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로소 쟁점자살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성숙되었다거나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함
쟁점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로소 쟁점자살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성숙되었다거나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 주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 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쟁점보험상품을 199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판매ㆍ운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보험상품과 관련한 이 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쟁점판결 및 금융감독원의 제재예고에 따라 2016∼2017사업연도 중 당해 보험수익자에게 동 사망보험금(쟁점자살보험금 포함)을 지급하면서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 귀속시기로 보아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각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재해사망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당해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ㆍ청구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로 보아, 2016∼2017사업연도 중 지급한 동 사망보험금(쟁점자살보험금 포함)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조사청의 통보자료에 따라 2019.6.10. 청구법인에게 2014 ∼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0.3.30. 쟁점판결 및 우리 원의 선결정례 등에 따라 이 건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의무가 동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 동 사망보험금의 2016∼2017사업연도 지급액 합계 OOO2016사업연도 손금산입하여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 감액경정을 하였다. <표>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감액경정 내역 (단위: 원)
(2) 청구법인이 판매한 쟁점보험상품의 주계약 및 특약 상 주요 약관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24337 판결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쟁점보험상품과 동일한 보험상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손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의무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ㆍ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등 참조). (나) 청구법인은 당해 보험수익자와의 합의에 따라 2016~2017사업연도에 이 건 재해사망보험금(쟁점자살보험금 포함)을 지급하였는바,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2017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쟁점보험상품과 같이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동시에 담보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자살면책제한조항[계약일(특약일)부터 2년 경과후 자살한 경우]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에 추가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의무는 쟁점판결(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24337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는 점(조심 2019서2805, 2019.12.26., 조심 2019서61, 2019.9.5., 조세심판관합동회의 등, 같은 뜻임), 세법 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쟁점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로소 쟁점자살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성숙되었다거나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