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속공제를 적용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속공제를 적용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대표이사로 1996.1.22. 일본 군마현 소재에 OOO설립한 후, 완구 및 식품류를 수입하여 납품하는 업을 영위하였고, 일본에서의 사업 실패를 겪는 과정에서 조현병을 앓게 되어 일본 소재 병원 등지에서 수 차례의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일본생활을 청산한 후 귀국하여 부모님의 보호 아래 국내 정신건강병원에 입원치료를 계속 받았고, 이와 관련한 의사 (진단)소견서 상에도 ‘OOO정신분열증으로 2007.12.10.〜2008.1.21. 기간 동안 입원치료 중으로 이후 한 달 이상의 추가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OOO정신분열병 치료중이라서 부모님의 집을 떠나 다른 곳에 이주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2) OOO출입국 내역 상 일본 출국기간(2007.7.15.〜2007.12.7.)은 해외거주(매상전표와 영수증 1매 첨부, 참조)가 아니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의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 상의 형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기간을 제외하고는 2007년 이후 10년 이상 쟁점상속주택에서 부모님과 동거하였다.
(3) OOO현지 일본인과 결혼하였다가 2000년에 이혼하였고, 2007.12.7. 최종 귀국한 후 2010.9.1. OOO재혼하여 쟁점상속주택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OOO진술(소명)내용과 같이 삼촌 OOO속임수로 위 12일 동안 그의 아들이 임차하여 마사지업을 영위하였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전입 신고만 되었을 뿐, 실제 쟁점상속주택에 거주하였고 마사지 사업장으로 이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
(4) OOO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상속이전등기접수일에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가등기 취소 등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 건 상속세 조사 이후 다른 형제인 OOO‘쟁점상속공제가 부인될 줄 알았으면 괜히 쟁점상속주택을 OOO단독 명의로 했다’고 한 말은 쟁점상속공제의 요건과는 관계 없이 동 공제가 배제되어 상속세가 추징되자 탄식하여 한 것에 불과하다.
(5) OOO2007.12.10.〜2008.2.1.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자신감을 갖고 어학원에 취직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방향감각의 어려움, 자동차 접촉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생활을 그만 두었을 정도로 적응이 힘들어 독립하여 혼자 생활할 수 없었다.
(1) OOO출입국 내역을 보면, 2002.4.3.〜2007.2.26., 2007.3.7.〜2007.12.7. 기간 동안 일본에 장기 거주하다가, 최종 귀국한 시점은 2007.12.7.인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주민등록표 상 주소지 변경내역을 보면, 1968.10.20. 주민등록등본 최초 작성일 이후 계속하여 피상속인과 동일 주소지로 등록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2008.2.13.〜2008.2.24. 기간 동안 OOO전출하였다가 2008.2.25.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재전입하였다.
(3) 청구인은 OOO정신질환 등으로 삼촌 OOO속임수에 넘어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전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결과, OOO2008.2.13. OOO직접 방문하여 위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4) 2017.8.2. OOO명의로 쟁점상속주택의 지분 전부에 대한 상속이전등기가 접수되고, 같은 날 OOO“매매예약”을 사유로 OOO지분 전부에 대하여 처분권 등을 제한하는 가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 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상속인들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형제인 OOO처분청의 상속세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서 유선상으로 ‘쟁점상속공제가 부인될 줄 알았으면 괜히 OOO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상속인들이 쟁점상속공제의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해 형식상 OOO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 조사 당시 제시한 2008.3.6.〜2008.6월 기간 동안의 진료내역에 대한 OOO병원에서 발행한 총 8매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상 진단명은 ‘과대망상 성격장애(grandiose personality disorder)'로 기재되어 있어 OOO취직ㆍ아르바이트ㆍ자동차운전 등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6) 삼촌 OOO속임수로 전출입하였다는 기간(2008.2.13.〜2008. 2.24.)은 주민등록 이전 등 사적 사실관계인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바,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하여 공부(주민등록) 상의 전출입 내역을 최우선의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소득세법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 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과 OOO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변경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상속인과 OOO주소지 변경이력 (나) OOO1990.1.1. 이후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출입국 내역 (다) OOO제적등본을 보면, 1990.7.27. 일본인과 결혼한 후, 2000.3.21. 이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1996.1.22. 일본 군마현 소재에 설립된 OOO대표이사로 완구 및 식품류를 수입ㆍ납품하는 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그 증빙으로 OOO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마) OOO2008.2.13.자 OOO주민등록 전입신고내용 처리확인서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위 OOO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하여 “삼촌 OOO꾀에 넘어가 그 당시 비몽사몽 간의 저를 데리고 가서 전입신고를 하였고, 저는 병중으로 집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의 OOO자필소명서(2018.9.27. 작성)를 제시하면서 해명하였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쟁점상속주택의 소유권은 2017.7.15. 피상속인과 OOO공동소유에 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정신분열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서 OOO등에서 발행한 진료기록(입퇴원기록지,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외래재진기록 등) 및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OOO확인서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본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OOO피상속인이 실제 같이 거주(2007.7.15.~2017.7.15.)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사실관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상속공제를 적용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OOO1990년 7월경 일본인과 결혼한 후,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모님(피상속인 및 청구인)과 달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주민등록표상 전출하지 않고 부모님의 주소지에 그대로 주소를 두고 있었던 점, OOO출입국 내역 상 최종 귀국(2007년 12월경) 이전까지의 생활 근거지는 일본으로 보여져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의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더러 피상속인과의 동거 기간에 산입할 수도 없는 점, OOO2008.2.13. OOO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2008.2.13.〜2008.2.24.)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OOO정신질환이 있어 주민등록표 상과 달리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할 수 없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속공제를 적용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