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의 일부로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고, 대체 출금 후 다시 청구인의 신규예금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의 일부로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고, 대체 출금 후 다시 청구인의 신규예금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5.
30. 각 OOO피상속인 OOO에서 이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이고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으로 본 OOO피상속인의 OOO 상속개시일(2014.
7. 11.) 전인 2014.
5.
30. 출금(대체)되었음에도 배우자 명의신탁이라고 되어 있을 뿐 어느 계좌로 이체되었는지 등 그 이후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이고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으로 본 OOO피상속인 OOO및 상속재산 누락이라고 되어 있을 뿐 어느 계좌에서 이체되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예금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상속세 조사전환 검토조서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OOO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이력을 보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피상속인과 청구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는데, 2014.5.29.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OOO로부터 OOO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이후 2014.5.30. OOO대체 출금되어 이중 OOO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이중 OOO2014.6.30.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이 해약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등에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단위: 원)
(3)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피상속인의 암투병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을 대리하였으므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사전증여가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임을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의료기록과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날인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가) 입․통원증명서를 보면, 피상속인은 결장암으로 2008년부터 입・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양도시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OOO지방국세청장(감사관)은 피상속인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와 금융계좌내역을 근거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OOO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 상속인 계좌 OOO잔액을 확인하여 OOO2014.5.29. 출금된 OOO증여가액으로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또한 처분청 종합감사시 제출받은 청구인의 금융계좌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는데, 2014.5.30. OOO입금 이후 OOO나누어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 계좌로 각 OOO재입금되었으나 이후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단위: 원)
(5) OOO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청구인에게 입금된 OOO중 피상속인에게 재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OOO제외한 쟁점금액 OOO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 OOO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의 일부로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고, 대체 출금 후 다시 청구인의 신규예금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 되지 않은 점,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신고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들과도 분할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