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쟁점로열티도 익금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이므로 쟁점로열티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쟁점로열티도 익금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이므로 쟁점로열티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OOO지방국세청장이 2019.5.2.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정상가격 소득조정금액은 법령 문언상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이를 국외원천소득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14사업연도에 해외 로열티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 소득조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국외원천소득에는 포함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즉, 이 건은 법인세법상 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산식에서 쟁점소득조정금액은 분모에는 포함되나 분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모순된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나) 그러나, 쟁점이전소득금액은 법령 문언상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에서는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과 과세표준에 명백히 포함되므로, 해당 정상가격 소득조정분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산식에서의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즉, 법인세법은 법문상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현실적인 외국납부세액의 발생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소득의 국외원천소득 여부를 먼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제57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역시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다) 이와 같이 법 문언상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때는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상 로열티 역시 국내 법인세법상 익금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법인세법 기본통칙상으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산정에 있어서 외국이 아닌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것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 외국납부세액을 현실적으로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즉, ① 기업회계상 수익·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지만 세무조정을 거쳐 익금·손금으로 추가적으로 산입한 금액이 세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익금·손금에 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②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상 정상가격 소득조정을 통해 익금으로 산입한 금액도 마찬가지로 세법 규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마) 나아가 법인세법은 감면 또는 면제소득, 직․간접비용은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에서 현실적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소득은 국외원천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예외규정은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
(2) 쟁점이전소득금액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의 목적상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입법취지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정상가격 과세조정 소득은 우리나라 세법상 과세소득을 재계산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은 아니지만, 이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의 목적상 국외원천소득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결국 국내 법인세율을 적용한 세액(공제한도액)까지만 공제되는 것이므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없으면 실제로 공제가능한 세액도 발생하지 않는다. 즉, 쟁점이전소득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해도 외국납부세액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결과 국내원천소득이나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권이 침해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나) 오히려, 정상 로열티를 국외원천소득에서 제외하는 경우, 추후 상대국에서 실제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여도 이중과세 조정이 불가능한 결과가 되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즉,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3항에서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이전소득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제외한다면 향후 정상 로열티를 실제 수취하는 때에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3)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금액을 출자의 증가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현실적인 지급과는 무관하게 국외원천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 국조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하면, 국조법 제4조에 따라 소득조정된 금액은 임시유보 처분을 하였다가 해외법인이 이를 실제로 지급하면 소득처분 없이 종결되고, 실제로 해외법인이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내국법인의 출자의 증가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내국법인이 당해 소득을 해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가 동 금액을 해외법인에 추가 출자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국법인이 존재하지도 않는 금원을 해외법인에 출자하였다는 부당한 결론이 되기 때문이다. (나) 따라서 쟁점이전소득금액은 국조법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았다가 다시 OOO에게 출자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쟁점이전소득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공제 가능한 외국납부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이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①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제57 제1항), ②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제57조 제3항), ③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제57조 제4항)가 있는바,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법인이 외국에 직접 조세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당사국 간에서 개별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과세 감면받은 세액이 있다면,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감면세액을 해당 국가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도이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자회사로부터 국내법인이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응되는 금액을 국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나) 한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합산액은 국내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국내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는바,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은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국내법인의 당해사업연도 국내 법인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은 Min(①, ②)를 한도로 한다. (다) 익금에 산입된 쟁점이전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 당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는 증가되지 않는다. 즉, 공제 가능한 외국납부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이어야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이 2014년 OOO으 로부터 수취한 로열티 수입은 OOO으로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원천징수된 세액은 OOO이고, 법인세 신고시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전부 공제하였으며, 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익금산입된 쟁점이전소득금액에 대해 OOO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세액이 없으므로 추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늘려줄 이유가 없다. (라) 공제 가능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 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전가격 소득조정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맞지 않다. 청구법인은 사용료소득에 대해 OOO에 납부하였던 외국법인세액을 전액공제 받아 추가 공제할 외국법인세액은 없고, 또한 쟁점이전소득금액에 대해 OOO에 납부한 조세가 없음에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증가되므로 외국납부세액을 추가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상대국에 과세조정액에 대한 납부된 외국법인세액이 없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납부세액만 공제해 주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모순된 결과만 초래하게 될 뿐이다. (가) 국내 모회사와 해외자회사간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 모회사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출자의 증가로 유보처분한 금액은 ①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와 ② 해외자회사가 청산되는 경우 익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금액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출자의 증가로 유보처리 되더라도 익금산입금액은 추후 사안에 따라 익금불산입 되는 것이다. 과 세조정금액을 실제 수취할 경우 상대국에서는 소득을 구분할 것이고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상대국에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료소득일 경우 원천징수될 것이므로 과세조정금액을 상대국에서 과세할 때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금액을 현실적인 지급과 무관하게 국외원천소득이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3) 한편 쟁점이전소득금액은 전체가 사용료소득(로열티) 과소수취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차량부품대가를 과소수취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며, 쟁점소득조정금액 중 차량부품 판매소득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OOO에 과세권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이전소득금액(초과 영업이익)에는 청구법인의 사업소득과 사용료소득이 혼재되어 있고, 외국에 과세권이 없으며, 실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상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③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후단 생략)
⑦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⑮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4.11.19. 기획재정부령 제444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영 제9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당해 면제 또는 감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2)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OOO이 생산기능만을 수행하는 사실상 계약제조업자임에도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여 소득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OOO의 2014사업연도 영업이익률(9.60%)이 정상가격(비교대상기업 영업이익률 7.95%) 범위를 상회하는 초과이익 OOO을 이전소득 조정금액(익금산입)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8.12.3. 청구법인에게 2 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3) 이후 2019.2.9. 청구법인은 쟁점이전소득금액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증가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2019.5.2. 이를 거부하였다. <표> 경정청구내역
1. (경정청구 사유) 쟁점이전소득금액은 청구법인의 로열티 저가수취에서 기인하므로 이는 국외원천소득금액에 해당되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증가되어야 한다.
2. (검토결과) 쟁점이전소득금액은 OOO의 정상 영업이익 범위를 상회하는 초과 영업이익에 대하여 비교대상기업들과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하여 간접적으로 과세조정한 금액으로, 쟁점이전소득금액이 전부 청구법인의 자동차 기술제공에 대한 로열티 과소수취에 기인한 것이라고 확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이전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법인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이전소득금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이전소득금액에 대하여 OOO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세액이 없으므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이를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면 외국납부세액만 공제해 주게 되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침해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서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쟁점이전소득금액도 익금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에서 국외원천소득에 직․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쟁점이전소득금액과 같이 외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 소득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점,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접 또는 간접비용의 경우도 과세표준(분모)에서 제외되는 이유로 국외원천소득(분자)에서 차감하고 있어 쟁점이전소득금액의 경우에도 분모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분자인 국외원천소득에도 포함하는 것이 계산상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실제 납부한 세액 중 국내 세율을 적용한 부담세액(공제한도액)까지만 공제되는 것이므로 쟁점이전소득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과다공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없으면 실제로 공제 가능한 세액도 없음), 쟁점이전소득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동일한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경우를 차단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간의 사용료소득 수수 관련 국제거래에서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의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한 과세조정, 즉 OOO의 영업이익률과 비교대상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하여 그 초과이익을 이전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쟁점이전소득금액은 사업소득과 사용료소득이 혼재되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시 쟁점이전소득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서4334, 2020.7.10.,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