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 중 **백만원은 AAA 계좌로 입금하였고, AAA은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대표자의 모친으로 확인되므로 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금액 중 **백만원은 AAA 계좌로 입금하였고, AAA은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대표자의 모친으로 확인되므로 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9.5.16.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4.6.25. 및 2015.4.21. 지급한 합계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OOO원 지급 관련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는바, 사업의 성격상 해당지역의 부동산 소유자가 많고 사업기간도 수년에 걸치는 장기간의 거래이며, 청구인의 경우 2009.11.9.에 계약하여 2015.3.4.에서야 양도가 확정되었다. (나) 양도계약 당시 청구인은 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 부동산 매입계약을 일괄 진행하던 부동산 중개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계약을 진행하였고, 당시 계약하는 사람도 많아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담당자가 안내하는 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건 조사를 받으면서 확인한 결과, 위 중개업소는 OOO의 OOO임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OOO가 OOO원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한 것이다. (라) 위 중개인 담당자가 계좌를 알려주기에 청구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OOO원을 송금하였고, 최근에 확인해보니 중개인 담당자가 신용불량을 이유로 모친인 OOO의 계좌를 알려준 사실이 있으나 중개수수료 지급사실은 명백하므로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2) 2009.11.10. OOO원 지급관련 (가) 도시환경정비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매입을 위임받아 진행한 부동산 중개인은 다른 토지소유자보다 더 높은 거래가액을 약속하면서 그 초과금액의 일부를 속칭 ‘리베이트’로 요구하였다. (나)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은 큰 길에 연접하여 다른 토지보다 거래가액이 높은 것이 당연하지만 청구인은 신속한 거래를 위해 이에 응하게 되었고, 계약금을 받은 다음 날인 2009.11.10. 중개인과 동행하여 은행에서 수표로 OOO원을 인출하여 직접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중개인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확보하려 하였으나, 중개인은 자금의 수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확인서는 거부하였고, 이는 처분청 조사관이 중개인과의 통화시 현금영수금 미발행 과태료(50%)를 언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이 2회에 걸쳐 지급한 경비 OOO원의 지출 내용 및 성격이 불분명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그 당시 OOO원을 이체한 계좌가 사업용 계좌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계좌로 송금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중개인 모친의 계좌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알려준 OOO와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매매는 당사자 간에 쌍방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인은 부동산중개를 한 것이 아니므로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고, 정식으로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법정 중개수수료로 책정하여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정식으로 받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받은 금액 및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과는 차이가 있다.
(2)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인이 인근의 다른 토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리베이트 명목의 비용을 요구하여 2009.11.10. 대체출금하여 OOO원을 수표로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개인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중개인은 처분청 조사담당자로부터 수수료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세금 및 과태료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들은 후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가) 금융확인을 통해서도 대체출금된 내역 외에는 귀속자를 알 수 없고, 인근 토지보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높은 금액의 매매거래인지 또는 당초 매매예상금액에서 얼마가 인상되어 그 대가로 지급했다는 것인지 금액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OOO원의 근거가 없으며, 이와 같은 성격의 OOO원을 양도와 관련된 직접적이고 필수적인 경비로 보기 어렵고, 조사과정에서 필요경비의 귀속자 인적사항, 관련 증빙서류, 지출경비의 성격 등을 요구하였으나 그 당시 상황 설명에 대한 정황들만 구두 진술할 뿐, 이 건 심판청구 현재까지도 지출액과 관련된 수수료 계약서 및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제출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09.11.10.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창구에서 OOO원을 대체출금하여 중개인에게 직접 수표로 건넸다고 하여 이 내용을 추가로 OOO에게 확인한바, 그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인 OOO는 OOO 내의 도시정비사업 시행법인과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서 금액 조율을 하였고 청구인의 토지를 다른 토지 소유자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되도록 조정은 했었으며, 그와 관련하여 접대비 또는 실비 성격의 경비 지출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나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도시정비사업은 그 성격상 단기간에 쉽게 진행되지 않으므로 수많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리베이트 또는 접대비 명목으로 비공식적인 돈의 흐름이 많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본인을 거쳐 갔을 뿐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전달되었고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알 수도 없으며, 관련 증빙도 없고 그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요청하는 확인서를 쓸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12.31. 제26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1)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는 OOO 구역 내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예정자인 OOO와의 쌍방합의 계약서로, 작성일은 2009.10.28.이고, 잔금청산일은 2015.3.4.이며, 등기이전일은 2015.3.18.이다.
(2)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금융거래 확인을 통해 쟁점금액 중 2014.6.25. 및 2015.4.21. 2회 합계 OOO원이 OOO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중개업자의 현재 사업장소재지 정보를 근거로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OOO 소재 OOO이며, 그 대표자인 OOO의 모친이 OOO임을 확인하였다.
(3) 2009.11.10. OOO원의 출금 거래는 금융기관의 거래정보 보관기간 경과 건으로 처분청에서 금융 확인을 통해서도 대체출금된 사실 이외에는 거래 상대방의 정보 등의 조회가 불가하여 출금액에 대한 귀속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는 처분청과의 전화통화에서 쟁점부동산 매매에 관여는 하였으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쌍방합의 계약서로 작성된 것으로 본인은 부동산중개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진술하여 쟁점금액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인이 인근의 다른 토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리베이트 명목의 비용을 요구하여 2009.11.10. 쟁점금액 중 OOO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인근 토지보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높은 금액의 매매거래인지 또는 당초 매매예상금액에서 얼마가 인상되어 그 대가로 지급했다는 근거가 없고, 금융거래 정보 조회가 불가능하여 그 귀속이 확인되지 않으며, 고가에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보상이라고 한다면 쟁점부동산이 양도 완료된 이후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거액을 선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지급에 대한 당시 정황들만 구두 진술할 뿐, 지출액과 관련된 수수료 계약서 및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2014.6.25. 및 2015.4.21. 2회에 걸쳐 쟁점금액 중 OOO원을 OOO 계좌로 입금하였고, OOO은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의 대표자인 OOO의 모친으로 확인되었는바,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