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130 선고일 2019.11.28

18.2.13. 대통령령으로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에서 국내ㆍ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부칙 제18조에서 시행시기를 이 영 시행일 (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가. 청구인은 OOO(주)에 계좌를 개설하여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을 거래해 오면서 주간에는 한국거래소(KRX)의 파생상품시장 을, 정규시장이 종료한 이후 야간에는 유럽파생상 품거래소(EUREX)를 이용 OOO 하 였다.
  • 나. 청구인은 2016년 중 파생상품 주간거래에서 양도차익 OOO원 이, 야간거래에서 양도차손 OOO원이 발생하였는 바, 2017.5.24. 위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야간거래분을 제외한 주간거래분 양도소득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위 2016년도 파생상품 주간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야간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 OOO원 및 납부할 세액 OOO원이 산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당초 납부세액과의 차액인 OOO원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9.4.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5.21. 거부통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주간거래와 야간거래가 별개의 분리된 파생상품에 대한 것이라고 하지만, 두 파생상품의 속성상 거래가 매우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시장 참가자 대부분이 동일한 상품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리하게 별개 상품으로 의제하여 실질주의에 반하는 과세를 하였으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은 ‘장내파생상품’의 개념을 통상의 경우와는 다소 다르게 규정하여 같은 항 제1호에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제2호에서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정하였는바, 제2호 괄호의 전단과 후단의 의미를 본다면 전단은 국내파생상품에 대한 것으로, 후단은 해외파생상품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처분청이 세법이나 자본시장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야간거래를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 괄호 전단의 파생상품시장과 유 사한 시장으로 해외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국외재산)으로 보 아 양도소득 계산시 분리․제외시킨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1) 야간거래에서 해당 파생상품만을 독자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데, 이는 야간거래 시장 홈페이지를 보면 Eurex 연계 옵션선물은 “Eurex/KRX Link” 라고 하여 주간거래OOO상품의 헷지 차원에서 연계하여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 Link 라는 의미는 당해 거래가 주간거래에 연계된 거래임을 의 미하며, Eurex의 규정에도 야간거래는 주간거래에 종속된 거래(헷지를 확장하는 거래로서)의 의미만 있을 뿐 주간거래와 독립적인 거래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2)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 괄호 전단에 규정하는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 이 건 야간거래 시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열거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규정된 사실이 없고, 또한 세법에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것인데, 법률에서 이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명확히 열거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과세권을 발동하는 단계에서 이 건 야간거래 시장이 법 소정의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규정(양도소득 범위에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 의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제외하고, 제1호의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은 포함)에 따라 야간거래 관련 양도차손익을 주간거래 관련 양도차손익과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간거래와 야간거래가 실질적으로 밀접한 연계가 있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운영 편의를 위해 전산상, 장부상으로만 분리하였을 뿐, 그 실질은 동일한 거래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국내·외 파생상품 거래 관련 소득을 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94조 및 제118조의2에 따르면 주간거래는 국내자산의 양도, 야간거래는 국외자산의 양도로 분류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2조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서 정한 각 호의 소득별로만 통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장 제10절[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서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생상품의 주간거래와 야간거래를 통산하기는 어렵다. 또한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에서는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개정하였는데, 부칙 제18조에서 시행시기를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거래(야간)와 한국거래소(KRX) 거래(주간)의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2016년 중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 연간 거래내역(합계)과 양도소득금액은 아래 <표 1>, <표2>와 같다.

(2)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 등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의 범위에 국내·외 파생상품 등 거래로 인한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하였 고, 부칙 제18조에서 시행시기는 이 영 시행일(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 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법이나 자본시장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야간거래를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 괄호 전단의 파생상품시장과 유 사한 시장으로 해외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국외재산)으로 보 아 양도소득 계산시 분리․제외시킨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02조에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서 정한 각 호의 소득별로만 통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외자산양도에 대하여 는 같은 법 제118조의2 등에서 달리 규정하면서 국내자산양도와는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에서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부칙 제18조에서 시행시기를 이 영 시행일(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6년에 이루어진 이 건 파생상품 거래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