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152 선고일 2020.10.12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용도변경 후에도 주거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용도변경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父) OOO은 2014.3.5. OOO 소재 토지 315.3㎡와 지하1층, 지상2층 건물 326.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2014.3.31.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0,129,2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2019.7.4. OOO(2016.9.20. 사망)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공부상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도 주택으로 용도변경되어 2년여를 주택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이다. (가) OOO은 1973.8.8. OOO 소재 토지 315.3㎡를 취득한 후 1984.4.20. 연와조 단독주택(지하 1층 102.6㎡, 지상 1층 96.84㎡, 지상 2층 67.50㎡ 합계 266.94㎡)을 신축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2006.8.20.부터 2011.12.31.까지 음식점으로 임대한 후 2012.2.9. 근린생활시설에서 다시 단독주택으로 원상복구 및 용도변경 하였고, OOO은 그 후 2여년을 거주ㆍ관리하다가 2014.3.5. 양도하였다. (나) 김채식은 2011.12.31.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세입자가 한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증축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단독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OOO에 도면의 작성업무 등을 의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용도변경 공사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공사비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1. OOO이 2012.1.31. OOO구청에 제출한 용도변경 신청서에는 OOO은 OOO에 용도변경에 관한 민원서류 작성ㆍ신청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고, 용도변경의 설계자로 OOO이 등재된 사실도 확인되는바, 실제로 OOO은 해당 위임을 근거로 설계도 작성, 설비ㆍ주방ㆍ창호공사 등 부대공사를 하고 난 후에 OOO구청장에게 용도변경을 신고하였고, 그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받아 건축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이에 따라 2012.2.9. 쟁점부동산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되었다.

2. 김OOO의 배우자 OOO은 2011.12.27. 인출한 OOO 중 OOO을 2011.12.28.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OOO은 주택에 필요한 가구 등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급하였다.

3. 또한 OOO은 OOO으로부터 입금받은 OOO 중 2012.1.13. OOO, 2012.1.19. OOO을 인출하여 철거공사비 명목으로 용역업체에 지급하였다.

4. 용도변경 행정처리가 완료되고, 공사 등에 하자가 없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OOO은 잔금으로 2012.4.16. 김채식 명의의 계좌에서 OOO을 인출한 뒤 그 중 OOO을 용역업체에 지급한 후 OOO을 다시 입금하였고, 용도변경에 관한 공사도 실제 이루어졌다. (라) 만약 건축법제19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하였다면, 건축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OOO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그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바, 청구인과 OOO은 이러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마) 또한, 2012.2.9. 쟁점부동산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OOO구청장은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14.3.5. 전까지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OOO은 2012년 7월, 9월 및 2013년 7월, 9월 쟁점부동산에 관한 주택분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 로드뷰 사진으로 미루어 쟁점부동산은 용도변경에 관한 공사 당시 부속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주로 이루어졌고, 난방공사 등이 진행되지 않아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도 구비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은 식당으로 사용하던 중에도 식당의 고객과 직원을 위한 난방용 보일러가 구비되어 있어 별도의 난방공사가 필요하지 않았고 해당 사진에는 주거목적의 공사 이후 난방비 절약을 위해 2층 베란다에 방풍용 비닐공사를 한 사실도 확인되며 적격증빙이 없는 것은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상속인들이 관련 서류를 인수받지 못했기 때문이지 공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다.

(3) 또한 처분청은 수도ㆍ전기ㆍ가스 사용량과 OOO에 소재한 아파트의 관리비 납부사실 등을 이유로 OOO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김OOO과 그의 배우자 OOO은 모두 1933년생의 고령으로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 직후에는 위 아파트와 쟁점부동산을 왔다갔다하며 지내느라 2012년 7월까지는 소량의 사용요금이 있었다가 자녀들의 만류로 그 이후로는 위 아파트에서 지내게 된 것이지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후 OOO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임차하려고 하였으나 용도변경 이전 임대료를 받지 못하여 많은 고통을 받은 경험이 있어 월세를 연체없이 납부할 선량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2년여를 주택으로 보유하다가 처분하게 된 것이다.

(4) 처분청의 조사 당시 쟁점부동산은 이미 철거된 상태로 처분청은 근처 상인들의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한 탐문조사를 하여 자의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공부상이나 실질적으로 주택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고(재산64014-1487, 2002.12.14. 참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김OOO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2년간 직접 거주하다가 5년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침실, 주방 및 식당, 화장실 겸 욕실 등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구조ㆍ기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2년간 보유하고 관리, 거주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수리함이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한 것이다. (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허가대상이나,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신고대상인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용도변경은 용도변경 신청서가 제출된 2012.1.31.부터 9일 만인 2012.2.9. 수리되었다. (나)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OOO구청장이 보관하고 있는 현장사진과 2011년 5월부터 2013년 11월 사이의 OOO 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부속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주로 이루어졌고, 주된 건물 1층 내부의 바닥 난방공사나 벽면 도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 공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공사에 관해 OOO에 도면의 작성업무 등을 의뢰하는 등 실질적으로 용도변경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여부와 무관하게 작성ㆍ접수할 수 있는 설계도면 외에는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 공사를 입증할만한 증명서류가 없다. (가) OOO이 실제 용도변경 공사를 진행했다면, 청구인은 공사를 위한 인건비, 자재비, 공사기간 등이 기재된 견적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주거용으로 리모델링시 매입이 필요한 시설 및 자재 구입내역을 비롯하여 이러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용도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설계업체 OOO의 2012년 제1기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에서도 김OOO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없고, OOO과 배우자 OOO의 금융거래내역에서도 용도변경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2012년 2월경에 OOO 이상의 지출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김OOO이 2012.4.16. OOO을 출금한 후 OOO을 잔금으로 용역업체에 지급한 후 다시 OOO을 재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OOO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4.17. OOO을 출금한 후 OOO을 입금하는 등 2012.4.16.부터 2012.4.17.까지 이틀동안의 입출금액 차이는 OOO에 불구하므로 OOO이 용역업체에 OOO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OOO의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될 수 없는 것이다. (라) 청구인이 OOO구청에 제출한 설계도면에 의하면, 용도변경 공사 전후 베란다의 길이는 3m에서 1.1m로 변경되었어야 하나, OOO 로드뷰 2011년 10월 사진과 2012년 12월 및 2013년 5월 사진을 비교해보면 베란다 길이가 변화가 없는 등 연통 및 일부 위험구조물 철거 외에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위한 실질적 공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쟁점부동산은 2012.2.9. 공부상으로 용도변경된 후 2014.3.5. 양도 전까지 사실상 거주한 사람이 없고, OOO은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전입신고만 한 후 계속 직전 주소지인 OOO에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 청구인은 김OOO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2여년을 거주ㆍ관리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OOO이 거주하였다면 거주에 필수적인 난방시설과 수도 및 전기시설의 사용이 있어야 하는데 반해, 2012.2.9.부터 2014.3.5.까지 쟁점부동산의 수도ㆍ전기ㆍ가스 사용량에 의하면, 2012년 3월부터 쟁점건물 양도일이 속한 2014년 3월까지 수도, 가스사용량은 ‘0’이었고, 전기사용량도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 소량을 사용한 것 외에는 사용량이 ‘0’이었다. (나) 2012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OOO과 배우자 OOO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OOO과 배우자 OOO은 OOO ATM을 매달 사용하였고, OOO 아파트의 관리비와 동대문케이블 수신료가 매달 이체된 사실이 있으므로 OOO은 쟁점부동산으로 전입신고 후 실제로는 OOO 아파트에 계속해서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처분청이 2019.3.26. 쟁점부동산 주변을 탐문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코끼리식당이 폐업한 후 오랫동안 비어있다 철거되었고, 공실인 기간 동안 공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며, 사람의 출입이나 주차된 차량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의 주장처럼 OOO이 쟁점부동산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면, 쟁점부동산 인근 소액 진료비 내역서, 약제비ㆍ처방전 내역서 또는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병원이용 내역, 교통카드 이용내역서, ATM 입출금거래 등 실거주지에 관해 통상 납세자가 제출할 수 있는 간접증명서류는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 또한 김OOO이 쟁점부동산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괄호 안 생략)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4) 주택법(2016.1.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규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5) 건축법(2016.1.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용도변경】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아네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⑤ 법 제19조 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근린생활시설군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 가. 단독주택
  • 나. 공동주택 (7) 건축법 시행규칙(2014.10.15. 국토교통부령 제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용도변경】①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ㆍ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 제1항 및 영 제10조 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제 제2호 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제 제7호 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아래 <표1>과 같이 1984.4.20. 지하1층, 지상2층 연와조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 받았고, 2006.8.21. 증축 및 단독주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되었으며, 2012.2.9. 부분철거 및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임대내역과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2006.8.25.부터 2011.12.31.까지 음식점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12년 7월(주택1기분), 2012년 9월(주택2기분), 2013년 7월(주택1기분), 2013년 9월(주택2기분)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별주택가격확인서에 의하면, OOO구청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공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OOO은 1984.1.10.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06.9.15. OOO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2.12.27. 다시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2012.1.31.자 쟁점부동산 용도변경 허가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31. 연면적 392.48㎡의 쟁점부동산을 연면적 326.73㎡으로 부분철거하고 주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도변경 허가신청서를 OOO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설계자는 OOO로 하였으며 첨부서류로 OOO은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을 작성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모든 권한을 OOO에 위임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2012.1.30.자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배우자 OOO의 OOO 해지계좌 현황에 의하면, OOO의 배우자 OOO은 2011.11.27.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 OOO을 새로운 정기예금에 예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OOO 명의의 OOO 계좌(206-20-07****) 통장사본에 의하면, 2011.12.28. OOO이 입금되었고(수기로 “OOO이체”라고 기재되어 있음), 2012.1.13. OOO(수기로 “철거공사비”라고 기재되어 있음), 2012.1.19. OOO(수기로 “철거공사비”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이 제출한 OOO 명의의 OOO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4.16. OOO 명의의 OOO 정기예금 계좌(200-138-15**)가 해지되어 OOO이 출금되었으며, 2012.7.16. OOO 명의의 OOO 정기예금 계좌(200-143-41**)가 해지되어 OOO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10) 처분청은 OOO구청장이 2012.2.9.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촬영한 쟁점부동산의 사진과 2011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 로드뷰와 네이버 거리뷰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1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 및 청구요금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12)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1.2.부터 2014.9.1.까지 OOO 명의의 OOO 계좌(450901-01-20**)에서 “OOO관리비”라는 내용으로 33회 출금된 사실, 2012.1.2.부터 2014.8.20.까지 OOO 창구를 통한 OOO 명의 OOO 계좌(184-20-34**)의 입출금거래가 106회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13) 쟁점부동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처분청의 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 관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용도변경 후에도 주거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부동산은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2012.2.9.부터 양도일까지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이 거의 없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은 금융거래내역 상 OOO에 소재한 OOO을 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부동산 인근에서 생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명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