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퇴직금한도초과분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083 선고일 2020.07.22

실제 부정한 퇴직금 지급이었다고 인정할만한 퇴직금지급이 없었다면, 세무상담이 있었다는 정황만으로 부정한 퇴직금지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퇴직금한도초과분을 청구법인①의 손금에서 부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9.5.10. 청구법인 OOO에게 아래 <표1>과 같이 한 법인세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OOO가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2. 아래 <표2>의 부과처분은 OOO가 OOO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OOO의 부채로 보아 계산한 OOO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법인①”이라 한다)의 창립경영인이자 최대주주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 등 후배건축사(이하 “신경영진”이라 한다)에게 경영권을 이전하는 계획(이하 “쟁점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그에 따라 2010.2.2. 청구법인①을 인적분할하여 OOO(이하 “청구법인②”라 한다)을 분할신설법인으로 설립한 후, 자신들에게 교부된 청구법인②의 주식을 신경영진과 청구법인②에게 이전하여, 청구법인②와의 지분관계를 정리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청구법인①의 주식 74,000주(지분율 74%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법인②에게 순차적으로 매도하여 청구법인①과의 지분관계도 정리하였는데, 다음 <표3>과 같다. OOO다. 처분청은 2013․2014년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거래로 보아, 다음과 같이 처분(이하 “쟁점거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액(이하 “처분평가액”이라 한다)과 실거래가 OOO(이하 “쟁점거래가액”이라 한다)의 차액을 양수자인 청구법인②의 익금에 산입(유보)하여 2018.10.19. 청구법인②에게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고지하였다.

(2) 양도자인 청구인들에게는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로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2013・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고지하였다.

  • 라. 한편, 청구법인①은 2015.12.23. 청구인들에게 OOO의 퇴직금(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부당한 지급으로 보아, 청구법인①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이하 “쟁점퇴직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한도 초과분OOO(이하 “퇴직금한도초과분”이라 한다)을 손금부인하여, 2019.5.10. 청구법인①에게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고지하였다.

(2) 퇴직금한도초과분은 청구인들의 2015년 귀속 인정상여(근로소득)로 소득처분하여 원천징수하도록 청구법인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들과 청구법인①ㆍ②는 이에 불복하여 다음 <표4>와 같이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OOO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거래 당시 양도자(청구인들)와 양수자(청구법인②)는 특수관계가 없어, 쟁점거래처분에 대한 과세요건은 충족하지 않았다. (가) 청구법인②는 후배건축사인 신경영진에게 경영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청구인들이 청구법인②에 대한 경영권행사 의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고, 설립되자마자 청구인들은 청구법인②의 지분을 모두 처분하여 쟁점거래 당시에는 양자 간 지분관계가 없었음은 물론,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았다. (나) 신경영진은 청구인들의 후배건축사일 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점, 청구법인①은 인적파트너쉽을 기반으로 설립된 점, 청구법인①은 청구법인②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아 청구인들이 청구법인①을 통해 청구법인②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들과 청구법인②는 특수관계가 없다.

1. 지분소유구조: 청구법인①의 지분은 설립당시부터 처분의 목적과 상대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일반주식회사처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임원ㆍ주주인 자가 퇴직할 때, 차세대 경영진에게 지분을 이양하는 방법으로만 실현(이전)될 수 있다.

2. 쟁점계획 수립목적: 설립자인 청구인들의 청구법인①에 대한 경영권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신경영진들에게 건전하게 이전하기 위함으로, 청구인들의 탈법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일시적ㆍ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3. 지주회사 특성: 청구법인②는 청구법인①의 지분소유를 통해 자회사를 통제하는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므로, 자회사(청구법인①)지분으로 지주회사(청구법인②)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도 없다.

4. 업무집행권: 청구법인②의 주요 의사결정은 OOO 등 파트너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뿐, 청구인들이 배후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2) 설령 쟁점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거래가액OOO은 청구법인①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처분평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그에 부합하는 납득할만한 정당한 사유와 근거를 입증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①의 실질은 인적결합회사로서, 지분이동이 제한(경영권 이전)되므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지분거래는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바, 쟁점거래는 기존 경영진(청구인들)이 후배경영진에게 경영권이전을 위한 정상거래로서, 그 자체만으로 정당하며 세법상 부당행위로 보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와는 본질적 성격이 다르다. (나) 쟁점거래가액OOO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청구법인①의 경영진들이 합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서 청구인들이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금액을 OOO 정도로 판단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이 실제 수령한 양도대가에 쟁점퇴직금을 합하면 OOO으로 양자는 비슷한 수준으로, 쟁점거래가액이 부당하게 낮게 측정된 금액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①․②는 사실상 인적결합회사이므로 실질가치 또한, 합명회사 사원의 탈퇴에 관한 「민법」상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측정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순자산가치가 많이 반영된 쟁점거래가액은 청구법인①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쟁점퇴직금은 적법하게 규정된 청구법인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쟁점지급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지급된 것으로 정당한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가) 정관에서 정한 임원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함을 「법인세법」이 보장하고 있고, 쟁점지급규정의 존재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어 당연히 쟁점퇴직금은 전액 청구법인①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쟁점퇴직금은 청구법인①이 예전부터 구비하던 쟁점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었다. 비록 그간 부분적인 개정은 있었지만, 지급배수(4배)는 계속 유지하였는데, 이는 「소득세법」상 규정(3배)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부당한 과다지급으로 볼 수 없다. (다) 쟁점퇴직금은 다른 임원들과 비교하더라도 정당한 수준으로, 조세회피목적으로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청구인들에게 편법적으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일시 방편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1. 퇴직금 수령을 앞두고 평균급여를 의도적으로 높였다면 그와 연동한 퇴직소득한도도 높일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들은 퇴직을 앞두고 급여를 종전 수준으로 정상적으로 수령해왔다.

2. 청구인들의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지급대상 재임연수제한(20년)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이는 이미 실질재임연수 20년을 초과한 다른 후배경영진들에게 퇴직연금이 지급(적립)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함이었을 뿐, 청구인들에게만 예외적ㆍ추가적으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3. 청구인들에게 일반퇴직금 외 퇴직위로금(50% 이내)이 별도로 지급되었으나, 퇴직위로금의 지급근거는 2006년부터 존재하던 것이어서 급조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퇴직위로금까지 포함하더라도 지급된 금액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범위 안에 있어, 쟁점퇴직금을 부당하거나 이례적으로 과도하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쟁점퇴직금은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범위 내에서 지급된 것으로, 당연히 퇴직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가) 그간 퇴직․근로소득의 경계가 모호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모적 논란과 다툼소지를 불식시키고자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임원퇴직소득한도가 도입되었는바, 본 규정에 따른 계산식 내에서 퇴직과 함께 지급된 금액은 위로금 등 지급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우선하여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나)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부인되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되지만, 동시에 그 금액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한도 내에 있다면 근로소득에 앞서 퇴직소득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단지 상여로 소득처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5) 처분평가액은 잘못 평가되어 정당한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쟁점②에서 쟁점거래가액을 저가로 보더라도, 시가(처분평가액)가 잘못 평가된 이상, 과세가액(시가-쟁점거래가액) 또한 잘못 계산되었다. (가) 청구법인①의 성격(인적회사)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받은 쟁점퇴직금은 퇴직금추계액(부채)으로 차감되어야 한다. (나) 퇴직금은 청구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이므로, 청구법인①의 입장에서는 부채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단지 장부상 계상된 일부만을 부채로 인정하였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를 할 때 반영할 부채는 「법인세법」상 결산조정과 무관하므로, 장부계상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들의 퇴직금추계액은 청구법인①의 부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또한 쟁점퇴직금은 청구법인①의 구성원들이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실제 반영되어 그에 따라 결정된 가액이기도 한바, 당연히 부채로 인식되어야 한다.

(6) 처분청은 쟁점퇴직금의 실질을 청구인들이 저가로 양도한 쟁점주식의 손실을 보상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처분청의 판단에 따르면 쟁점주식은 저가양도로 볼 수 없어야 함에도, 쟁점거래를 저가양도로 과세함과 동시에, 쟁점퇴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인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이 신고한 세액(양도소득+퇴직소득)과 처분청이 판단한 정상거래를 전제(퇴직금 지급 없이 모두 양도소득으로 지급)한 부담세액의 차이는 약 OOO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은 그 금액만을 추가로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당초주장과 달리 이중으로 과세하여 약 OOO을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 (나) 쟁점퇴직금의 실질이 주식양도대가라는 처분청 과세논리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1주당 OOO에 추가로 쟁점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되므로 결국 양도대가를 온전히 수령한 것이 되므로, 저가로 양도한 것이 아니다. (다) 또한 청구법인①․②가 청구인들에게 주식양도대금과 쟁점퇴직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는 구조임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이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평가액OOO을 양도가액으로 수령하는 동시에 쟁점퇴직금까지 수령할 경우, 청구인들은 과도한 (이중) 대가를 수령하게 되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배임의 결과가 된다. (라) 설령 퇴직소득과 (주식) 양도소득 간 세율차이가 문제라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을 선택하여 하나만 과세하면 될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퇴직금을 실질상 양도소득으로 보았으면서도, 재차 인정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결국 청구인이 취득한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지극히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들은 청구법인②의 주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법인②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①ㆍ②는 상호업무공유 등 밀접하게 연계되어 이사회까지 합동으로 운영하였고, 청구인들은 합동이사회에 참석하여 청구법인①ㆍ②에 대한 핵심사항들을 보고받고 심의ㆍ승인하였다. (나) 중요의사결정의 기초(쟁점계획)가 수립될 당시 지분관계가 있었다면, 지분관계 해소 후 이루어진 거래(쟁점거래)였다 하더라도, 그 거래는 과거 중요의사결정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 점, 2017.7.18.(5차양도분) OOO으로 매도한 점, 시가로 볼만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 등이 없어 쟁점거래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쟁점거래가액과 세법상 평가액(쟁점평가액)에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이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쟁점거래가액은 처분평가액과 비교할 때 저가에 해당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3) 쟁점퇴직금은 청구인들의 조세회피를 위해 편법적으로 설계된 쟁점계획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되었다. (가) 쟁점퇴직금은 청구인들이 재직 중에 청구법인①에게 제공한 직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에 대한 보전성격으로 수령한 것으로 통상적인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 (나) 쟁점퇴직금 지급을 앞두고 쟁점지급규정상 지급액이 급격하게 인상된 점, 청구인들이 퇴직금지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서 쟁점계획이 설계되고 그에 따라 이행된 점, 청구법인①의 재무상황 및 지급여건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과 그간의 판례에서 용인한 통상적인 퇴직금의 범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다른 임원들과의 비교, 쟁점지급규정이 개정된 목적, 경위, 절차적 하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쟁점퇴직금은 청구인들에게만 이례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되어 지급된 것임이 확인된다.

(4)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 부인된 금액이 귀속자가 대표자인 경우에는 소득처분하여 대표자의 상여가 되고,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므로, 퇴직금한도초과분은 당연히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된다.

(5) 청구측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청구인들의 퇴직금추계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퇴직급여추계액 또는 충당금은 법률상 확정된 순자산의 감소는 아니므로, 회계적 인식(결산조정)이 선행되었어야 하나, 쟁점법인의 장부에 인식되지 않아, 쟁점거래 당시의 확정된 순자산 감소로 인정할 수 없다. (

6. 청구인들 입장에서 쟁점거래와 쟁점퇴직금은 각각 거래상대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거래당사자에게 제공한 대가 또한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바, 조세 법리상 이중과세는 아니다. (가) 쟁점거래처분은 청구인이 청구법인②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한 대가(반대급부)로 받은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한 것이어서, 쟁점퇴직금과는 무관하다. (나) 쟁점퇴직금 중 퇴직금한도초과분은 청구인이 청구법인①에게 제공한 노동력(직무)에 대한 대가(반대급부)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이어서 쟁점거래와는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들과 청구법인②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① 기각 시) 쟁점거래의 저가거래 해당 여부

③ 퇴직금한도초과분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④ (③ 기각 시) 퇴직금한도초과액을 청구인들의 근로소득(상여)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⑤ (② 기각 시) 쟁점퇴직금이 청구법인①의 부채로 반영되지 않아 처분평가액은 잘못 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③․④ 기각 시) 저가양도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에도, 퇴직금한도초과분을 청구인들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①은 건축설계와 감리업을 주업으로 1984.9.1. 설립되었고, 2009년말 주주구성은 다음 <표5>와 같다. OOO (나) 처분청은, 쟁점계획 수립의 계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관련 제안서와 자문내용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OOO (다) 청구인들이 청구법인①은 물론, 청구법인②에도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확인된다.

1. 청구법인①ㆍ②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합동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2014년 이사회회의록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각각 의장과 대표로서 이사회를 개ㆍ폐회하였음은 물론 발언권을 행사하고, 청구법인①・②의 사업연도 결산, 사업계획, 조직개편, 임직원 승진인사 등 중요사항들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이 확인된다.

2. OOO는 청구법인①․②의 공동사옥 7층에 현 대표이사보다 더 넓은 공간을 집무실로 사용하면서, 명함상 직책은 청구법인②의 회장으로 되어있었는바, 대내외적으로 OOO가 청구법인②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라) 청구인들이 청구법인①・②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OOO (마) 퇴직금한도초과액은 다음 <표7>과 같다. OOO (바) 쟁점퇴직금은 정상적ㆍ통상적인 지급이 아니라면서, 처분청이 추가로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OOO(사) 청구법인①의 당기순이익 현황은 다음 <표8>과 같다. OOO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부에 적립한 다른 임원들의 퇴직적립금 수준과 비교하더라도, 쟁점퇴직금이 이례적으로 과다지급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다음 <표9>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측은 다른 임원들은 2010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8년간 적립된 금액에 불과하다면서, 만약 다른 임원들도 청구인들과 동일하게 31년간 누적 적립될 경우에는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OOO(2) 청구측이 제출한 자료와 추가 입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①은 외형상으로는 주식회사이나, 실질적으로 건축사들의 파트너쉽으로 대변되는 인적결합회사로 보아야 한다며, 다음 사항들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OOO (나) 청구인들은 쟁점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신경영진의 경영권인수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퇴직금은 쟁점지급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수령하기로 한 것이라며, 퇴직금지급(또는 부채계상)에 따라 청구법인①의 주식가치 하락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OOO (다) 쟁점계획에 따라 설립된 청구법인②가 설립직후(2010.5.) 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청구측이 설명하는 쟁점거래가액 OOO의 결정근거는 다음과 같은데, 처분청은 쟁점거래가액이 처분평가액(2013년 OOO, 2014년 OOO) 보다 훨씬 저가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OOO (마) 청구인들은 창립일(1984.9.1.)부터 재직하면서 2015년말에 쟁점퇴직금을 수령(중간정산)하였고, 2016.12.31. 퇴임하였는데, 그간의 지분변동 상황은 다음 <표10>과 같다. OOO (바) 쟁점지급규정의 개정연혁은 다음과 같다. OOO (사) 청구법인①은 2015.12. 청구인들에게 쟁점퇴직금을 정산(근속기간: 1984.9.1.∼2015.12.31.)․지급하면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한도는 초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전액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 처분청도 이 건 처분근거에 대해 쟁점퇴직금이 청구법인①의 손금에서 부인되었기에 후속절차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한도초과는 문제 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OOO (아) 쟁점계획에 따라 청구인들이 실제 수령한 금액과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정당하게 받았어야 했다고 판단한 금액 및 각 상황별 조세부담 현황을 비교하면 다음 <표12> 및 <표13>와 같다. OOO (자) 청구인들은 쟁점퇴직금 지급을 앞두고 평균급여를 높이는 방식으로 퇴직소득한도를 높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수령해 왔다면서 2013∼2015년 중 평균임금 현황을 제시하였다. OOO(3) 2011년말 임원퇴직소득한도규정 도입 후 그 다음해(2012)에 퇴직 시 지급받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개정하였는데, 2012간추린개정세법(76쪽)은 이를 퇴직금지급규정 구비 여부에 따른 불형평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측은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들과 청구법인②의 지분관계가 없었던 점, 청구인들은 청구법인①의 주주인데 청구법인①이 청구법인②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인들이 자회사인 청구법인①을 통해 모회사인 청구법인②에 대한 영향력행사는 불가한 점, 청구인들과 신경영진은 친족 등 혈연관계가 아닌 선후배관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들과 청구법인② 간의 특수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들은 청구법인②의 지분을 정리하였지만, 여전히 청구법인①의 대주주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②는 청구법인①에서 파생된 분할신설법인으로서 상호 밀접한 관계가 인정되고, 이는 청구법인①․②가 이사회 등을 합동으로 개최함은 물론, 중요의사결정을 함께 의결했다는 처분청의 조사결과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은 신경영진과는 혈연․친족관계가 아닌 선후배관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나, 세법상 특수관계는 혈연․친족관계가 아닌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로 연결되어도 인정되는데, 청구인들의 단순한 선후배관계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청구법인①․②의 중요의사결정, 지배구조 및 지분이동 제약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인적결합회사로 보아야 한다는 다른 주장과 충돌 또는 모순되어 설득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이 신경영진과 함께 청구법인②에 대한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쟁점거래는 청구법인②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①로부터 분할․신설되기 전에 청구인들의 의사결정으로 수립된 쟁점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들과 청구법인②를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측은 쟁점거래가액OOO이 청구법인①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액이 고․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가와의 비교를 통해 판정할 수 있겠으나, 평가기간 내 쟁점거래가액과 비교할만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거래가액은 보충적평가액에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저가임이 확인되는 점, 청구측은 청구법인①의 고유특성(실질적인 인적결합회사) 등을 고려하여 세법상 보충적평가액 보다는 순자산가치가 보다 높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의적 주장에 불과할 뿐, 법적근거가 없어 세법상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청구주장에 타당한 측면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법령개정 등 입법적으로 해결될 사안에 해당하는 점, 쟁점주식은 1~4차분은 1주당 OOO에 거래되었지만, 5차분(2017.7.18.)은 1주당 OOO으로 거래되어 전체 주식가액의 평균거래가액이 1주당 OOO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거래가액 OOO은 저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저가거래로 본 처분청의 쟁점거래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대신에 양도대가로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금액을 쟁점지급규정을 급히 개정하여 청구법인①이 청구인들에게 쟁점퇴직금으로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특정 임원에게만 퇴직금을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할 목적으로 지배주주 등의 지배력에 의해 정관이 급조되거나, 정관에서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을 고액으로 정하거나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규정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7.6.15. 선고 2017두38713 판결 참조), 쟁점지급규정은 2006년 제정당시부터 퇴직금 지급배수를 4배로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그간 임원들에게 4배수로 실제 적립하거나 지급해 왔기에, 임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 오히려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들에게는 더 높은 배수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임원들과 동일하게 4배수에 기초하여 지급한 쟁점퇴직금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지급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은 2014.7.1. 재임연수제한(20년) 규정이 삭제된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실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재임연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은 당연하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①이 재임연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지급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았을 것을 스스로 제한했다가 삭제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한 개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고, 청구인들을 제외한 다른 임원들은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을 통해 20년 이상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이미 퇴직금을 지급해 온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실제 재직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된 퇴직금을 부당한 지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1998년 청구법인①의 운영위원회 세칙(제13조)에 퇴직위로금의 지급근거가 확인됨은 물론, 2006년 쟁점지급규정 제정당시도 지급근거(제7조)를 두었던 점에 비추어, 2014년 쟁점지급규정 전문개정 시 누락된 것을 2015년에 다시 명문화한 것으로, 과거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을 다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측 소명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고, 그와 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된 퇴직위로금이 다른 유사법인들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창립자이자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이어서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이 다른 임원들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비록 청구인들에게 최초로 지급된 것이지만, 청구인들이 창립자이자 대표이사로서 퇴직하는 최초의 사례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청구측은 이후 신경영진이 퇴직할 때에도 동일한 수준의 퇴직위로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소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후 대표이사가 퇴직할 때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정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조심 2013전333, 2013.12.12. 참조), 그 밖에 처분청은 쟁점계획 수립단계에서 조세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외부컨설턴트와 퇴직금지급을 높이는 방법 등에 대해 상담한 당시 정황 등을 처분근거로 제시하나, 법인설립자가 그간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은퇴하면서, 그간에 축적된 자신의 지분을 어떻게 환수(지분양도, 배당, 상여, 퇴직금 등)할 것인지는 스스로 선택할 사안으로, 납세자는 조세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형식을 취할 수 있고, 이는 납세자로서 보호받고 보장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에도 해당하는바, 납세자가 선택한 방법이 조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는 이상 이를 부정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비록 청구인들이 경영권이전을 앞두고 퇴직금지급에 대한 세무상담 등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담의 결과로 실제 부정한 퇴직금 지급이었다고 인정할만한 퇴직금지급이 없었다면, 세무상담이 있었다는 정황만으로 부정한 퇴직금지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쟁점퇴직금을 지급한 자가 아닌 수령한 자의 입장에서 정당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더라도, 당초 청구법인①(지급자)은 쟁점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수령자인 청구인들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소득세법」상 퇴직소득범위 내의 금액이어서 전액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고, 당시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았는바, 결국 쟁점퇴직금은 「소득세법」이 허용한 퇴직소득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것이어서, 이를 부당하게 과다 지급된 것이라고 볼 만한 법적근거나 정당성도 없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언급된 사항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처분청이 퇴직금한도초과분을 청구법인①의 손금에서 부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쟁점③에서 퇴직금한도초과분을 손금으로 인정한 이상, 퇴직금한도초과분의 손금부인을 전제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쟁점④)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쟁점④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기로 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퇴직금을 청구법인①이 장부상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고, 확정부채로도 볼 수 없어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에 가산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비상장주식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다는 등의 사실은 예외적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인바, 설령 특정부채 항목이 장부상 부채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부채의 존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부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부채에 가산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한 점, 상증법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다목에서 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청구법인①의 설립자로서 자신들의 지분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퇴직금지급 확정과 동시에 청구법인①의 순자산가치 또한 하락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상증법에서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 등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도 부채에 가산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배당금이나 상여금보다 지급의 정당성 및 당위성이 큰 퇴직금을 부채에 가산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금은 청구법인①의 부채에 가산하여 보충적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마지막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쟁점③에서 퇴직금한도초과분을 손금으로 인정한 이상, 퇴직금한도초과분의 손금부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처분(저가양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존재함을 전제한 후, 이들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쟁점⑥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기로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별지2>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총급여: 봉급ㆍ상여 등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 개정되기 전)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3.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 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 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⑵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⑶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7)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중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 이 경우법인세법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9) 상증법 시행규칙(2014.3.14. 기재부령 제412호로 개정되기 전)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10)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12) 상법(2014.5.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ㆍ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