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으로 표시된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 임대)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오피스텔은 주거에 공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오피스텔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으로 표시된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 임대)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오피스텔은 주거에 공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5) 쟁점오피스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전유부분의 건물 내역에 철근콘크리트 39.60㎡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2013.9.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의 삭제된 금지사항등기(소유권보존등기 하부 기재 사항) 부분에 “이 주택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으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쟁점오피스텔 관련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서에 의하면, 2019.1.9. 업종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 임대)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9.1.23. 신고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청장이 2019.1.9.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에 의하면,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용도는 오피스텔, 청구인 배우자의 소유권 취득일 은 2013.9.2.인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의 배우자로 쟁점오피스텔의 소유자인 OOO와 임차인 OOO 간에 2013.8.30. 체결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료는 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이고, 용도는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오피스텔의 연도별 공시지가 조회서에 의하면 매년 상업용 건물/오피스텔로 하여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가 고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이 사업장의 창고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 며 제시한 내부 사진에 의하면, 면티와 청바지 등 다수의 의류가 오피스텔 내부에 적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 피건대, 청구인은 세입자가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단지 전입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것은 공부 기재사항이나 그간의 재산세 부과내역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소유권에 관한 기재 부분(삭제된 금지사항등기)에 쟁점오피스텔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으로 표시된 점,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인 OOO이 청구인 배우자의 쟁점오피스텔 취득 전인 2012.8.31.부터 2019.3.29.까지 주민등록주소를 유지해 온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9.1.9.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 임대)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날짜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준주택)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에 공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