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퇴거한 이후 공실 상태인 쟁점건물의 주거기능이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통상적인 보수를 거치면 상시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퇴거한 이후 공실 상태인 쟁점건물의 주거기능이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통상적인 보수를 거치면 상시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유]
(1) 소득세법(2017.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 및 세대원의 주택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나타나는 주요 전출·입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쟁점건물의 내·외부사진은 아래와 같다. (라) 쟁점건물의 부동산종합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이 2018.2.19. 단독주택(1가구)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건물의 개별주택가격 공시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이후 쟁점건물에 장기간(2004.9.9.~2016.6.14.) 거주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아파트 양도일(2018.3.30.) 직전인 2018.2.19.에 쟁점건물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졌으나 청구일 현재까지 구조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쟁점건물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일인 2018.4.30. 현재에도 주택으로 공시된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퇴거한 이후 공실 상태인 쟁점건물의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어 통상적인 보수를 거치면 상시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