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121 선고일 2020.05.15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자 등에게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1.22. OOO에서 화장품 통신판매업체인 OOO을 개업한 사업자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화장품 제조업체인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6.8.10.∼2016.8.16.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허위 발급한 것으로 보아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청구인에게 고지하는 한편, 처분청에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공매입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OOO(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18.11.19.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9.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화장품 생산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로 상시 거래처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이유가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화장품을 상시 납품받고 있는데,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OOO이 2014년 10월경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화장품구입 선급금으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후 쟁점거래처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으면서 쟁점금액의 선급금을 차감한 나머지 구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청구인의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한 후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쟁점거래처와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았으나, 해당 확인서는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화장품을 공급하기 전에 선수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서면진술이다. 비록, 청구인이 화장품을 공급받기 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는 어렵지만, 청구인은 2014년에 쟁점금액 상당의 화장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공급받았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선결제한 쟁점금액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품 입·출고내역, 선급금 계정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같은 영세 업체들은 별도의 재고관리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채 연말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수량을 파악하여 매출원가를 산정하고 있어 재고 입·출고내역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데, 처분청은 실무를 무시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4) 쟁점거래처의 운송비 원장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매월 OOO의 운송비를 지출하다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인 2014년 10월부터 OOO 내외의 운송비를 지출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쟁점거래처가 쟁점금액 상당의 화장품을 청구인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운송비가 크게 증가한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화장품을 공급받지 않고, 쟁점금액만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해당 금액이 청구주장처럼 화장품구입 선급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화장품을 실제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11월 초에 쟁점거래처에 지급하고, 그 달 14일에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폐업할 때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으면서 쟁점금액을 상계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주장처럼 선급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계하지 못한 선급금 잔액은 매입원가로 볼 수 없다.

(3)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현지확인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OOO은 “청구인, OOO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OOO은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 및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및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내역

(2) 청구인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매입품목은 모두 화장품이다. <표2>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백만원)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3> 처분청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백만원)

(4)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제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6.8.10.∼2016.8.16.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OOO이 2016.8.26.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상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과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된 OOO은 2017.4.14.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수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OOO이 2017.3.15.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선급금을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인 OOO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은행에서 발행한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증상 거래상대방은 “OOO”, 거래상대방의 통장표시내용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4>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청구인의 자금이체내역 (단위: 천원) (다) 청구인은 2014.11.6. 화장품구입 선급금으로 OOO을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품목내역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시하였고, 증빙으로 거래일의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였다. <표5> OOO의 선급금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품목내역 (단위: 개, 천원) (라) 청구인은 2014.11.12. 화장품구입 선급금으로 OOO을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품목내역을 아래 <표6>와 같이 제시하였고, 증빙으로 거래일의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였다. <표6> OOO의 선급금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품목내역 (단위: 개, 천원) (마) 청구인은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원장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7> OOO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원장 (단위: 천원) (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쟁점금액 상당의 화장품을 청구인에게 운송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운송비가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2014년 7월∼12월 기간 동안의 월별 운반비를 아래 <표8>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8> 쟁점거래처의 2014년 7월∼12월 기간 동안 월별 운반비 (단위: 천원)

(6) 청구인의 개인사업자인 OOO(2014.11.14. 폐업)과 법인사업자인 OOO이 2014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내역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았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OOO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자 등에게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실물거래는 없었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이 과세관청에 의해 증명되었다면 실지로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점은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조심 2018부3365, 2019.8.20., 참조), 청구인은 2014.11.6.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OOO이 선급금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선급금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품목의 거래일자가 2014년 10월로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는 등 쟁점매입액 상당의 화장품을 실제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