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국세기본법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