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수정신고·납부하였을 뿐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수정신고·납부하였을 뿐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2..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7.4.. 1세대 1주택으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7.6..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을 부인하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한 후 201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수정신고·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이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거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는 등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 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단서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