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쟁점금액만큼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대상금액의 증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한 경정청구 거부 취지의 회신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에서 쟁점금액만큼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대상금액의 증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한 경정청구 거부 취지의 회신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 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 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 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 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 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 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 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 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은 중국자회사로부터 총 잘못된 계산식 OOO을 수령하였고, 그 금액의 5% 상당인 잘못된 계산식 OOO을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법인은 2019.3.27. 쟁점배당액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 OOO 상당액의 이월세액공제액을 증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9.5.8.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제1호)’에 해당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경정경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과세표준금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손금의 증액을 구하는 것이 소득금액보다 커서 이월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대상금액의 증액은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의 문언상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하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월공제 대상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공제한도 미달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그 이월된 금액을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에 포함하여 그 공제 후의 세액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고, 설령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는 경정 등을 하는 경우 그 경정 등에 대하여 불복을 통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은 ‘조리상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실익이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금액만큼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대상금액의 증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한 경정청구 거부 취지의 회신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