4.22. 청구조합에게 경정청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조합이 경정청구 처리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9.5.9. “증빙요구에 대한 무대응 및 경정청구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조합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19.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조합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조합 주장

(1) 청구조합과 OOO이 공사대금 중 OOO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계약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OOO은 2014.4.25. 아파트 준공을 완료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는 OOO이다. 따라서 OOO이 쟁점아파트를 처분하고 얻은 총 분양대금 OOO은 OOO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조합의 수입금액은 대물변제를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 즉 채무를 면한 OOO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조합은 이를 착각하여 OOO을 2014 및 2015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쟁점금액은 청구조합의 2015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건설회사가 조합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지 않고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매도인)는 조합이 아닌 건설회사라고 판단(심사부가2010-231, 2011.3.2. 참조)하고 있으므로, 이 건에서도 쟁점아파트의 실질 소유자(=매도인)는 청구조합이 아닌 OOO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OOO이 쟁점아파트를 처분하고 얻은 쟁점금액은 청구조합이 아닌 OOO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 질의회신사례(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4, 2006.3.16.) 에 따르더라도 조합이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공사원가는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조합의 쟁점아파트 대물변제로 인한 공사원가는 분양대금이 아닌 그 당시 시가이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조합이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것은 OOO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OOO은 고소장 등을 통하여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임을 적극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는 OOO이라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조합이 OOO과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확인되나, 실제 청구조합은 OOO에게 대물변제를 하지 않고 직접 쟁점아파트를 수분양자에게 분양하여 총 분양대금 OOO의 수입금액을 얻었으므로 청구조합의 당초 법인세 신고가 타당하다. (가) 청구조합이 2011.11.22. OOO과 체결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대물변제 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한 때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일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된다고 판시(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1602 판결 참조)하였으므로, 청구조합이 OOO에게 대물변제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였어야 한다. (나)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조합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지 않고 수분양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즉 청구조합은 쟁점아파트를 매도하고 총 분양대금 OOO의 수입을 얻은 다음 OOO에게 공사대금 OOO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조합이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OOO이 쟁점금액을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조합의 수입금액이 아닌 OOO의 수입금액이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조합의 수입금액은 분양대금이 아닌 공사비 대물변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3)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조합은 2011.11.22. OOO과 아파트 52세대 신축공사를 실시하되 총 공사비 OOO 중 OOO 기성 공사비 평가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청구조합 주장 금액 OOO)은 쟁점아파트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2) 청구조합은 2014.4.25. 조합원분 아파트 28세대와 쟁점아파트 24세대 총 52세대의 아파트를 준공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아파트 중 10세대는 2014년 총 분양대금 OOO에, 나머지 14세대는 2015년 총 분양대금 OOO에 각각 분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과 2015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3) 청구조합은 2015년에 분양한 쟁점아파트 14세대의 경우 아래와 같은 형식의 분양대금 완납확인서를 발급하였다. OOO(4) 청구조합은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는 아래와 같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이 작성한 고소장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OOO (5) OOO의 고소에 대하여 청구조합은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OOO(6) 청구조합은 OOO이 쟁점아파트 중 2015년에 매도한 14세대 아파트의 분양대금OOO을 분양받은 사람들로부터 OOO이 직접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이 작성해 준 영수증 2매를 제출하였는데, 각 영수증에는 아래와 같이 OOO이 OOO과 OOO 총 OOO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OOO(7) 청구조합은 2015년도에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을 직접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분양대금이 입금되었다거나 공사비가 지출된 내역은 없고, 변호사비, 세무사비, 법무사비 등 각종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조합은 OOO과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OOO이므로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OOO은 OOO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청구조합의 수입금액은 대물변제를 통하여 얻은 채무면제 이익 즉 OOO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청구조합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가)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한 때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일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1602 판결 등 참조)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조합은 쟁점아파트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였다는 분양대금 완납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은 청구조합에서 수분양자들에게 바로 이전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OOO은 청구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조합은 OOO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행사하였다고 하나, OOO이 작성한 고소장 및 청구조합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오히려 청구조합이 OOO의 동의없이 쟁점아파트를 직접 분양한 것으로 보이고, OOO이 2015년에 작성한 영수증에 따르면 OOO이 공사대금 등으로 수령하였다는 금액은 2015년 분양대금 OOO에 못미치는 OOO에 불과하므로, OOO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이 OOO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이 청구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조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