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산입 규정이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137 선고일 2020.07.21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한 별도의 문언이 없어 해당 규정의 적용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2.6. 설립되어 OOO경영컨설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아래 <표1>과 같이 특수관계자OOO로부터 2015.7.23. 190,0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2015.11.23. 144,0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 ②주식을 합쳐서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취득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현황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2.12.부터 2019.3.4.까지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법제15조 제2항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인 OOO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5.8.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법인은 쟁점①주식의 거래 직후인 2015.7.27. OOO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취득하면서 시중은행에서 여신기간을 8년으로 하여 OOO(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한바, 쟁점차입금은 쟁점부동산의 담보채권에 해당하여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쟁점②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평가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알 수 있어 명목금액OOO평가하고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쟁점차입금을 명목금액OOO산정한 것을 부인하고 쟁점차입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재평가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취득시, 사례가액을 알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를 하였고 쟁점주식의 평가과정에서 순자산가치는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액을 가감하여 계산하였다. 특히, 쟁점부동산은 취득 당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존재하고, 취득일이 2015.7.27.로 쟁점②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15.9.30.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여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았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고 세부적으로 쟁점부동산과 쟁점차입금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파악할 수 있어 시가로 평가하였다. (나) 상증세법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있어 자산과 부채는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해 OOO은행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였다. 시가평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제66조는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있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의 평가시 시가OOO담보채권가액, 즉 쟁점차입금 OOO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OOO합계액인 OOO비교 하여 그 중 큰 금액인 시가를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평가 조정하였다. (다) 쟁점차입금의 차입조건(차입금의 규모, 이자율, 상환방법, 상환기간)은 금융기관과 차입자 간 정상적 교환가치에 해당한다.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인 OOO거래가액을 결정하였고 쟁점차입금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실행되었다. 금융기관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받고 감정평가금액을 기초로 하여 담보물의 향후 현금흐름에 대한 심사를 거쳐 대출가능금액을 결정하며 시중금리 수준, 향후 이자율 변동위험 등을 고려하여 차입자에게 상환기간, 상환방법,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차입자와의 협의를 통해 대출금액,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을 결정한다. 따라서 이는 통상적으로 담보 차입시 적용되는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시장의 정상적인 교환가치에 해당한다. (라) 쟁점법인은 자기자금OOO쟁점차입금OOO가지고 쟁점부동산OOO취득한바, 실제 거래에 따른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의 주장대로 쟁점부동산(명목가치)과 쟁점차입금(현재가치)의 평가방법을 달리할 경우 쟁점부동산 거래에 따라 쟁점법인의 순자산 평가가액은 OOO가량 증가(쟁점차입금이 OOO가량 현재가치 할인)하게 되는 평가의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2) 쟁점➀주식의 평가시 청구법인과 조사청은 동일하게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거래가액을 산출하였으나 세무조사 등 평가일 이후 사후적 요인에 의해 청구법인의 평가가액(1주당 OOO)과 조사청이 재계산한 평가가액(1주당 OOO)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그 차이금액(주당 OOO)이 5%미만으로 청구법인의 쟁점➀주식 평가가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평가한 쟁점➀주식의 평가가액은 거래 당시 시가에 해당하므로 유가증권 저가양수에 따른 익금산입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3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나열하면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67조 제3항도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에 있어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거래가액을 산출하여 거래하였고, 비록 평가기준일 이후 세무조사에 따른 손익변동 등으로 인해 조사청에서 재계산한 평가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나, 차이 비율이 5% 미만으로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신의성실하게 법인세법에 따라 거래한 가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시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이를 부인하고 동일한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평가가액과의 차이를 과세하는 것은 법인세법제15조의 익금산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등은 채무가액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한 뒤 비상장 주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상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쟁점차입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쟁점②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을 계산하였고, 쟁점차입금은 쟁점부동산의 담보채권에 해당하여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할인금액이 아닌 명목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자체로 법령에 근거를 두지 못한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서는 채무가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는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는 위 적정할인율을 재차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사항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0호에 따라 해당 적정할인율은 연 8.0%로 확인된다. 따라서, 조사청이 상환기간이 8년인 쟁점차입금을 명목금액이 아닌 이자율 8.0%를 적용하여 현재가치 할인액을 산정하여 평가한 방법은 정당하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연혁을 살펴보면, 당해 규정은 당초 채권가액에 대하여만 현재가치로 평가한다고 정하였다가, 2010.2.18. 세법개정시 채권가액뿐 아니라 채무가액이 추가되었다. 이는 자산인 대여금은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부채인 차입금은 장부가액(다시 말해, 약정기간 만료시점에서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평가할 경우 상호 모순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장기채권과 장기채무에 대한 평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개정취지를 보더라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채로 계상된 쟁점차입금은 현재가치 평가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 원금 자체가 상증세법상 ‘시가’이므로 그 명목가치를 기초로 쟁점②주식의 가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지 못한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이 시중은행에서 실행된 것이어서 이미 시가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차입금의 명목가치는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은 차입자의 신용도, 보유재산,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개인마다 상이하여 쟁점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빌린 쟁점차입금 원금 자체를 상증세법상 ‘시가’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 차입시 2개 이상의 시중은행으로부터 유사한 차입조건을 제시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차입자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이자율 등을 결정하기 위한 대출심사 목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상증세법에서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라 할 수도 없다.

2. 무엇보다도 상증세법에서는 채무가액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비상장 주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처럼 채무가액이 시가에 해당될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등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도 않다.

(2)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는 당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법인의 순자산(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으로,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으로부터의 매입이고, 매매목적물이 유가증권이며, 저가매입에 해당하면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동 규정에 명시된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위한 시가와 대가 차이의 범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 위 규정은 개인이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무상에 가까운 저가로 양도하는 형식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매입시점에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볼 때 시가와의 차액 전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규정은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시가’의 가액을 정함에 있어 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관련 판례(서울고등법원 2017.6.23.선고 2016누80375 판결)는 구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결에서 “구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 및 법인세법제52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법인세법제15조 제2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그 전제로 거래의 상대방이 구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을 것을 그 전제조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구법인세법제1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시가’의 가액을 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2항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것 이라는 요건을 구 법인세법제15조 제2항에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나) 또한 위 판결의 전심이었던 판결(인천지방법원 2016.11.24. 선고 2015구합53736 판결)에 의하면, 구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에 주식을 매수한 경우 당해 법인이 주식의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수익을 얻었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인 반면, 구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자산 등을 양도하는 등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거래 따른 계산을 부인하고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규정취지도 다르다. 위와 같은 관계규정의 입법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구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익금 간주의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제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또한, “개정취지가 ‘수익의 범위를 조정하여 주식을 통한 상증세 회피방지’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와 같은 제한해석은 입법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는 점, 위 규정은 위와 같은 개정취지를 배경으로 미실현이득에 대하여 원고가 저가양수한 자산 중 유가증권에 한하여 그 시점에서 과세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특칙으로서 그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상을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 한정하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 가액을 평가할 때 장기채무인 쟁점차입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산입 규정이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의 과정을 거쳐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의 주당 거래가액을 평가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5.7.23.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①주식을 취득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2015.4.30. 기준으로 쟁점①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을 OOO평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①주식에 대한 평가내용 (단위: 천원)

2. 쟁점법인은 쟁점①주식 거래 직후인 2015.7.27. 쟁점부동산을 OOO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여신기간을 8년으로 하여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았다.

  • 가)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2개의 감정평가기관OOO으로부터 2015.6.22. 기준 각각 OOO감정평가액을 제시받아 평균액인 OOO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 나) 담보대출을 실행한 시중은행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2015.4.22. 기준 OOO으로 제시받아 쟁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대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5.9.30.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②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가액인 장부가액OOO하고 쟁점차입금 또한 장부가액OOO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15.9.30. 기준으로 쟁점②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을 OOO평가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쟁점②주식에 대한 평가내용 (단위: 천원)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을 평가하면서 평가 반영사항 등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을 재평가하였다.

1. 조사청은 쟁점①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누락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OOO퇴직급여추계액 OOO및 조사청의 2015.5.20. 쟁점법인에 대한 경정분을 반영하였다.

2. 조사청은 쟁점②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누락한 퇴직급여추계액 OOO부채에 증액 반영하였고, 쟁점차입금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현재가치로 할인 하여 OOO부채에 감액 반영하였다. 쟁점차입금을 여신기간 8년, 할인율 8%로 현재가치 환산 시 OOO <표3> 쟁점주식의 재평가 내역 (단위: 천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파악할 수 있고 쟁점차입금은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따라 차입한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평가시 쟁점차입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재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채무가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는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위 규정에 따라 상환기간이 8년인 쟁점차입금을 명목금액이 아닌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산입 규정이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는 문언상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한 별도의 문언이 없어 해당 규정의 적용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7.6.23.선고 2016누80375 판결, 참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쟁점➀ 관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괄호생략)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괄호생략) 또는 공매(괄호생략)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괄호생략)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괄호생략)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괄호생략)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8조의2【전환사채 등의 평가】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쟁점② 관련>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중략)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 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