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이 도과한 2019.4.2.에야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청구기간이 도과한 2019.4.2.에야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OOO(주)에 계좌를 개설하여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을 거래해 오면서 주간에는 한국거래소(KRX)의 파생상품시장을, 정규시장이 종료한 이후 야간에는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를 이용OOO하였다.
(2) 청구인은 2016년 중 파생상품 주간거래에서 양도차익 OOO원이, 야간거래에서 양도차손 OOO원이 발생하였는바, 2017.5.25. 위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주간거래 및 야간거래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소득세법제94조 및 제118조의2에 따라 주간거래는 국내소득, 야간거래는 국외소득으로 분류한 후,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주간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OOO원에 대하여 2018.2.6.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OOO,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기간 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위 2016년도 파생상품 양도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과 같이 주간거래와 야간거래를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9.4.2. 처분청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동 경정청구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9.5.20. 거부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 단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제55조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제기 기간 내에 심판청구나 경정청구(경정․결정의 경우에도 90일 내에 경정청구 가능)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청구기간이 도과한 2019.4.2.에야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