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입회사가 개최한 골프행사에 셔틀카로 사용된 차량 구입비용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146 선고일 2021.03.22

골프행사에 의전차량으로 제공된 자동차를 보고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딜러사인 청구법인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수입회사의 요청에 따라 의전용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자동차 판매업을 위한 것으로 시승용ㆍ전시용차량을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이 타당.

OOO세무서장이 2018.12.18.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경정 청구 거부처분 중 청구법인이 OOO골프대회에 판매후리스거래를 통해 의전용차량으로 제공한 OOO39대의 매입가액 합계 OOO에 해당되는 매입세액 OOO대한 것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8.17.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자동차 판매업 및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가 수입한 OOO매입하여 OOO주식회사(이하 “리스회사”라 한다)에 판매하고 다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이하 “판매 후 운용리스”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리스회사에 공급한 OOO총 185대의 공급가액 OOO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10.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 에 따라 당초 발행한 OOO185대의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취소하고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자가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12.1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중 <표1> 기재 OOO51대 합계 OOO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나머지 134대 OOO대한 부가가치세 OOO환급하였다. <표1>
  •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표1> 제1항 기재 OOO39대(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 합계 OOO에 대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3.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 중 자동차판매업 등의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차량 외에는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이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한 경우까지 일일이 열거한 것은 매입세액의 공제여부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해석에 맡겨두지 아니하고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입세액은 명문의 특별규정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모두 공제되어야 하고(대법원 1995.12.21. 선고 94누1449 판결)’, ‘사업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5.9. 선고 2010두15902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수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업무에만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비율보다 직원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은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사업관련성이 확실한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만 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형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5.12.23. 2014헌바467 결정)’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영업용 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기초로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되,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수입회사가 독일의 본사로부터 수입한 OOO차량을 매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고객에게 판매하는 회사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수입회사가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골프대회인 OOO골프대회에 판매후리스거래를 통해 의전용차량(셔틀카)인 쟁점차량 39대를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쟁점차량 리스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수입회사는 국내에서 자동차 판매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국내에서 자동차 판매 및 차량 전시장 운영 등 차량의 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청구법인과 같은 딜러사들이 수행하고 있는바, 쟁점차량은 골프선수 등 유명인사들이 OOO차량을 타는 모습을 대중에 노출시킴으로써 골프를 즐기는 고객층을 대상으로 OOO차량을 홍보하여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고 이로 인한 광고선전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OOO자동차 판매업의 영업에 사용된 차량에 해당하므로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시승용 차량 및 전시용 차량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구매의사를 강화하여 판매촉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영업용 차량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6.7.7. 선고 2014두1956 판결)’고 판시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역시 보증수리기간 동안 대차서비스 용도로 사용된 차량에 대하여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과세관청의 주장을 배척하고, 자동차판매업에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이라 함은 재고자산으로서의 판매차량 뿐만 아니라 영업행위에 전용되는 차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조심 2016중2054, 2016.10.28.)’고 판단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차량이 수입회사가 주관하는 골프대회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 자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대법원은 ‘자동차 수입사가 자신의 고객이 아니라 딜러사의 고객인 소비자에게 시승용 차량을 제공한 사건에서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시승용 차량은 자동차 수입사의 영업용 차량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7.7. 선고 2014두1956 판결)’고 판시하였고, 상기 대법원 판결의 하급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소비자가 해당 차량을 시승한 후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이를 통해 자동차 수입사의 매출 역시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딜러사의 고객을 사실상 자동차 수입사의 고객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시승용 차량은 자동차 수입사의 영업용 차량에 해당한다고 판단(서울행정법원 2013.4.19. 선고 2012구합27657 판결)’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골프대회에 쟁점차량을 노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고선전 및 판매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청구법인 자신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골프대회에 쟁점차량을 제공한 것이므로 쟁점차량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법인 자신의 영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자동차를 국내에 판매하는 7개 판매회사 중 하나로 수입회사의 요청에 따라 수입회사로부터 쟁점차량을 매입한 직후 이를 다시 리스회사에 판매하고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재사용하는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거래를 판매후리스로 보아 청구법인을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는 자가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쟁점차량금액 전체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경정청구를 하였다. 판매후리스거래를 이용할 경우 수입회사로부터 구입시 1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차량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계약 체결시 다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동일한 차량에 대한 2번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OOO경우 수입회사가 의전차량을 직접 제공하고 대회 종료 후 OOO에서 중고차로 판매하였으나, 2017년 하반기 이후 수입회사가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딜러사인 청구법인에게 판매후리스거래를 이용하여 행사차량을 지원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수입회사가 직접적으로 행사지원 및 광고선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2회의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딜러사의 판매후리스 차량을 동원하여 의전차량을 마련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 을 편법으로 악용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골프대회에 의전용으로 지원하는 셔틀카와 시승용 차량인 데모카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는데 쟁점차량은 모두 1회적으로 셔틀카의 용도로만 사용되었을 뿐 시승용 차량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쟁점차량에 대한 시승일지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을 1회성 의전용차량으로 제공한 이후 20일만에 OOO인계하였다. 골프대회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차량 등을 통하여 홍보를 지원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골프행사 관련 사진, 잡지 기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OOO자체에 대한 광고와 홍보만 있을 뿐 국내에 OOO차량을 판매하는 딜러사가 7개나 됨에도 불구하고 쟁점차량에 청구법인 명칭이 전혀 기재되지 않는 등 딜러사 중 하나인 청구법인을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차량을 골프대회에 의전차량으로 지원함으로 인하여 수입회사에 판매촉진 효과를 가져오는 것 외에 그 판매촉진 효과가 청구법인에게 돌아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수입회사는 골프대회 개최에 필요한 대상차량 종류 지정부터 행사에서 이용된 후 차량에 대한 처리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청구법인을 통제하고 지시한 사실이 메일을 통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자발적 의사에서 쟁점차량을 의전차량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수입회사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쟁점차량을 의전차량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 본인의 판매촉진을 위한 목적보다 단일매입처인 수입회사와의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해 수입회사의 요청에 따라 수입회사가 주관하는 행사에 차량을 지원한 것이므로 이는 자기의 사업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닌 거래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하는 ‘접대비’ 유사 비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입회사가 개최한 골프행사에 셔틀카로 사용된 차량 구입비용을 딜러사인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⑧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리스회사에 공급한 OOO총 185대의 공급가액 OOO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10.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 에 따라 당초 발행한 OOO185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자가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중 <표1> 기재 OOO51대 합계 OOO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나머지 134대 OOO대한 부가가치세 OOO환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법인 자신의 영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쟁점차량 리스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과 리스회사가 체결한 리스계약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입회사가 수입한 OOO매입하여 리스회사에 판매하고 다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골프대회에 쟁점차량을 노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고선전 및 판매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청구법인 자신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골프대회에 쟁점차량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차량 사진 및 관련 기사 등을 제출하였다.

1. OOO의하면 수입회사의 공식딜러사는 청구법인, OOO등 7개로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골프행사 관련 사진, 잡지 기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는 OOO자체에 대한 광고와 홍보만 있을 뿐 딜러사 중 하나인 청구법인을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수입회사가 주최하는 골프대회에 7개의 공식딜러사가 돌아가며 의전차량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입회사의 다른 딜러사인 OOO의전차량 관련 업무협조 메일을 제출하였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7.8.25. 수입회사는 청구법인 외에도 딜러사 중 하나인 OOO8대를 지원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한 목적보다 단일매입처인 수입회사와의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해 수입회사의 요청에 따라 수입회사가 주관하는 행사에 차량을 지원한 것이므로 이는 거래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하는 ‘접대비’ 유사 비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경우 수입회사가 의전차량을 직접 제공하고 대회 종료 후 OOO중고차로 판매하였으나, 2017년 하반기 이후 수입회사가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딜러사인 청구법인에게 판매후리스거래를 이용하여 행사차량을 지원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1. 수입회사는 2017.8.25. 업무협조 메일을 통해 2017.9.14.~2017.9.17. 기간 동안 개최되는 OOO수입회사에서 지정한 OOO모델 5가지 중 13대를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해당 메일에 의하면 ‘딜러사에서 데모론(리스)으로 등록 후 OOO승계하는 프로세스로 진행할 것’이므로 수입회사에 정한 일정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고 번호판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행사에 지원된 차량은 행사 종료 후 모두 OOO이동한 후에 OOO요청시 출고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수입회사는 2017.10.9.~2017.10.15. 기간 동안 진행되는 OOO수입회사에서 지정한 OOO모델 5가지 중 26대를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역시 ‘딜러사에서 데모론(리스)으로 등록 후 OOO승계하는 프로세스로 진행할 것’이므로 수입회사에 정한 일정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고 번호판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3. 청구법인 마케팅팀은 수입회사로부터 쟁점차량 지원요청메일을 받은 후인 2017.9.7. OOO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내부 기안문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기안문에 의하면 위 골프행사는 OOO등 방송을 통해 중계되며 청구법인은 위 골프행사에 쟁점차량을 지원함으로 인해 ‘대회행사 및 미디어를 통한 브랜드 홍보효과, 행사지원차량OOO판매 상승효과,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행사를 통한 기업이미지 상승효과’를 기대효과로 기재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골프대회에 의전용으로 지원하는 셔틀카와 시승용 차량인 데모카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는데 쟁점차량은 모두 1회적으로 셔틀카 용도로만 사용된 후 약 20일 이후 OOO인계되었고, 시승용 차량으로 사용되거나 시승일지를 작성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단일매입처인 수입회사와의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해 수입회사가 주관하는 행사에 쟁점차량을 지원한 것이므로 이는 자기의 사업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거래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하는 ‘접대비’ 유사 비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입세액은 명문의 특별규정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모두 공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3.5.9. 선고 2010두15902 판결)’인바, 쟁점차량은 골프선수 등 유명인사들이 OOO차량을 타는 모습을 대중에 노출시킴으로써 골프를 즐기는 고객층을 대상으로 OOO차량을 홍보하여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고 이로 인한 광고선전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수입회사는 국내에서 자동차 판매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국내에서 자동차 판매업 및 차량 전시장 운영 등 차량의 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청구법인과 같은 딜러사들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골프행사에 의전차량으로 제공된 OOO자동차를 보고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OOO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딜러사인 청구법인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 등의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청구법인이 수입회사의 요청에 따라 의전용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본인의 자동차 판매업을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 마케팅팀이 작성한 내부 기안문에 골프행사에 쟁점차량을 지원하는 목적을 OOO등 방송을 통해 중계됨에 따라 ‘대회행사 및 미디어를 통한 브랜드 홍보효과, 행사지원차량OOO의 판매 상승효과,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행사를 통한 기업이미지 상승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기재한 점, 대법원은 수입사가 딜러사의 고객에게 시승용차량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이를 통해 수입사의 매출증대 효과가 발생하므로 동 차량을 수입사의 영업용 차량으로 판단(대법원 2016.7.7. 선고 2014두1956 판결, 같은 뜻임)하였고, 처분청 역시 청구법인이 판매후리스거래를 통해 3개월~6개월 동안 시승용․전시용으로 이용한 차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 에 따른 자가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차량과 같이 의전용으로 사용된 차량과 시승용․전시용차량을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쟁점차량 매입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