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13. 대통령령으로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에서 국내ㆍ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부칙 제18조에서 시행시기를 이 영 시행일 (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18.2.13. 대통령령으로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에서 국내ㆍ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부칙 제18조에서 시행시기를 이 영 시행일 (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 등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의 범위에 국내·외 파생상품 등 거래로 인한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하였 고, 부칙 제18조에서 시행시기는 이 영 시행일(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 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법이나 자본시장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야간거래를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 괄호 전단의 파생상품시장과 유 사한 시장으로 해외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국외재산)으로 보 아 양도소득 계산시 분리․제외시킨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02조에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서 정한 각 호의 소득별로만 통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외자산양도에 대하여 는 같은 법 제118조의2 등에서 달리 규정하면서 국내자산양도와는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에서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부칙 제18조에서 시행시기를 이 영 시행일(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6년에 이루어진 이 건 파생상품 거래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