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142 선고일 2019.10.01

국세기본법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대주주 OOO보유한 OOO주식을 OOO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2011.12.15. OOO에게 OOO억원을 대여하면서 상환기일(2016.12.15.)에 원금과 이자(연 10%)를 상환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나. 처분청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상 이자 OOO대하여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8.11.2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이자가 없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가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9.1.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5.1. 기각결정통지를 받았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받은 2019.5.1.로부터 92일이 경과한 2019.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