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042 선고일 2020.06.03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의 일부로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고, 대체 출금 후 다시 청구인의 신규예금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7.14.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5.1.9. 상속재산을 부동산 OOO계상하고 채무 및 공제액이 이를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것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년 6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인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매매대금 OOO사용처를 사전증여 OOO임차인 이주비 OOO신고누락 금융재산 OOO확인한 후, 신고누락된 사전증여 OOO및 금융재산 OOO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6.7.19. 청구인에게 상속세 OOO결정․고지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으로 결정한 금융재산 OOO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후 다시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분산․이체되었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OOO증액경정하고 상속세 OOO감액경정하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과 금융재산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결정(일부 채택)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9.6.12. 청구인에게 2014.5.30. 증여분 증여세 OOO경정․고지하였다(상속세 OOO환급).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2014.5.30.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OOO자신의 은행계좌OOO수표로 출금하여 OOO청구인 명의 은행계좌OOO입금하였으나,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병환 중인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명의만 청구인으로 개설하고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이는 쟁점계좌에서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주민세, 지방소득세 포함)을 출금하여 납부한 사실과 쟁점계좌에서 피상속인이 병환 중이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휴대폰 요금, 공과금 등이 이체된 사실 등에서 확인된다. 또한,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시 피상속인의 대리인으로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바, 이는 청구인이 병환 중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재산상 관리 업무를 대리하였다는 유력한 증거이다. 따라서 쟁점계좌의 실제소유자가 피상속인이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전이 아니고,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이유를 해명하지 못한다면 증여로 보는 것인바,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았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함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상속인이 2014.5.30. 자녀들에게 이체한 금액OOO증여세로 신고하였으므로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체한 금액도 증여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이후에 그 금액이 분할되어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점, 상속세 조사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사용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OOO사용하였음이 확인되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재산관리를 위임하였다면 피상속인의 계좌를 단순히 관리만 해야 함에도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청구인의 여러 계좌로 분산․이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을 지배‧관리하였다거나 청구인에게 재산관리를 위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사전증여 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보고서 등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이전인 2014.5.29.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OOO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사전증여재산 OOO구분하였고, 사전증여재산 OOO피상속인이 자녀 OOO등 4인에게 각 OOO계좌이체한 현금증여(증여세 기신고, 총 OOO억원)와 청구인에게 증여한 OOO이며,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조사하면서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인 청구인의 OOO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상속세 조사시 상속인이 제출한 소명서에 “피상속인이 2008년 5월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나 간으로 전이되어 2010년 11월 간수술을 받았고, 2011년 폐로 전이되었으며, 2013년 12월 고관절 수술 등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방사선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피상속인이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배우자인 청구인이 대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상속세조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상속개시 前에 양도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OOO관련하여 OOO기재되어 있고, 자녀 OOO등 4인에게 2014.

5.

30. 각 OOO피상속인 OOO에서 이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이고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으로 본 OOO피상속인의 OOO 상속개시일(2014.

7. 11.) 전인 2014.

5.

30. 출금(대체)되었음에도 배우자 명의신탁이라고 되어 있을 뿐 어느 계좌로 이체되었는지 등 그 이후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이고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으로 본 OOO피상속인 OOO및 상속재산 누락이라고 되어 있을 뿐 어느 계좌에서 이체되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예금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상속세 조사전환 검토조서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OOO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이력을 보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피상속인과 청구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는데, 2014.5.29.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OOO로부터 OOO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이후 2014.5.30. OOO대체 출금되어 이중 OOO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이중 OOO2014.6.30.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이 해약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등에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단위: 원)

(3)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피상속인의 암투병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을 대리하였으므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사전증여가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임을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의료기록과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날인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가) 입․통원증명서를 보면, 피상속인은 결장암으로 2008년부터 입・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양도시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OOO지방국세청장(감사관)은 피상속인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와 금융계좌내역을 근거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OOO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 상속인 계좌 OOO잔액을 확인하여 OOO2014.5.29. 출금된 OOO증여가액으로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또한 처분청 종합감사시 제출받은 청구인의 금융계좌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는데, 2014.5.30. OOO입금 이후 OOO나누어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 계좌로 각 OOO재입금되었으나 이후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단위: 원)

(5) OOO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청구인에게 입금된 OOO중 피상속인에게 재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OOO제외한 쟁점금액 OOO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 OOO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의 일부로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고, 대체 출금 후 다시 청구인의 신규예금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 되지 않은 점,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신고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들과도 분할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