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법인A가내국법인a주식을100%소유,전부를청구법인에게양도,청구법인은A와주식양수도계약에따라a주식x주를x백만원에양수,대금지급방법은A의유상감자대가와상계,동채권채무의상계도대금지급의한방법에해당,청구법인은사업목적에따라a인수를위해쟁점거래,청구법인의a주식양수도거래에해당함 따라서원천징수대상거래로보아법인세과세한처분은달리잘못이없음
캐나다법인A가내국법인a주식을100%소유,전부를청구법인에게양도,청구법인은A와주식양수도계약에따라a주식x주를x백만원에양수,대금지급방법은A의유상감자대가와상계,동채권채무의상계도대금지급의한방법에해당,청구법인은사업목적에따라a인수를위해쟁점거래,청구법인의a주식양수도거래에해당함 따라서원천징수대상거래로보아법인세과세한처분은달리잘못이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OOO지분 100%를 소유한 캐나다 모법인 OOO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2017.1.26. OOO을 설립하여 2017년 1월∼6월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 약 OOO억원을 출자하였다.
(2) OOO출자금으로 OOO지분 100%를 구입하였고, 2017.8.25. OOO합병하였으며(존속법인 OOO), 이후 합병법인명을 OOO로 변경하였다(이하 OOO라 한다). (3) 청구법인은 위 합병일에 캐나다 법인 OOO보유한 OOO주식 100%를 취득하기로 OOO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 양수대금 OOO주식을 유상감자한 대금으로 상계하였다.
(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제98조의4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조세조약 및 캐나다 세법에 근거하여 쟁점거래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아닌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근거조약 등과 함께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원천징수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음에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1)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7.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5.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자본에 대한 실질적 권리의 일부를 구성하는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그 자국 세법에 따라 과세가능하다. 이항의 목적상, 양도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 또는 관련인들과 함께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25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질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3) 지방세 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1. "특별징수의무자"란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56조[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4) 지방세법 제103조의29[특별징수의무] ①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 부터 제98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 제98조 부터 제98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② 세무서장등은 법인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12.26. 선고 2001두6227 판결)인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3조 제5호에 따라 캐나다법인이 우리나라 법인의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캐나다법인인 OOO내국법인 OOO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지분 전부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점, 청구법인은 OOO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라 OOO주식 402,549주를 OOO양수하고,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OOO유상감자 대가와 상계하였으며, 동 채권채무의 상계도 양수대금 지급의 한 방법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쟁점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청구법인은 사업확장 등 사업목적에 따라 OOO인수하기 위해 쟁점거래를 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거래 실질은 청구법인이 OOO주식을 양수도한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원천징수대상 거래로 보아 법인(원천)세 및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