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3058 선고일 2020.03.17

이 건 부과처분 관련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201xx 중단되었다가 201x.x.부터 새로이 시작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201x.x. 이 건 압류처분을 할 때 이 건 부과처분의 국세징수권 소멸시료는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고지서 송달이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8월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3건 합계 OOO원으로, 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7.8.7. 이 건 부과처분 관련 납세고지서(이하 “고지서”라 한다)를 OOO으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007.8.13. 고지서가 반송되었고, 처분청은 2007.8.16. OOO(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임)으로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007.8.22. 고지서가 반송되었으며, 처분청은 위와 같이 2차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고지서가 반송되자 2007.8.23. 고지서를 공시송달(납부기한을 2007.8.31.에서 2007.9.27.로 변경함)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을 체납한 것과 관련 2017.8.14. 청구인 소유의 OOO 소재 토지 지분, 같은 리 284-26 소재 토지 지분, 같은 리 284-32 소재 토지를 각 압류(이하 “이 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고지서 공시송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가) “구 민사소송법(2002.1.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에서는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에 대하여는 교도소장에게 송달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심사청구 결정의 통지 당시 원고가 교도소에 수감중이었던 이상 그 결정문은 원고가 수감된 교도소의 소장에게 송달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감사원의 심사청구 결정문이 원고가 수감중인 교도소의 소장이 아닌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결정문의 송달일시인 2000.11.30.경에 원고가 심사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결한 법원판례(서울고등법원 2002.11.29. 선고 2001누14794 판결)가 있는 점, 청구인은 2007.5.24.부터 2008.6.3.까지 구치소 등에 수용(수감)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고지서 송달을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하였어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는,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 자신은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었고 그 가족들은 주소지였던 ‘OOO (이하 생략)’를 떠나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탓에, 그 무렵 위 주소지로 배달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과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나 그 가족들이 위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본 연후에 이 사건 송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3909 판결, 대법원 1998.2.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라고 판결한 판례(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3460 판결)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고지서가 반송되면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가족들이 위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았어야 하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고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구속중이거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며, 처분청이 그러한 확인들을 하였다면 청구인의 OOO 수용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외의 다른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처분청이 사실상 1차례 직권말소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가 반송되자 공시송달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OOO 2019.2.15. 선고 2018구합55555 판결 참조). (라) 처분청은 청구인과 전화연락을 취하거나 교부송달을 시도하는 등 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는 아니한다(조심 2019전1822, 2019.8.21., 같은 뜻임). (마)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6.6.28. 선고 96누3562 판결 참조),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고지서 공시송달은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건 압류처분은 이 건 부과처분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하지 아니하고, 상기와 같이 적법하지 아니한 고지서의 공시송달에 기초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고지서의 송달은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는 것이고(대법원 2017.11.23. 선고 2017두59659 판결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으로 2차례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에 의해서도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이는 적법하다(조심 2019인1942, 2019.12.10., 같은 뜻임).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을 체납하자 2011.10.31. 청구인 소유의 주식회사 OOO 주식과 관련하여 압류를 하였다가 2012.12.31. 압류해제를 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이 건 부과처분 관련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2011.10.31. 중단되었다가 2013.1.1.부터 새로이 시작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2017.8.14. 이 건 압류처분을 할 때 이 건 부과처분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5년)는 완성되지 아니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의 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이 건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8월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은 2007.8.7. 고지서를 OOO으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007.8.13. 고지서가 반송되었고, 처분청은 2007.8.16. OOO(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임)으로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007.8.22. 고지서가 반송되었다.

(3) 처분청은 위와 같이 2차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고지서가 반송되자 2007.8.23. 고지서를 공시송달(납부기한을 2007.8.31.에서 2007.9.27.로 변경함)하였다.

(4)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인 주민등록등(초)본’ 자료에 나타나는 일부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을 체납하자 2011.10.31. 청구인 소유의 주식회사 OOO 주식과 관련하여 압류를 하였다가 2012.12.31. 압류해제를 하였다.

(6) 이 건 압류처분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표2>의 해제(말소)일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내용이다. <표2>

(7) 처분청이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자료를 통하여 우리 원에 확인해 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6년 11월부터는 사업내역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6.5.2.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가, 2019.5.12.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였다.

(8) OOO장이 2014.10.28. 발급한 ‘출소 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07.5.24.부터 2008.6.3.까지 OOO에 수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에는민사소송법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는 점(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6734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고지서를 1차례 보냈으나 반송된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2007.6.28. ‘무단전출직권말소’ 되었다가 2008.10.22. 재등록된 점, 이는 공시송달 사유 중의 하나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1월부터 청구인의 사업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5.4.10. 선고 2014두46584 판결, 대법원 2015.5.14. 선고 2015두36782 판결 등 참조, 조심 2010서985, 2010.10.29.외 다수, 같은 뜻임).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과처분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나, 처분청이 2011.10.31. 청구인 소유의 주식회사 OOO 주식과 관련하여 압류를 하였다가 2012.12.31. 압류해제를 하였고,국세기본법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건 부과처분 관련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2011.10.31. 중단되었다가 2013.1.1.부터 새로이 시작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2017.8.14. 이 건 압류처분을 할 때 이 건 부과처분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