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매앱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서3031 선고일 2020-06-2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용역을 실제 수행한 자는 BB로부터 근로소득을 얻고 있던 자들로, AA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더욱이 AA는 주로 창고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반면, BB는 쟁점용역 이전에도 부동산 컨설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용역의 실제 제공자는 AA가 아닌 BB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7.10.18.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 신축관련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1.15. OOO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 신축공사 등 4건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용역보수 OOO원(공급가액 OOO원)의 컨설팅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2018.6.14. 용역거래가 완료되자 2018.6.15. OOO로부터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 받았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8.6.7. OOO가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OOO원을 인수하는 채무인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2018.6.19. 상기 용역보수 중 OOO원을 OOO에, 부가가치세액 OOO원은 OOO에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8.31.∼2018.10.30.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용역은 OOO가 아닌 ㈜OOO(이하 “OOO”라 한다)가 제공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8.12.5.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9.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8.1.15.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OOO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은 OOO와의 채무인수계약에 따라 OOO의 채권자인 OOO에게 지급한 정상거래임에도 OOO가 OOO의 직원(오OOO, 노OOO, 김OOO 등)의 도움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았다. OOO와 OOO는 모두 시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쟁점용역은 시행사업인 지주작업, 토지매입, 사업성검토 등의 컨설팅 자문용역인데, 김OOO, 오OOO, 노OOO은 상기 두 회사 모두의 회장, 이사, 과장으로 개발업무 모두를 담당하고 있었기에 어느 회사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업무를 진행할지는 해당 회사가 결정할 사항이지 청구법인이 이를 확인할 의무는 없으므로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김OOO에게 의뢰하여 OOO와 계약하고 수행을 수락한 것이다. 청구법인과 OOO는 부동산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4건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 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바도 있었다.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세무조사시 “OOO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당연히 OOO가 개발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하나, 이는 대표이사의 추측에 불과한 것이다. OOO는 ㈜OOO가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하자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쟁점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고, OOO(주)와의 손해배상 문제는 2017년 8월에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미지급 문제는 2017년 12월에 해결되어 OOO가 사업을 영위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2018.11.16. OOO와 함께 OOO(주)의 펀드에 냉동물류창고를 매각한 사실도 있어 소송문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2) 처분청은 OOO는 창고임대 매출만 있을 뿐 부동산컨설팅 업무는 수행한 바 없어 쟁점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OOO의 법인등기부상 종전에는 보관업·창고임대업 등이 주업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2016.10.24. 부동산개발 및 용역업 등을 추가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려고 준비하였고, 2017년 3월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하여 운영 개시하였다가 2018.11.16. OOO(주)의 펀드로 냉동창고를 매각하여 2018년 중 부동산 개발에 따른 매출액이 발생한 바 있다.

(3)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같은 뜻)이고, 납세의무자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법률관계는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고 그러한 법률관계의 형성이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위법·부당한 목적이 아닌 이상 사법상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다른 법률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같은 뜻).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와 쟁점용역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쟁점용역을 공급받은 후 OOO가 지시한 곳으로 대가를 입금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뿐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르거나 조세를 탈세하거나 위법·부당한 목적이 있다는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한 바가 없다. 쟁점용역과 관련한 계약은 2018.1.15. 체결되었는데, 이때는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가 신고되기 전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해 법인세를 절감시킬 목적이었다면 이월결손금이 많은 OOO로 계약을 하지 OOO로 계약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용역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위법·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그러한 거래관계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본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더욱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OOO경찰서 및 OOO지방검찰청은 위반혐의가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통지한 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처분청의 세무조사 중 작성한 문답서에서 “OOO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오OOO, 노OOO, 김OOO이다. OOO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당연히 OOO가 개발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쟁점용역의 수행인력인 오OOO, 노OOO, 김OOO에게 OOO가 2011∼2018년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OOO가 2018년 오OOO, 노OOO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것은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관련한 급여지출 증빙(금융자료 등)도 제출하지 않아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쟁점용역 수행과정에서 주고받은 전자메일 내용에 의하면 쟁점용역을 오OOO, 노OOO, 김OOO이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오OOO은 2011년부터, 노OOO은 2016년부터, 김OOO은 2013년부터 OOO의 직원이었음이 확인된다. 위 전자메일의 하단에 OOO와 OOO 모두가 기재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오OOO 등이 양 회사 모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오OOO과 노OOO은 모두 개인 전자메일주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OOO의 전자메일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업무보고를 한 점에 비추어 오OOO 등은 OOO의 직원으로서 쟁점용역을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용역은 OOO가 다른 회사 직원의 도움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달리 OOO가 공급한 것이다.

(2) 쟁점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는 개업 이후 창고임대 매출만 있을 뿐, 부동산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 이후인 2019.2.15. 부동산 컨설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 반면 OOO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차례에 걸쳐 OOO원 상당의 중개컨설팅, 분양대행 등 부동산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어 이러한 이력에 비추어 OOO는 부동산컨설팅 업무수행 능력이 있으나 OOO는 수행 이력이 없으므로 OOO가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법률관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업 이후 현재까지의 OOO와 OOO의 업무수행 이력 및 수행 인력의 근로소득 지급내용 등 전반적인 상황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한 주체는 OOO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는 2018.1.15. 쟁점용역과 관련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용역의 내용은 ‘OOO 외 4필지에 오피스텔 및 근린상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 등 4건의 진행예정인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과 진행과 관련한 컨설팅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로, ① 개발사업 전반의 계획과 전략의 수립 및 컨설팅 용역, ②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조에 대한 컨설팅, ③ 분양가 책정을 위한 시장조사 및 분양가 산정 및 ④ 토지 및 건물의 명도 및 명도 컨설팅에 대한 것이고, 쟁점용역의 수행기간은 2018.1.15.부터 2018.6.15.까지로, 그 보수는 OOO원으로 4건의 용역사업 중 우선 진행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실행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전액 일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 이후인 2018.6.7. OOO, OOO 및 청구법인은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OOO가 OOO에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채무(냉동창고 신축공사비 관련) 약 OOO원을 청구법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이 중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8.6.15.까지 OOO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이행하고, 나머지 약 OOO원은 지급시기·방법을 상호합의 하되 2020.10.30.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2017.10.18. OOO와 OOO의 OOO에 대한 상기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OOO원을 대여 받았다는 주장이다.

(3) 청구법인은 2018.6.15.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과 관련한 보고서로서 ‘OOO 오피스텔 개발 프로젝트 사업분석’(2018년 4월)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6.15. 상기 채무인수계약서를 근거로 쟁점용역에 대한 보수 OOO원을 지급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인 OOO원은 OOO에, 매입세액 상당액인 OOO원은 OOO에 지급하였다.

(4)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심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쟁점용역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받은 전자메일은 아래 <표2>와 같이, 보낸 사람이 ‘OOO’로, 하단에는 ‘OOO’와 ‘OOO’가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와 OOO의 사명이 같이 기재된 김OOO(회장), 오OOO(기획관리/이사) 및 노OOO(기획관리/과장)의 명함과 함께 오OOO 등이 상기 두 회사의 모두의 임직원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보낸 사람으로 ‘OOO’가 기재되어 있고 오OOO과 노OOO은 각각 별도의 개인메일주소가 있음에도 OOO의 전자메일주소로 업무보고를 하였다는 의견이다. OOO 또한 청구법인은 OOO가 냉동창고신축개발과 관련하여 작성한 대출약정서 등을 제출한 바, 아래 <표3>과 같이 노OOO, 오OOO 등이 통지인·계약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자메일(OOO)에서 OOO(이사)과 OOO(과장)이 냉동창고신축개발과 관련하여 ㈜OOO과 업무를 논의한 내용을 제출하였다. OOO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조회한 오OOO 등의 근로소득 지급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데, 2018년 중 오OOO, 노OOO의 OOO·OOO에 대한 근무기간은 모두 2018.1.1.∼12.31.이고, 처분청은 OOO가 오OOO, 노OOO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은 이 건 과세처분 이후이고, OOO가 오OOO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OOO

(5) OOO와 OOO의 주업종·부업종은 아래 <표5>와 같은데,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OOO는 2016.10.24. 부동산개발 및 용역업을 추가하고 2017년 3월 착공한 냉동창고를 2017년 12월 완공한 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2018.11.16. OOO(주)의 펀드에 양도하여 부동산개발업 매출이 발생한 바 있음에도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OOO·OOO의 법인등기부등본과 함께 2018.10.31. OOO와 ㈜OOO(매수인)·OOO(주)(집합투자업자)가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2018.11.16. OOO 소재 건물, 공급가액 약 OOO원)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OOO는 개업 이후 창고임대매출만 있을뿐 부동산건설팅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과세처분 이후인 2019.2.15. 부동산컨설팅을 부업종을 추가한 반면, OOO는 아래 <표6>과 같이 2012∼2015년 3차례에 걸쳐 중개컨설팅 등 부동산건설팅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의견이다. OOO OOO OOO와 OOO의 법인세 신고서상 2016·2017사업연도말 이월결손금 잔액은 아래 <표7>과 같은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법인세를 절감시킬 목적에서 발행된 것이라면 이월결손금 잔액이 더 큰 OOO로 하여금 발행하게 하였을 것이지 OOO로 하여금 발행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OOO 청구법인 대표이사 류OOO의 청구법인, OOO 및 OOO에 대한 지분관계는 아래 <표8>과 같다. OOO

(6)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과 함께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를 OOO경찰서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바, OOO지방검찰청은 상기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2019.9.3. 청구법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같은 뜻)이고, 그 필요적 기재사항 중 ‘용역을 공급 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을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12.22. 선고 2005두1497 판결 같은 뜻). 이에 쟁점용역과 관련한 컨설팅 용역계약서와 전자메일 등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실제 수행한 자는 오OOO, 노OOO, 김OOO으로 보이는데 이들 3인은 2016년∼2018년 OOO로부터 근로소득을 얻고 있던 자들로, 2018년 중 OOO가 오OOO, 노OOO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쟁점용역의 실제 수행자가 누구인지가 문제시된 이후에 OOO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은 OOO의 소속된 직원이지 OOO의 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위 3인이 OOO에 소속된 직원임에도 OOO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OOO는 주로 창고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반면, OOO는 쟁점용역 이전에도 부동산 컨설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용역의 실제 제공자는 OOO가 아닌 OOO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