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조사 당시에는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속세 조사 당시에는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해서 변제한 것으로 주장하는 은행채무 OOO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입금자명이 OOO(피상속인의 자녀)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다.
(2) 청구인이 2017.1.2. 및 2017.1.3. 상속재산인 건물의 임대보증금 OOO대신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2017.1.4. 피상속인의 예금계좌OOO에서 출금된 OOO대하여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아 금융조회한 결과, 2017.1.4.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로 이체된 것을 확인하여 사전증여 금액에 가산하고자 하였으나 조사당시 지역재단 임대보증금을 청구인 명의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여 사전증여 결정 금액에서 제외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상속인은 2001.2.1.부터 OOO소재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임대료 수입이 매월 OOO이상으로 피상속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별도로 은행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생활하였으므로 본인 소득금액이 전혀 없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의 은행채무 OOO임차보증금 OOO청구인이 반환했다고 해도 OOO청구인의 자금이 아닌 피상속인의 금원인 것이 명백하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이 2017.2.27.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쟁점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이 출금되었다. <표1> 쟁점금액 인출내역 (단위: 원)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소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금융조회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수표 발행한 130매OOO를 은행에 제시한 사람이 OOO이고 나머지 현금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표2> 수표조회 결과 (단위: 원) (다)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에서 월 임대료 수입이 OOO이상이고 고령이며, 청구인은 전업주부로 별도의 소득임 없다. (라)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 당시에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2017.14. 출금된 OOO상속재산의 임차보증금 지급에 사용되었다고 소명하였고,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임을 인정하였다.
(2) 청구인은 본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며,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2015.9.24. 피상속인의 은행채무액 OOO상속재산의 임차보증금 OOO대신하여 변제한 것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3>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단위: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상환받았다고 주장하나, 월 OOO이상의 임대소득자인 고령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고액을 대출받을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임에도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금액이 수표, 현금으로 수차례에 걸쳐 인출된 이후에 제3자에게 귀속되었고, 제3자는 청구인이 대여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전업주부로 별도의 소득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금액과 시기 등이 쟁점금액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상속세 조사 당시에는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