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원인으로 한 심판청구 인용결정 후 1년 이내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의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151 선고일 2020.05.19

납세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그 결정일로부터 1년 내에 이를 취소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을 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어머니 OOO(2017.8.24.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2.6.1.OOO 임야 18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2012.7.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양도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8.4.18. 상속인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 □□□을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종전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5. 심판청구를 제기(이하 “종전심판청구”라 한다)하였으며, 우리원은 2019.1.23. 처분청이 상속인인 청구인과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각각 얼마인지 등 재산을 조사하여 납세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승계인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반드시 그 산출근거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총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바, 이는 부과징수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종전처분을 취소하였고, 종전처분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상속재산을 OOO원으로 조사하여 2019.5.9. 청구인에게 종전처분세액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50%)에 해당하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은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어떠한 처분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나,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경우 종전심판청구일 현재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납세자의 불복청구결과 과세관청의 납세고지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처분이 되어 취소된 사건이 과세관청의 무효로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고지할 수 있다면 납세고지절차에 대한 법률규정은 과세관청에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않은 무의미한 규정이 되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존재의미가 없어진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더욱이 피상속인은 처분청이 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하기에 충분한 과세자료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부과제척기간이 42일 남은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와 납세고지처분을 거의 동시에 하여 국세기본법상 보장된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며,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종전처분은 취소사유에 불과한 고지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은 행정소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할 것(대법원 1996.5.10. 선고 93누4885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ㆍ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특례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이고, 종전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납세고지상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므로, 조세심판원의 취지에 따라 그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여 재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조심 2017중2692, 2017.9.21.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종전처분이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은 종전처분에 대하여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고, 절차적 위법사유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원인으로 한 심판청구 인용결정 후 1년 이내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의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② 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고지서,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상속재산가액 및 납세의무 승계 산출근거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 및 □□□이 상속받은 상속재산 평가액을 OOO원으로 조사하였고,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OOO원으로 확인한 후, 피상속인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과 □□□에게 각각의 상속지분(50%)에 해당하는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 및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의 종전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일(2018.4.12.)로부터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18.5.31.)까지의 기간은 49일(3개월 이하)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에 관한 규정이 행정쟁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할 것(대법원 1996.5.10. 선고 96누4885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ㆍ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 적합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 건은 우리 원이 납세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하자 처분청이 그 결정일(2019.1.23.)로부터 1년 내에 이를 취소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을 한 것이어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조심 2017중2692, 2017.9.21., 같은 뜻임), 과세예고통지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3호가 과세예고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일(2018.4.12.)을 기준으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18.5.31.)까지 49일이 남아있었음을 고려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이 무효인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