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3046 선고일 2020.06.03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이라 쟁점주택의 처분에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에 대한 보상계획공고도 나지 않아 소송의 여지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은 ㅣ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제4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망 OOO1988.8.12. OOO대 109㎡ 및 주택 60.1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거주하던 중 2013.2.21. OOO(대지권 55.3394㎡ 및 아파트 145.43㎡, 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매입하였고 2018.5.11. 쟁점주택이 현금청산으로 OOO(이하 “쟁점재개발조합”이라 한다)에 소유권 이전됨에 따라 2018.7.25.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서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0분의 10 가산)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배제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예정신고․납부하였다. 이후 OOO2018.12.7. 주위적 청구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8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해당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OOO환급하여야 하고, 예비적 청구로 쟁점주택의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17.7.27. 이후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2017.12.19. 신설되어 2018.4.1 시행된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이 아닌 종전 법을 적용하여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8항 제4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10에 따른 중과제외 주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12.3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1. 이의신청을 거쳐 2019.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본래의 납세의무자이자 경정청구를 한 OOO가 2019.6.6. 사망하여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의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사유’에 해당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및 제18항 제4호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취득 후 3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할 때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예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소송 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해당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현금청산 받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8항 규정의 취지는 불가항력적으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고, 소송 중이나 소송 종료 후 자금 등의 문제로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나) 처분청은 단순하게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쟁점주택의 현금청산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없었다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8항 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동 규정을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이고, 쟁점주택과 같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재개발사업의 지연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도래한 시점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보상계획공고도 나지 않아 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 공고일(2017.9.6.) 이전인 2013.10.29.(재개발 분양신청마감일의 다음날) 현금청산 대상으로 확정되어 이를 매매계약 의제일로 보는 것이고, 토지수용 개시일인 2018.5.11.이 양도일이므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에서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10%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서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배제하는 것으로 2017.12.19.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2018.4.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 에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부칙 제5조에서 2018.8.28.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2018.4.1.〜2018.8.27. 기간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바, 원인행위가 동일하게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있었음에도 2018.8.28. 이후 양도하는 분만 중과 제외하는 것은 납세자 신뢰보호와 세법개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중과 제외 적용을 2018.4.1. 이후 양도 분 전체로 하여야 한다. 쟁점주택은 양도일이 토지수용개시일인 2018.5.11.이므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이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현금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를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이며,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도 이 날로 결정하고 있는바(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쟁점주택은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이 2013.10.29.이고 이 날이 매매계약의제일이며,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인 2017.9.6. 이전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 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서 1세대 1주택의 특례주택은 예시 규정이 아닌 열거 규정으로 제18항 제4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해당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바, 쟁점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제4호 의 규정은 청산금이 확정되어 매매대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이의 지급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미 양도시기가 도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쟁점주택은 정비사업조합과 수용가 자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된 것으로 그 양도시기(잔금시기, 대금의 확정)가 도래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쟁점주택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정비사업 진행절차가 전체적으로 순연되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결정액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수용재결이 늦어진 경우로, 대체주택 취득시한인 2016.2.21.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7.7.27.) 이전으로 처분권(소유권)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현금청산금 지급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여지가 없었으므로 단지 주변 경제적 상황에 따라 매매가 자유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확대 해석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및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대전제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채 청구인 사정을 고려하여 중과 제외 주택을 확대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부칙 제5조에 2018.8.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양도소득세 법령은 국민주거안정과 밀접한 생활 세법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된 세목으로 세법의 적용시기를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를 정한 것을 자의적인 판단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면 굳이 입법기관이 그 시행시기를 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청구인의 양도시기는 수용에 의한 것으로 수용개시일인 2018.5.11.로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이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으로 매매계약(의제)일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인 2013.10.29.이므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인 2017.9.6. 이전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일이란 양 당사자간의 매매물건, 매매대금, 매매시기가 특정되어 계약의 권리의무관계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사업시행자와의 보상금 등에 대하여 협의하지 아니하여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한 결과 2018.5.11.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여 확정되었는바, 수용결정문에 의해 모든 권리관계가 확정된 매매계약일은 수용개시일인 2018.5.11.로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지정 이전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주택이 중과 제외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15225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 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생략)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부칙 <제15225호, 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4조 제1항(제104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에 한정한다), 제95조 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 제104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104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⑱ 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해당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부칙 <제29242호, 2018.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 제1항 제11호, 제167조의4 제3항 제5호,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 및 제167조의11 제1항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8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8항 제4호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해당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의 대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3년 8월 재개발조합 분양신청공고에 분양신청기한 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인 2013.10.29. 현금청산 대상이 되었으며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 현금청산 대상 부동산은 양수하여도 조합원이 될 수 없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재개발사업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에 따라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재결을 신청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권리만 있을 뿐 직접 재결신청은 할 수 없으며,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9.6. 조정대상지역을 공고하였다.

(6) 1세대 2주택자 중과세율 조항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배제조항은 소득세법이 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 및 개정되어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4.1.부터 시행되었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제2항에는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이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현금청산 대상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재개발조합 보상계획 공고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여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청구인이 그 재결에 따른 보상액인 총 OOO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2018.5.11. 공탁하자, 2018.5.17.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주위적 청구인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및 제18항 제4호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취득 후 3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할 때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의 하나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소송 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해당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현금청산 받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OOO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2016.2.21.)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7.7.27.) 이전이라 쟁점주택의 처분에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에 대한 보상계획공고도 나지 않아 소송의 여지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8항 제4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인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에서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10%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서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배제하는 것으로 2017.12.19.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2018.4.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 에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부칙 제5조에서 2018.8.28.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의제)일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3.10.29.로 보더라도 그 양도일이 토지수용개시일인 2018.5.11.임이 명백하므로 쟁점주택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 및 그 부칙 조항에 따라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