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유보금의「법인세법」상 수입시기를 쟁점양수도계약 체결 당시(201x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148 선고일 2020.07.28

쟁점양수도계약 체결 당시에 쟁점유보금을 익금에 계상할 수 있는 정도로 그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성숙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유보금을 201x사업연도 청구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5.16.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 및 OOO구 청장이 2019.7.8.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지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2014사업연도 익금에서 OOO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2.7.18. OOO(이하 “공동투자사들”이라 한다)와 함께 OOO 제3호(이하 “쟁점부동산펀드”라 한다)에 OOO억원을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교부받았다.
  • 나. 쟁점부동산펀드는 2012.7.19. OOO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개동(제A․B동)의 건물(각 지상 6층~지상 16층, 이하 2개동의 건물을 “OOO”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총칭한다)을 OOO에 매수하여 OOO에 부동산신탁하고, OOO를 집합투자업자로 선정하였다.
  • 다. 한편, 공동투자사들과 청구법인은 2012.7.18. 쟁점부동산펀드에서 교부받은 수익증권을 OOO에 유가증권신탁한 후 공동투자사들은 수익분배 선순위인 제1종 수익권을, 청구법인은 손익분배에 후순위로서 OOO을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매도청구권”이라 한다)가 포함된 제2종 수익권을 각각 교부받았는데,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라.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쟁점부동산 공실률이 높아져 쟁점부동산펀드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청구법인은 제2종 수익권을 경쟁입찰을 통해 2014.5.29. OOO(이하 “쟁점양수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제2종 수익권 양수도계약(이하 “쟁점양수도계약”이라 하고, 체결된 계약서를 “쟁점양수도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쟁점양수도계약서상 총매매대금은 OOO으로 하되, 제2종 수익권 인도일인 2014.6.5. OOO을 지급받고, 나머지OOO(이하 “쟁점유보금”이라 한다)은 6년 이후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지급받는 것이었다.
  • 마. 청구법인은 2014.6.5. 양수인으로부터 제2종 수익권 양도대가 OOO을 지급받았고,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취득가액OOO과의 차액 OOO을 유가증권처분손실로 하여 손금에 계상하였으며, 쟁점매도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쟁점계약상 쟁점유보금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법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 바. OOO세무서장은 2018.12.7.~2018.1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유보금의 익금귀속시기를 2013.7.1.~2014.6.30.사업연도(이하 “2014사업연도”라 하고, 각 사업연도를 그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연도로 약칭한다) 로 보아 2019.5.16. 청구법인에게 쟁점유보금 OOO을 익금산입하여 2014사업연도 결손금 OOO을 감액경정하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OOO구청장은 2019.7.8.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지방소득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 및 2019.9.20.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유보금은 일정조건이 충족(쟁점매도청구권 행사)되는 경우에 쟁점양수인이 청구법인에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민법제147조 규정 등에 따른 “정지조건부 채권”으로서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경우 행사할 수 없는 것인데, 쟁점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그 권리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본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2014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익금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 판례에 의하면 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채권으로 그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어야 하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에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한다. (나) 쟁점양수도계약서상 쟁점유보금을 제2종 수익권 매매대가에서 구분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건 제2종 수익권은 쟁점매도청구권 행사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증권인데, 쟁점양수도계약 거래종결일 당시 쟁점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였다.

2. 쟁점양수도계약 과정에서 쟁점양수인측 법률대리인은 위 전제조건은 종국적으로 충족되기 곤란해 보여 쟁점매도청구권은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청구법인도 법률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을 통해 확인한바, 일반건축물 2개동을 하나의 건물로 합병하는 등기사례 및 규칙이 없어 상위기관 유권해석이나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그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쟁점양수인측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이에 청구법인과 쟁점양수인은 쟁점양수도계약 종결일에 쟁점유보금을 매매대금에서 제외하여 추후 정지조건인 쟁점유보금 지급조건이 충족되는 때에 지급하기로 명확히 합의한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쟁점양수도계약서에 총매매대금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종결일에 OOO을 지급하되, 쟁점유보금은 제2종 수익증권 양수도대가에서 제외한 후 정지조건인 쟁점유보금 지급조건이 충족되는 날로부터 20영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유보금은 쟁점양수도계약 거래종결일에 채권으로 성숙․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2014사업연도에 익금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쟁점양수도계약서 제7조 양도인의 진술 및 보장 규정에도 쟁점양수인의 쟁점매도청구권 행사시 이행가능성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청구법인이 쟁점매도청구권이라는 불확정적인 권리 자체를 양도함을 분명히 하였다.

(2) 쟁점유보금은 채권으로서의 청구력과 급부보유력을 갖고 있지 않아 채권으로서 기본적 효력이 성립하지 못한 채권에 불과하고, 실제 쟁점부동산펀드의 상환종결일까지 쟁점유보금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채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 채 종국적으로 발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가)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채무자에 대해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청구력)와 채무자가 행한 급부를 수령하고 이를 적법하게 보유하는 권리(급부보유력)을 보유하여야 기본적인 효력을 갖게 되며, 여기에 법원에 대해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소구력)와 그 이행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청구하는 권리(집행력), 즉 강제력을 가짐으로써 완전한 채권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쟁점유보금은 쟁점양수도계약상 그 거래종결일에 쟁점양수인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력이 없었고, 설령 쟁점양수인이 쟁점유보금 지급조건 충족 이전에 미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급부의 이행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양수인이나 제3자의 반환요구에 대항할 수 없어 급부보유력도 없었는 등 쟁점유보금은 통상적인 채권으로서의 효력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다. (나) 쟁점양수도계약 거래종결일로부터 3년여가 지난 2018년 2월경 쟁점부동산펀드는 OOO를 OOO가 운영하는 다른 부동산펀드에 매도하였고, 2018.5.3.경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상환종결하였는데, 이때까지 OOO는 제A동 및 제B동으로 구분등기되지 못하여 쟁점유보금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결국 쟁점유보금은 채권으로서의 기본적 효력을 갖추지 못한 채 모든 거래가 종결되었다.

(3) 쟁점유보금은 쟁점양수도계약 당시 쟁점양수인의 취득가액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주체인 청구법인도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법인세법은 주식의 양도금액 산정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법인이 주식 등의 자산을 거래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양도가액은 양수인의 취득가액과 일치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OOO고등법원 2008.3.18. 선고 2007누21046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한편,법인세법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그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양수인이 추가 수익 등을 얻기 위해 쟁점유보금 지급조건을 충족시키면 비로소 쟁점 유보금 지급의무가 발생되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할 부대비용이 될 것이나, 어떠한 경우라도 쟁점유보금 지급조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하면 청구법인에 대해 어떠한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어 결론적으로 이 건 쟁점양수인의 제2종 수익권 취득가액은 당초부터 OOO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양도대가 또한 쟁점유보금을 제외한OOO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쟁점유보금은 제2종 수익권 양도일 당시 확정된 채권으로서 2014사업연도 익금산입 대상이다. (가)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는 기간과세로서 일정한 사업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간손익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개개의 매출에 대하여 각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과세기간 동안에 매출이 있으면 과세기간 종료시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기본적으로 개개의 양도에 관하여 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성격을 달리하고(OOO고등법원 2013.5.3. 선고 2012누3165 판결, 같은 뜻임),법인세법상 세무회계는 일차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확보와 그 밖에 다른 경제정책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720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또한,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하며(대법원 1977.12.27. 선고 76누25 판결, 같은 뜻임), 구체적으로는 개개의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2.10. 선고 79누441 판결, 같은 뜻임). (다) 또한, 채권 등 권리의 확정은 시간의 경과나 법인의 노력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법상의 권리확정, 즉민법이나상법에 규정된 각 권리의 발생요건이나 유효요건을 충족하고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된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널리 권리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상태, 즉 계약의 성립과 효력의 발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익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법이 보장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유보금은 쟁점양수도계약 당시 채권으로서 그 권리가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은 양수인이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는 글로벌 투자회사였기 때문에 쟁점매도청구권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아 조건을 수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청구법인 주장을 감안할 때 그 실현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서 쟁점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총매매대금 채권이 성립하였고, 쟁점매도청구권이 포함된 제2종 수익권에 대한 법적 소유권 및 경제적 효익 등이 양수인에게 전부 이전됨에 따라 쟁점유보금을 포함한 채권 전액에 대한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쟁점유보금은 쟁점계약상 매매대금에 포함된 하나의 채권이다. (가) 쟁점양수도계약서에 그 지급을 유예한 쟁점유보금에 대한 양도금액과 이자율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유보금이민법상 정지조건부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양수도계약의 대상은 제1종 수익증권과 달리 수익분배에 있어서 후순위이고 비누적적이나, 쟁점매도청구권이 부여된 제2종 수익증권으로서 그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1개의 증권에 대해 체결한 하나의 법률행위이다. (나) 만약, 청구법인 주장대로 제2종 수익증권에서 쟁점매도청구권만 별도 분리하여 독립된 정지조건 계약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쟁점양수도계약서상 매매금액은 쟁점유보금을 제외한 OOO으로 명시되었어야 하고, 쟁점매도청구권은 쟁점양수인이 구분등기시 신탁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에게 쟁점부동산 제B동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등기 가능 요건을 충족하여야 얻을 수 있는 권리인데 청구법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면 쟁점매도청구권에 대해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고 추후 구분 등기시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청구법인 이익 측면에서나 일반상식에도 부합하는 거래방법일 것이다. (다) 청구법인 주장대로 제2종 수익증권 일부 권리에 대해 정지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가정하게 되면, 단일 증권의 양도에 대해 양도시점에 전체 과세되지 않고, 조건 충족시까지 과세기한을 무한정 연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과세권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조세탈루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조에서 상품 등 외의 자산양도시 손익귀속시기는 ① 대금청산일, ② 소유권이전등기·등록일, ③ 인도일, ④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선결정례(조심 2010구1953, 2010.12.30.)의 경우 “정지조건부 채권에 해당하는 위약금은 양도대금과 별개로 양수인이 시공권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양도인이 시공권을 위한 용역제공 의무가 없이 양수인에게 이행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 건의 쟁점유보금은 양도대금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법인 주장대로 정지조건부 채권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유보금을 받기 위해 집합건물 구분등기를 위한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양도인인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라서 이 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마) 결론적으로 쟁점매도청구권에 대한 조건은 당초 제2종 수익권 취득시나 쟁점양수인에게 양도시 그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서, 이 건 양도 과정에서 매매대금 지급방식에 있어 쟁점유보금의 지급을 유예한 것은 쟁점양수인이 구분등기에 의해 쟁점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고자 유보금 지급조건 충족시까지 채무이행시기를 유예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양수도계약서상 총매매대금은 쟁점유보금을 합한OOO이 하나의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총매매대금 중 4%에 불과한 OOO을 하나의 계약서에서 분리된 별도의 법률행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제2종 수익증권 양도시 쟁점유보금을 2014사업연도 익금에서만 제외한 채 취득가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게 되면 수익비용대응원칙에도 위배되어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 주장대로 쟁점유보금이 정지조건부 채권에 해당되고, 쟁점매도청구권은 장래의 여러 불확정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효력이 발생되는 권리로서 쟁점양수도계약 거래종결일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서 양도대가에서 이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본건 매도청구권은 장래의 여러 불확정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로서 본건 양수도계약이 거래종결일(본건 계약서 제10조에 따라 2014.6.5.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어서 양도대금을 매도청구권에 해당하는 유보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한다면 증권 처분시 제거되는 장부가액도 쟁점유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가액으로 계상하여야 논리적 일관성이 있으며 (나) 청구법인은 2012.7.18. 제2종 수익권을 취득하여 쟁점매도청구권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후 쟁점양수도계약시까지 동 청구권의 조건이나 내용에 변동이 없었고, 제2종 수익권 취득가액 OOO에는 쟁점매도청구권 가치도 포함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매도청구권이 포함된 이 건 제2종 수익권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하고 그에 대한 장부가액은 전액 손금으로 인식하면서, 익금은 전체 양도가액OOO에서 4%에 해당한 쟁점유보금OOO을 제외한 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라) 따라서 쟁점유보금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쟁점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채권이 성립․확정된 것이므로 양도대가에 포함(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이후 회수될 경우 미수금과 상계하거나 회수되지 않을 경우 결산조정으로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유보금의법인세법상 수입시기를 쟁점양수도계약 체결 당시(2014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 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 국제회계기준

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상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 에 따른 회계기준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3)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역 및 이 건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2)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2012.5.8. OOO를 보존등기하였고, 건물은 A동, B동 2개동으로 각각 지하 6층 및 지상 16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공동투자사들과 합의 등에 따라 수익분배에 있어 후순위인 제2종 수익권을 취득하는 대신 쟁점매도청구권을 보유하게 되었다며, 2012.7.18. 쟁점부동산의 신탁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와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OOO (4) 청구법인은 2014.5.29. 쟁점양수인과 쟁점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5) 청구법인은 쟁점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청구법인과 쟁점양수인측 자문용역기관 담당자들이 쟁점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에 문의하여 확인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담당자들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제시하였는데, OOO는 2개의 일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해서는 우선 하나의 건물로 합병을 하였다가 재차 분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와 같은 사례가 없어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유보금이법인세법상 2014사업연도의 익금이라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인바, 2012.7.18. 청구법인,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간에 체결된 쟁점매도청구권 합의서 제2조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OOO 제B동호(지하 1층은 제B동호의 전유부분, 지하 2층은 제A동호의 전유부분)만 구분․취득할 수 있거나(제3조 (3) 제1호), 이와 유사한 결과가 되도록 쟁점양수인,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간에 별도 합의가 완료(제3조 (3) 제2호)되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청구법인은 쟁점양수인으로부터 쟁점유보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청구법인과 쟁점양수인의 자문용역 담당자들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상 쟁점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있어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쟁점양수인은 쟁점매도청구권에 대한 양도가액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실제 권리행사가 가능한 경우에 일정금액을 수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쟁점매도청구권은 행사되지 아니한 채 실효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양수도계약 체결 당시에 쟁점유보금을 익금에 계상할 수 있는 정도로 그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성숙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유보금을 2014사업연도 청구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