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의 적법한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각각 90일이 지난 시점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의 적법한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각각 90일이 지난 시점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다.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납세자의 주소지만을 유일한 송달 장소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채 납세자가 유효하게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8.3.22. 구속된 이후 2019.3.6. 보석 결정이 있기까지 OOO수감되어 있 있어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이 있던 2018년 11월경에는 주소지에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러한 사정은 처분청 역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OOO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나)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국세기본법 개정시 신설된 제8조 제5항에서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였는바, 비록, 이 건 송달의 경우 위 개정규정 시행 이전이기는 하나, 그 입법취지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시 고려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자가 청구인의 회사동료인 OOO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OOO직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 볼 수 없고, 위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청구인을 대신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로 볼 수 없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청의 부과처분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보석 결정 다음 날인 2019.3.7.이 되어서야 비로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19.4.18.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되고,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이다.
(2) 고 OOO명의 차명부동산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다. (가) 차명부동산 중 경기도 부천시 소재 공장은 1977년경 고 OOO“가장 친한 고향 친구가 서울 인근으로 이사를 왔는데, 부천 땅을 사라고 한다”면서 사도 좋은지 의논을 하여 청구인이 “그럼 돈을 보태어 줄 테니 사고 싶으면 사시라”고 하여 OOO매수한 부동산이다. (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소재 상가의 경우 1976년경 청구인의 장인 OOO매수한 것으로 10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1층 상가로서 당시 OOO상가였기 때문에 특혜분양 등 말이 나올 것을 염려하여 처남인 OOO통해 가능하면 매도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였지만 OOO사망 이후 OOO곧 처분하겠다고 하여 마침 큰 누님에게 사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사 드리게 된 것으로 당초부터 장인 명의로 그대로 두었다면 청구인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청구인이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가 없었다. (다) 위와 같이 고 OOO명의 차명부동산은 청구인이 매수자금을 지원해 주어 취득하게 된 부동산으로 매수 당시에는 개발이 되지 아니하여 임대료 등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액에 불과하다가 OOO사망할 무렵에 임대료 수입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는데, OOO 자식들에게 관리를 하게 할 경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형제들 간에 재산 다툼 등 분란만 생길 것을 염려하여 청구인이 OOO통하여 관리하였을 뿐이고, OOO2010.1.29. 사망한 이후에는 둘째 아들인 OOO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등 차명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사 판결서를 근거로 차명부동산의 실질 소유주를 청구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형사 사건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정식으로 판단하는 민사사건이 아니어서 실질 소유주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동 형사 판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가)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는 것(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6734 판결)으로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여 청구인 일가의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전 OOO2018.11.26. 청구인을 대신하여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나) 한편, 조사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장남인 OOO에게 2018.12.19. 교부송달 하였는데, OOO청구인의 실질적인 책임있는 가족으로서 부친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 청구인 일가를 대표하는 자로서 노모의 건강을 염려하여 본인이 책임지고 수령할 것을 확약하며 직접 수령증에 서명한바 있다. (다)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국세기본법 개정시 신설된 제8조 제5항 규정은 구속 등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여 체납되는 사례 등을 방지하고, 민사소송법 제182조 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신설 규정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8.11.16. OOO및 수용기록과장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OOO직원인 OOO2018.11.20. 구치소장을 대신하여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적법한 송달에 해당된다.
(2) 차명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이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8.10.5. 선고한 2018고합340 판결에서 청구인은 고 OOO명의로 차명부동산을 보유있었다고 판시한바 있고, 청구인이 처남인 OOO에게 차명부동산을 관리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은 차명부동산이 청구인 소유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나)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대법원 1991.2.8. 선고 90다8527 판결)으로 청구인은 새로이 제출된 증거나 다른 주장 없이 기존 형사재판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차명부동산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증빙을 제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청구인 주소지로 등기우편OOO으로 송달한 결과 전 OOO2018.11.26.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 자녀 OOO자필 서명한 “납세고지서 수령증”을 제시하였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 4부를 2018.11.19.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3. 처분청이 OOO수용기록과로 2018.11.19. 등기우편OOO으로 송달한 결과 OOO2019.11.20.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조사청 담당자는 2019.9.2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 주소지로 송달한 등기우편 수령자인 OOO현재 청구인 주소지로 출퇴근을 하면서 청구인 일가의 집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이고, 청구인의 자녀인 OOO에게 OOO에서 직접 교부송달 하게 된 사유에 대해 청구인 가족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18.11.19. 이 건 납세고지서 4부를 청구인 자녀 OOO에게 직접 교부송달 한 사실은 OOO자필 서명한 “납세고지서 수령증”으로 확인되고, 수령인 지정은 청구인 가족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은 이외에도 청구인 거소지 및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각각 송달하였고, 이는 OOO수형기록과 직원 OOO(2018.11.20.)과 전 OOO직원으로서 현재 청구인 주소지로 출퇴근하고 있다는 OOO(2018.11.26.)이 동 납세고지서를 각각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수령인의 직업, 청구인과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부적법한 송달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처분청의 적법한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각각 90일이 지난 시점인 2019.4.18.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